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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매매로

이럴땐 조회수 : 2,240
작성일 : 2022-04-14 07:47:36
전세들어온지 10개월됐는데요
소형빌라예요
집주인이 매매로 내놓았어요
요즘 갭투자보다 실거주가 대세라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에는
나가는걸로 생각하고 준비하는게
맞는거죠
매매여부 상관없이요
만약 계약기간 다 되도록 매매계약 안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나요
IP : 59.6.xxx.1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22.4.14 7:49 AM (49.167.xxx.50) - 삭제된댓글

    매매가 된다고 해도 처음 맺은 계약은 새 주인이 그대로 승계해야 할 거예요

  • 2. ㅇㅈㅇ
    '22.4.14 7:54 AM (58.234.xxx.21)

    세입자 들어온지 10개월 밖에 안됐으면
    전세 끼고 팔겠다는거 같은데요

  • 3. 난이미
    '22.4.14 8:18 AM (1.237.xxx.191)

    나가라고 할 수 없어요
    걱정마세요

  • 4. ..
    '22.4.14 8:20 AM (125.186.xxx.181)

    전세 끼고 팔겠다는 거고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 계약이 안되면 주인이 두달 전쯤은 이야기가 있겠지요.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지만요.

  • 5. 전세
    '22.4.14 11:26 AM (222.109.xxx.244)

    전세는 새 집주인이 승계되어서 계약해지시 까지는 사실수 있어요
    2년되는 3개월전에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거나 또는 이사갈 계획이 없은시면 2년에 5% 올려주고 또 2년더 사실수는 있어요.시세가 떨어진경우는 안올려도 되요
    중요한건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쓴다하고, 전세계약서 다시 써야됩니다
    만약 전세계약이 날때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자동 계약연장 되고, 전세계약끝난 시점에 집주인에게 자동 연장 되었다는 연락(카톡이 유리. 집주인이 읽은게 있어야 인정됨)과 함께 전세계약 청구권을 사용안했다는 표시를 꼭 해야 그 다음 2년째 청구권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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