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대차3법 바로 바뀌진 않겠죠?

조회수 : 1,119
작성일 : 2022-04-21 10:35:24
반월세 주고 있는집 재계약이 코앞이네요.
시세대로 라면 월세 100은 더 올려받을수 있는데 5프로 상한제때문에 10만원정도밖에 못올려요. ㅠㅠ
부동산들 앞에 올려있는 시세들 보니 속이 쓰리네요.
2년전에도(자금 4년째 살고 있어요) 세입자분이 읍소하셔서 시세대로 못올리고 월세를 10~20싸게 드렸는데 어흑. 세금은 잔뜩 오르고 힘드네요.
임대차법 손본다곤 하던데 한달만에 뭔 수는 안나겠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30~40이라도 올렸음 소원이 없갰다는...
IP : 175.114.xxx.24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4.21 10:47 AM (23.108.xxx.79) - 삭제된댓글

    한달만에 뭔 수 있긴 어려울 것 같은데 차차 손보기야 하겠죠

  • 2.
    '22.4.21 11:14 AM (220.78.xxx.153)

    손은 볼거같은데 한달안에는 민주당180석땜에 힘들지 않을까요

  • 3. ....
    '22.4.21 11:20 AM (61.79.xxx.23)

    공약 다 파기에요
    임대차3법 손 안본대요

  • 4. ....
    '22.4.21 11:21 AM (61.79.xxx.23) - 삭제된댓글

    원 후보자
    새 정부가 폐지 내지 축소 방침을 내세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 5. ....
    '22.4.21 11:21 AM (61.79.xxx.23)

    새 정부가 폐지 내지 축소 방침을 내세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 6. 리기
    '22.4.21 11:25 AM (125.183.xxx.186)

    그 임차인한테 더이상은 연장 안해주는 방법뿐이죠...

  • 7. 노노노
    '22.4.21 11:59 AM (39.117.xxx.200)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512728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꺼내들자, 민주당 임대차3법 보강 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폐지·축소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임차인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보완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이 주목된다

    신규 계약 때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인근 시세를 반영하는 비교가격제 도입이 거론되는 등
    법 시행 1년 반 만에 보강 작업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민주당은 현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에도 착수,
    6월 지방선거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 8. 노노노
    '22.4.21 12:02 P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위 기사 보셨죠?
    민주당 180석이 온 힘을 다해서 막고 있고
    지금보다 더 센 거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민주당 절대 정신 못차린다고 했었죠?

  • 9. 노노노
    '22.4.21 12:03 PM (39.117.xxx.200)

    위 기사 보셨죠?
    민주당 180석이 온 힘을 다해서 막고 있고
    지금보다 더 센 거 준비하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32184 오이소박이 망했나 좀 봐주세요 4 첫경험 2022/04/21 1,295
1332183 정경심씨 유죄 인정된 게 어떤 부분인가요? 10 궁금 2022/04/21 1,262
1332182 [펌] 윤석열 나온 유퀴즈, 文대통령 출연 요청하자 ".. 7 zzz 2022/04/21 2,310
1332181 인정옥 작가는 작품 안하나요? 5 2022/04/21 2,168
1332180 어제 솔로 못봤는데요.... 질문있습니다. 12 ... 2022/04/21 3,239
1332179 슬리퍼하고 쓰레빠는 다른 거잖아요 18 뚜루뚜 2022/04/21 1,857
1332178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 기억 나세요? 20 김현주 2022/04/21 3,089
1332177 잘 부르고싶은 노래 2 여진 2022/04/21 619
1332176 대학신입생 딸애가 지방에서 성질내고 난리네요 21 ㅇㅇ 2022/04/21 6,217
1332175 아직 대통령도 안됐는데 10 아이고 2022/04/21 1,450
1332174 가게에 날파리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있을까요? 4 자영업자 분.. 2022/04/21 1,248
1332173 7월펜션예약은 아직 못하는거죠? 휴가 2022/04/21 420
1332172 조선이 나대고 난리인걸보니 검찰 선진화는 16 2022/04/21 1,923
1332171 6억 아파트 상속 세무사 필요한가요? 12 맘맘 2022/04/21 3,278
1332170 두릅 가시때문에 못먹겠어요 ㅜ 9 ㅇㅇ 2022/04/21 2,916
1332169 쑥국이 써요 4 김세레나 2022/04/21 985
1332168 중국 고사성어? 질문 드려요 5 .. 2022/04/21 571
1332167 원래 개혁하나 하려면 새빠지는게 정상입니다 15 ㄷㄷㄷㄷ 2022/04/21 975
1332166 오미크론 전조증상 8 증상 2022/04/21 2,722
1332165 잠들면 아침까지 안깨세요? 5 소리 2022/04/21 2,117
1332164 아이패드 배터리 어느 정도 가나요? 2 .... 2022/04/21 762
1332163 직장인 점심 메뉴 순위 10 ㅇㅇ 2022/04/21 4,841
1332162 좃선이 매우 급한가봐요 19 ㅂㅈㄷㄱ 2022/04/21 3,629
1332161 손이 붓다 빠졌다 반복ㅜㅜ 발도 붓는데 4 왜이럴까요 2022/04/21 1,557
1332160 나는 솔로 옥순은 인텨뷰때랑 얼굴이 다른 느낌 3 ㅇㅇ 2022/04/21 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