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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새벽 조회수 : 974
작성일 : 2022-04-19 14:02:46
계약기간 전에 세입자가 나가게 되어 다음주에 보증금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약 당시 계약자는 성년인 따님이름으로 했었고 
따님은 주민번호, 도장 확인만 해주고 간 후 엄마와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다음주에 엄마가 직접 보증금을 받아가기로 했는데 계좌이채가 아닌 수표로 받고 싶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수표로 찾아가서 엄마에게 직접 줘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두면 될지요.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IP : 121.166.xxx.2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돼요
    '22.4.19 2:11 PM (106.102.xxx.162) - 삭제된댓글

    따님 명으통장으로 입금하셔야해요

  • 2. 공인중개사
    '22.4.19 2:26 PM (112.152.xxx.145) - 삭제된댓글

    저 공인중개사 입니다

    절대 엄마 주면 않되여
    계약자 명의. 그러니까 딸 통장으로 넣어야 해요
    수표면 본인에게 직접이요
    진행도 본인이랑 하면 좋은데요
    대리인으로 해도 무방.
    대리인 진행시.서류 더 챙기고 해야하니까
    그냥 중개사에게 본인 오라 하세요
    본인 가능한날로 진행하겠다 하세요
    나중에 부부간에도 꼭 계약자 명의 통장입니다

  • 3. 새벽
    '22.4.19 2:32 PM (121.166.xxx.20)

    혹시 본인이 못와서 엄마를 대리인으로 하는 경우면 어찌해야 할지요.
    처음 계약시 진행했던 중개사는 없어졌고 그사이 보증금 증액없이 갱신했었던 경우입니다.
    아마도 엄마가 신용불량이어서 그러는 것도 같습니다.

  • 4. 고민할 거
    '22.4.19 2:33 PM (121.137.xxx.231)

    없어요.
    무조건 계약서대로.
    계약시 계약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
    혹은 계약자 본인이 직접 와서 수표 받고 영수증 싸인하던지.
    여튼 보증금은 무조건 계약자 본인에게 줘야 해요

  • 5. 새벽
    '22.4.19 2:33 PM (121.166.xxx.20)

    계약 당시 계약금이나 잔금은 엄마가 냈었어요.

  • 6. 엄마가
    '22.4.19 2:37 PM (203.142.xxx.241)

    신용불량자라 딸 명의로 계약했고, 그래서 수표로 받아가려고 하는것 같은데. 계약자가 직접 와서 싸인하라고 하면 되지않을까요? 엄마만 왔을때는 계약자인 딸 위임장(인감증명서) 가져오면될것 같고..

  • 7. 새벽
    '22.4.19 2:44 PM (121.166.xxx.20) - 삭제된댓글

    인터넷 찾아봐도 임대인이 대리인시켜 계약사는 경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예시들만 나와있을 뿐 임차인이 대리인일 경우는 없네요. 그냥 딸과 전화통화해서 의사를 녹음해 두면 되는 거면 좋겠네요. 간단하게.

  • 8. 새벽
    '22.4.19 2:45 PM (121.166.xxx.20)

    인터넷 찾아봐도 임대인이 대리인시켜 계약하는 경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예시들만 나와있을 뿐 임차인이 대리인일 경우는 없네요. 그냥 딸과 전화통화해서 의사를 녹음해 두면 되는 거면 좋겠네요.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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