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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안받고 비번알려주는거요

ㅇㅇ 조회수 : 2,479
작성일 : 2022-04-16 14:46:56
임대인인데요 내일이 잔금일인데 청소한다고 부동산에서 비번을 미리좀 알려달라는데 알려줘도 될까요?
IP : 223.38.xxx.25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2.4.16 2:48 PM (175.114.xxx.196)

    그정도는 알려줘도 됩니다

  • 2. 보통
    '22.4.16 2:48 PM (218.101.xxx.154)

    알려주고 청소하게 합니다
    청소도 못하게 하는 집주인 만난적이 없네요

  • 3. ...
    '22.4.16 2:51 PM (61.79.xxx.23)

    그 정도는 알려줍니다

  • 4. ....
    '22.4.16 2:54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그정도는 알려줘요.

    단, 짐을 옮겨 놓는건 안되다고 말하세요

  • 5.
    '22.4.16 3:11 PM (211.109.xxx.17)

    부동산분이 비번을 세입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문만 열어주어야죠.
    세입자가 청소업체를 통해 청소하는거면
    부동산에서 청소업체에게만 비번을 알려줍니다.
    청소가 끝나면 부동산분이던 업체던지 문 닫고요.

  • 6. 프린
    '22.4.16 3:25 PM (210.97.xxx.128)

    자꾸 관례관례하는데 그럼 점유법을 없애든 해야죠.
    강제로 내쫓을수 있게 법을 개정하던가요
    부동산을 믿을수 없음 절대 해주면 안될일이예요
    물론 사기꾼은 10명중에 한명일거예요
    그래도 그 사기꾼이 글쓴님네 세입자라면요?
    너무 본인들 집 아니라고 해줘도 된다하는게 아닌가요
    법적으로 들어가면 집주인이 집을 내준거라 사기죄도 안되고 무단침입도 안됩니다
    결국 명도 소송하고 내보내기까지 1년은 넘게 걸려요
    지키고 있을게 아님 해주면 안될일이죠

  • 7. 원칙대로
    '22.4.16 3:50 PM (211.186.xxx.27)

    잔금하고 해야죠.

  • 8. 선정릉
    '22.4.16 5:10 PM (116.120.xxx.27)

    큰애 낼 원룸 입주일인데
    어제 침대설치하고 왔대요
    청소는 주인측이 오늘 해주고요

  • 9. 아니 왜
    '22.4.16 5:20 PM (211.223.xxx.123)

    남의 집일때 청소 인테리어를 하려는걸까요.
    필요하면 그날 부터 잔금치르고 쓰면되죠.
    세입자는 단하루도 이익을봐야 맞나요?
    집주인은 무단점거의 위험을 감수해야하고?

    관례라니 웃겨요 법적 문제가있는데.
    저 임대인아님

  • 10. ..
    '22.4.16 6:01 PM (180.69.xxx.74)

    믿을만 한 사람이면 가능 하지만..
    위험 감수하는거죠
    이상한 인간 많아요

  • 11. ㅇㅇ
    '22.4.16 6:16 PM (49.175.xxx.63)

    이사날짜때문에 그런거죠 예를들어 5월1일날 이사들어오는데 그 전 집 전세금을 그날받아 이사나온다,,,그러면 그 전날 청소를 못하게 되는거잖아요

  • 12. 어..
    '22.4.16 6:16 PM (211.245.xxx.178)

    제가 거래한 부동산에서는 세입자가 청소해야한다니까 세입자에게 그날부터 관리비며 뭐며 나머지 잔금까지 다 입금하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저 계약일보다 잔금 먼저 받았어요.
    부동산에서 세입자에게 그렇게 얘기해줘서요...
    이게 맞는것 같구요..
    대신에 세입자에게 필요한것도 저한테 얘기해서 저도 해주구요..
    그러고보니 괜찮은 부동산이랑 거래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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