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자녀 결혼시 전세금보조도 증여인가요

세금 조회수 : 4,513
작성일 : 2022-04-11 16:39:16
아들이 내년에 결혼하려고해서 전세금에 1억 보조해주려고해요. 이것도 증여인가요. 혹시 세금 덜 낼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IP : 39.7.xxx.18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억까지는
    '22.4.11 4:39 PM (121.133.xxx.125)

    증여 아니라고 어디서 본듯요.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 2. 증여아녜요?
    '22.4.11 4:46 PM (106.101.xxx.125)

    전 증여라 알고 있었는데
    .

  • 3. 증여
    '22.4.11 4:47 PM (14.32.xxx.215)

    맞구요 안걸리면 다행인데 걸리면 세금 내야죠

  • 4. 행복한새댁
    '22.4.11 4:49 PM (125.135.xxx.177)

    세금 천만원이었던것 같아요. 저흰 천만원내고 받았습니다

  • 5. 걸릴 일이
    '22.4.11 4:49 PM (121.162.xxx.227)

    잘 없죠. 법적으로 증여는 맞지만요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 서류에 법정 이자를 써놓으세요
    이거 걸리는 경우 못봤어요

  • 6. 대부분
    '22.4.11 4:49 PM (175.223.xxx.45)

    안걸릴걸요

  • 7. 원글
    '22.4.11 5:01 PM (39.7.xxx.187)

    안걸리려면 이체나 수표대신 5만원권으로 찾아야 하나요..?

  • 8. ㅇㅇ
    '22.4.11 5:06 PM (222.101.xxx.167)

    안 걸리려면 차용증을 쓰시고 다달이 이자를 계좌이체로 받ㅇ세요. 그 돈은 현금으로 다시 주시고요. 사실 5천까지는 비과세니 5천에 대한 세금을 내고 증여하고 세무신고도 하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 9. 걸릴려면
    '22.4.11 5:25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요새는 집 구매할때 지금 출처 계획서를 내는데
    전세자금 몇억 이렇게 헸을경우 이 전세자금이 문제가 될수도있어요

    작정하고 조사하면 걸려요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는데 걸릴려면 걸려요

  • 10. 걸릴려면
    '22.4.11 5:27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아이고..
    은행에서 이체한 금액을 세무서에서 일일이 들여다 안봅니다

    무슨 사건이 있을때 돈의 흐름을 보는거예요

    무슨 일이란것이 위의 집 구매일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건일수도있고

  • 11. ...
    '22.4.11 5:44 PM (61.79.xxx.16)

    계좌 이체하셔도 안걸려요
    대신 차용증은 쓰세요

  • 12.
    '22.4.11 5:52 PM (58.120.xxx.107)

    잘 모르겠지만 부동산에서 주인에게 바로 돈 주면 안 걸리지 않을까요?

  • 13. 결혼지원
    '22.4.11 5:58 PM (110.70.xxx.110)

    증여는 증여인데 결혼에 관련해서 넘어간다던데 아직 결혼안시켜봐서

  • 14. 결혼자금
    '22.4.11 6:02 PM (118.129.xxx.34)

    2억까지는 출처를 조사않는다고
    기사같은거 있었어요.전세자금 포함요.

  • 15. 증여
    '22.4.11 6:22 PM (180.109.xxx.5)

    자녀결혼 전세금 보조와 증여~

  • 16. 뭐였더라
    '22.4.11 8:12 PM (211.178.xxx.171)

    직계 가족 간에 일년에 천만원 주는 건 증여로 안 친답니다.

    이억을 법정금리 4.8%로 계산하면 960만원으로 연 천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천 증여후 신고. 2억 차용증 작성후 송금. 이자는 무이자로 가능.
    이억보다 더 빌려줄 경우는 이억 넘는 부분은 2%이자 이런 건 안 되고 꼭 법정이자로 받으셔야해요.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알고 있어요.

  • 17. 0000
    '22.4.11 10:27 PM (58.78.xxx.153)

    이억증여 설명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29099 무쇠팬 원래 좀 까만게 묻어나요..? 좌절 ㅜ 7 계란 2022/04/12 2,543
1329098 골프 한달째, 손가락 팔꿈치 통증 심해져요 17 아파용 2022/04/12 2,201
1329097 백상 최우수 여주 후보들 19 5월 6일 2022/04/12 3,618
1329096 생리예정일 일주일이 지났어요 3 50세 2022/04/12 1,721
1329095 공지영 책 내용 중. 잘모르겠는 문장이있어서요 11 ~~~ 2022/04/12 1,710
1329094 금태섭“조국 때 檢 키워놓고 검수완박 염치없다”맹공 24 ㅇㅇ 2022/04/12 1,740
1329093 엄마한테 하는 말본새들 7 we 2022/04/12 1,666
1329092 어쩌다사장.승환씨!! 11 ㅔㅔ 2022/04/12 3,274
1329091 속상한 마음.. 저 좀 위로해 주세요 23 슬퍼요 2022/04/12 3,994
1329090 혼자 볼일보는거 좋아하시는분.. 30 ㄷㄷ 2022/04/12 5,020
1329089 남편하고 딱 일주일만 같이 있고 싶어요 5 ㄴㅁ 2022/04/12 3,643
1329088 일찌감치 예체능으로 길 정한 경우는.. 4 ㅇㅇ 2022/04/12 1,235
1329087 서울에 팔순 할만한 고급식당 어디일까요 9 ... 2022/04/12 4,101
1329086 뜸뜨고 시커멓게 탄자국 3 ㅠㅠ 2022/04/12 824
1329085 정의당은 검찰 편 드는군요. 검수완박 반대! 21 ‘ㅡ 2022/04/12 1,759
1329084 스트레스성 장염 2 ... 2022/04/12 878
1329083 여행은 누구랑 가는게 좋을까요? 28 궁금 2022/04/12 3,843
1329082 우리 이혼했어요2 보는데요 12 지금 2022/04/12 4,084
1329081 좋은 분들 많네요. 5 감동 2022/04/12 1,646
1329080 음악 크게 틀면 아랫집으로 소리가 내려가나요? 10 .. 2022/04/12 3,092
1329079 에버랜드 사파리 스페셜 투어 해보신분, 예약 팁 좀ㅠㅠㅠㅠ 1 쏘럭키 2022/04/12 980
1329078 믹스커피 믹스커피 믹스커피!!! 24 ... 2022/04/12 6,012
1329077 8억에 판 목동 아파트 26억 됬다고한 원희룡배우자의 거짓말.. 14 국토부장관후.. 2022/04/12 3,902
1329076 아이카이스트 성접대 의혹… 이번엔 민주당 기동민 의원, 실명 나.. 18 .... 2022/04/12 2,581
1329075 슈가맨 여행스케치 이제야 봤는데... 3 알핀로제 2022/04/12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