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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생활비 주는것도 증여인가요?

... 조회수 : 5,838
작성일 : 2022-04-19 14:29:47
월 500 정도를 생활비를 몇 년정도만  보태주면
것도 증여인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받아써야 하나요?


IP : 121.176.xxx.113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22.4.19 2:30 PM (58.148.xxx.110)

    현금으로 가는건 다 증여에요
    차라리 부모명의 카드를 주세요

  • 2. ..
    '22.4.19 2:32 PM (218.50.xxx.219)

    10년에 5천만원이라니까 윗분 말씀처럼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세요.

  • 3. ..
    '22.4.19 2:32 PM (121.176.xxx.113) - 삭제된댓글

    체크카드 줘야겠네요

  • 4.
    '22.4.19 2:34 PM (125.176.xxx.8)

    현금으로 가는것 현금으로 써야죠.
    나 아는집은 아이들 조부모한테 학원비 현금으로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고 슈퍼도 모두 현금으로 ᆢ 흔적이 안낭잖아요.

  • 5. 카드
    '22.4.19 2:37 PM (211.205.xxx.107)

    카드로 주세요
    체크카드요
    원글님 명의 체크카드 주고 쓰라 하세요

  • 6. ...
    '22.4.19 2:38 PM (110.70.xxx.205)

    현금으로 줘도 그 현금 흐름이 흔적없이 큰돈이 없어지면 증여로 쳐요.

  • 7. ...
    '22.4.19 2:40 PM (110.70.xxx.205)

    현금 빼서 자식주면 다 증여로 안치게요? 증빙안되는 현금은 증여로 침. 죽기 10년전 목돈이나 현금흐름 다 봐요.

  • 8. 좋겠다
    '22.4.19 2:41 PM (59.8.xxx.83) - 삭제된댓글

    부모에게 체크카드 받아서 쓰는 사람 진심 부러워요
    나도 그런부모가 되고 싶지만 아직은 그런 그릇이 못되네요
    있어도 난 못주지 싶어요

  • 9. ...
    '22.4.19 2:41 PM (110.70.xxx.205)

    체크카드는 괜츈.

  • 10.
    '22.4.19 2:55 PM (110.15.xxx.45)

    조민 정호영 불법에 난리치는분들이
    이런 편법증여는 당연하게들 받아들이시네요
    내로남불이거나,
    장관만 아니면 상관없나봅니다

  • 11. 요즘은
    '22.4.19 3:00 PM (112.155.xxx.85)

    체크카드 줘서 쓰게 하는 편법 더이상 안 통해요
    체크카드의 주인과 사용처가 다를 때는 국세청 레이다에 걸려요.

  • 12.
    '22.4.19 3:08 PM (125.242.xxx.117)

    그냥 이백까진 될걸요?
    애들 교육비도되고요

  • 13. 112.155
    '22.4.19 3:25 PM (58.148.xxx.110) - 삭제된댓글

    부모명의카드 쓰라고 줄때 그거 생각 안하고 주는 사람 있나요?

  • 14. 112.155
    '22.4.19 3:28 PM (58.148.xxx.110)

    부모명의카드 쓰라고 줄때 그거 생각 안하고 주는 사람 있나요?
    부모거주지 근처에서 쓰면 되요
    지금도 세금 어마무시하게 내는데 자식한테 증여하는 세금이라도 덜내고 싶네요

  • 15. ..
    '22.4.19 3:31 PM (221.159.xxx.134)

    부모랑 가까이 살면 카드도 그렇고 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 월급도 부모가 다이렉트로 현금 딱딱 바로 주더라고요.

  • 16. 월50도 아니고
    '22.4.19 4:10 PM (203.142.xxx.241)

    월 500이면 연 6천인데.. 참 관대하네요. 여기댓글보니?? 증여세 당연히 내라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정도 돈줄정도의 능력가 부모면 증여세정도는 내도 될만한 능력자인데

  • 17. 카드도
    '22.4.19 4:14 PM (14.32.xxx.215)

    걸려요
    쓴곳이 자식 동선이면 바로 나와요

  • 18. 증여세내고
    '22.4.19 4:29 PM (106.102.xxx.216)

    떳떳하게 받아쓰세요. 꼼수 부리지 말고....

  • 19. ..
    '22.4.19 5:07 PM (223.62.xxx.252)

    원글님 집 근처에서 쓰게 하세요.
    예를 들어 유치원비 학원비 이런건 결제하지 말고.
    증여세 내라고 발칵들 하는데
    남의 일이라고 어찌나 훌륭들 한지..
    입장 바뀌면 더하면 더할사람들이..
    남의 돈에 세금 붙이지 못해 환장한 사람들 !!

  • 20. ㅡㅡ
    '22.4.19 6:07 PM (106.102.xxx.111)

    진짜 세금공화국이죠 수입에서 세금 글케 떼가고 각종 보유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등 국민연금 의료보험도 사실 세금성격 크구요 근데 거기다 상속세!! 미국은 100억까지 상속세 없어요. 우리도 좀 늘려야해요..

  • 21. ......
    '22.4.19 6:21 PM (125.136.xxx.121)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오천 공제가 뭔가요?? 1인당 2억정도 공제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십년전에도 5천이었어요

  • 22. ..
    '22.4.19 8:42 PM (175.223.xxx.29) - 삭제된댓글

    세상이 다 내로남불
    조국도
    나경원도

    자식한테 체크카드주는 일반인도
    근로자 43%는 근로세도 안내는데 세금은 누구한테서 뺏어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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