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정경심교수는 소환 없이 기소 먼저 했잖아. 검찰아

ㆍㆍ 조회수 : 1,956
작성일 : 2022-04-17 19:18:41
조국 법무부장관 청문회 와중에

정경심교수 소환 조사 하지도 않고 다짜고짜 기소부터 했잖아. 검찰아.

지금은 니들 뭐하니?

니들이 지금까지 한짓들 다 기억하고 있다.
IP : 223.38.xxx.2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4.17 7:23 PM (223.62.xxx.106)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댈 윤석열같은 애들이 없나봄.
    하긴 윤이 미친거지
    고분고분 하라는거나 할것이지 공무원주제에.

  • 2. 그랬습니다
    '22.4.17 7:23 PM (175.122.xxx.249)

    조사하기 전에 기소부터 했던
    굥검 폭력이었습니다.

  • 3.
    '22.4.17 7:24 PM (118.32.xxx.104)

    자대고 똑같이 하라고!!

  • 4. ....
    '22.4.17 7:25 PM (14.52.xxx.37)

    검찰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빠르게 움직인 케이스가 조국때뿐였죠.....

  • 5. ......
    '22.4.17 7:27 PM (124.56.xxx.96)

    빨리 기소부터 해라. 선기소 후수사가 이제 불문율이야

  • 6. ..
    '22.4.17 7:27 PM (223.62.xxx.244)

    이것이 굥정

  • 7.
    '22.4.17 7:27 PM (121.139.xxx.104)

    개쓰레기들
    반드시 수사권 뺏어야 함

  • 8. 1시간전
    '22.4.17 7:40 PM (61.74.xxx.136)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6일 오후 10시 50분께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급박하게 움직인 것은 이달 6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 9. 김건희
    '22.4.17 7:41 PM (61.74.xxx.136) - 삭제된댓글

    코바나콘텐츠의 2016년 12월 전시회에 대해서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전시회에는 23개 기업이 협찬했는데요.

    청탁금지법은 공소시효가 5년이라서 이달로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우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 10. ㅡㅡ
    '22.4.17 7:46 PM (114.203.xxx.133)

    정말 악마들…..

  • 11. ㅎㅎ
    '22.4.17 8:24 PM (59.18.xxx.92)

    더 웃긴것은 아직도 위조한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검찰 입니다. 웃기지 않나요?

  • 12. ...
    '22.4.17 8:52 PM (124.57.xxx.151)

    벼락맞을것들
    잔인하기가 진짜

  • 13. ㄴㅅ
    '22.4.17 9:12 PM (223.38.xxx.17)

    최성해 말한마디로 기소 ㅎ ㅎ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 14.
    '22.4.17 9:15 PM (223.62.xxx.15)

    공정과 상식에 맞게 똑같이 기소부터 해라
    이 악마들아
    우린 니네가 지난 조국장관때 했던짓을
    다 기억하고 있다

  • 15. ..
    '22.4.17 9:28 PM (211.197.xxx.205) - 삭제된댓글

    공정과 상식은 게뿔...그냥 일제시대 왜구들이 독립군 잡뜻이
    한가족을 ...검새들 게xxxxxxxxxxxxx....

  • 16. 저렇게
    '22.4.17 10:08 PM (180.71.xxx.37)

    선택적이니 수사권을 검찰이
    가질 명분이 없는거죠.정치질에만 혈안이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31049 자식에게 애착이 없는 부모도있겠죠? 7 .... 2022/04/18 3,127
1331048 채칼 버리는 방법? 5 채칼 버리는.. 2022/04/18 5,504
1331047 제시카 알바 유튜브채널 보고 왔는데요 ㅇㅇ 2022/04/18 5,318
1331046 블랙커피 싫어하다가 kanu 마셔봤는데...궁금한 점 5 .. 2022/04/18 3,608
1331045 청와대 칠궁 전설 6 .... 2022/04/18 3,026
1331044 일본 유튜버가 아이오닉5가 벤츠 EQA 보다 낫다며 극찬하네요... 전환기 2022/04/18 1,339
1331043 이제 재택종료될거 같은데 초6 아이 넘 걱정이예요 7 ㅠㅠ 2022/04/18 3,208
1331042 좀전에 넘 무서워서 가슴이 벌렁벌렁 46 ........ 2022/04/18 25,312
1331041 바람피는거요 5 ㅇㅇ 2022/04/18 4,572
1331040 우와 편의점 해장파스타 물건이네요~~~ 5 .. 2022/04/18 3,343
1331039 독서실에서의 여학생과 남학생의 공부 14 스터디카페 2022/04/18 3,166
1331038 방충망 사서 바꾸는거 해보셨나요 ?? 5 cll 2022/04/18 2,030
1331037 안정환은 왜케 아저씨가 됐나요? 52 한주시작 2022/04/18 15,233
1331036 비둘기가 알을 낳았어요. 11 .. 2022/04/18 3,351
1331035 늙음이,, 우리이혼했어요재방이야기 4 이혼 2022/04/18 3,199
133103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과거 비위로 '해임' 통보 받아.. 3 하치장 2022/04/18 1,388
1331033 중간고사 공부안하고 노는 저놈...... 3 ㅜㅜ 2022/04/18 2,257
1331032 중드 겨우 서른 보신 분만 봐주세요 5 ... 2022/04/18 1,983
1331031 옷을 너무 많이 사는데요… 27 옷욕심 2022/04/18 13,797
1331030 은해 결혼식 사진들 5 .. 2022/04/18 6,996
1331029 전기공인데 부수입은 전부 기부하신다네요 6 Now 2022/04/18 1,896
1331028 대기업 간병휴직 되나요? 4 ㅇㅇ 2022/04/18 1,972
1331027 그냥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34 우울증 2022/04/18 6,724
1331026 프린터 잉크. 이거 어떻게 할까요? 4 2022/04/18 963
1331025 해방일지 엄마 역할 15 그냥이 2022/04/18 5,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