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녀 결혼시 전세금보조도 증여인가요

세금 조회수 : 4,487
작성일 : 2022-04-11 16:39:16
아들이 내년에 결혼하려고해서 전세금에 1억 보조해주려고해요. 이것도 증여인가요. 혹시 세금 덜 낼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IP : 39.7.xxx.18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억까지는
    '22.4.11 4:39 PM (121.133.xxx.125)

    증여 아니라고 어디서 본듯요.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 2. 증여아녜요?
    '22.4.11 4:46 PM (106.101.xxx.125)

    전 증여라 알고 있었는데
    .

  • 3. 증여
    '22.4.11 4:47 PM (14.32.xxx.215)

    맞구요 안걸리면 다행인데 걸리면 세금 내야죠

  • 4. 행복한새댁
    '22.4.11 4:49 PM (125.135.xxx.177)

    세금 천만원이었던것 같아요. 저흰 천만원내고 받았습니다

  • 5. 걸릴 일이
    '22.4.11 4:49 PM (121.162.xxx.227)

    잘 없죠. 법적으로 증여는 맞지만요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 서류에 법정 이자를 써놓으세요
    이거 걸리는 경우 못봤어요

  • 6. 대부분
    '22.4.11 4:49 PM (175.223.xxx.45)

    안걸릴걸요

  • 7. 원글
    '22.4.11 5:01 PM (39.7.xxx.187)

    안걸리려면 이체나 수표대신 5만원권으로 찾아야 하나요..?

  • 8. ㅇㅇ
    '22.4.11 5:06 PM (222.101.xxx.167)

    안 걸리려면 차용증을 쓰시고 다달이 이자를 계좌이체로 받ㅇ세요. 그 돈은 현금으로 다시 주시고요. 사실 5천까지는 비과세니 5천에 대한 세금을 내고 증여하고 세무신고도 하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 9. 걸릴려면
    '22.4.11 5:25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요새는 집 구매할때 지금 출처 계획서를 내는데
    전세자금 몇억 이렇게 헸을경우 이 전세자금이 문제가 될수도있어요

    작정하고 조사하면 걸려요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는데 걸릴려면 걸려요

  • 10. 걸릴려면
    '22.4.11 5:27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아이고..
    은행에서 이체한 금액을 세무서에서 일일이 들여다 안봅니다

    무슨 사건이 있을때 돈의 흐름을 보는거예요

    무슨 일이란것이 위의 집 구매일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건일수도있고

  • 11. ...
    '22.4.11 5:44 PM (61.79.xxx.16)

    계좌 이체하셔도 안걸려요
    대신 차용증은 쓰세요

  • 12.
    '22.4.11 5:52 PM (58.120.xxx.107)

    잘 모르겠지만 부동산에서 주인에게 바로 돈 주면 안 걸리지 않을까요?

  • 13. 결혼지원
    '22.4.11 5:58 PM (110.70.xxx.110)

    증여는 증여인데 결혼에 관련해서 넘어간다던데 아직 결혼안시켜봐서

  • 14. 결혼자금
    '22.4.11 6:02 PM (118.129.xxx.34)

    2억까지는 출처를 조사않는다고
    기사같은거 있었어요.전세자금 포함요.

  • 15. 증여
    '22.4.11 6:22 PM (180.109.xxx.5)

    자녀결혼 전세금 보조와 증여~

  • 16. 뭐였더라
    '22.4.11 8:12 PM (211.178.xxx.171)

    직계 가족 간에 일년에 천만원 주는 건 증여로 안 친답니다.

    이억을 법정금리 4.8%로 계산하면 960만원으로 연 천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천 증여후 신고. 2억 차용증 작성후 송금. 이자는 무이자로 가능.
    이억보다 더 빌려줄 경우는 이억 넘는 부분은 2%이자 이런 건 안 되고 꼭 법정이자로 받으셔야해요.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알고 있어요.

  • 17. 0000
    '22.4.11 10:27 PM (58.78.xxx.153)

    이억증여 설명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29962 냉동실에 두면 안좋은 것은 다음 중 2022/04/12 1,025
1329961 돼지 목살만 먹었는데 항생제가 문제되면 6 이제 2022/04/12 2,794
1329960 루이비통 1조5000억, 에르메스 5000억..명품사들 한국서 .. 6 왜죠 2022/04/12 3,397
1329959 대형평수 사시는 분들 에어컨 몇대 쓰세요??? 7 오래된 2022/04/12 1,824
1329958 윤석열, 한남 공관 입주.."리모델링 3개월 걸려&qu.. 26 ㅇㅇ 2022/04/12 2,937
1329957 고양시 민주당 지지자분들 함께 해 주세요 14 홍정민의원실.. 2022/04/12 910
1329956 호텔 체크인) 투숙자가 꼭 가야 되는 거죠? 3 호텔 2022/04/12 1,529
1329955 아이 앞머리 숱치는 가위요 추천해 주세요! 1 머리 2022/04/12 637
1329954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몇달은 돼야 할까요? 10 직장맘 2022/04/12 1,406
1329953 서울남부지검서 초임 검사 투신 자살했네요,,, 8 ,,,,, 2022/04/12 6,146
1329952 저녁 뭐만드셔요 15 .. 2022/04/12 3,264
1329951 가습기 이제 안쓰나요? 2 가습기 2022/04/12 1,143
1329950 샴푸추천 7 샴푸 2022/04/12 2,462
1329949 검찰 정상화 되어야 한다 10 대한민국 2022/04/12 878
1329948 상속받은 집 매매 8 소스테누토 2022/04/12 3,321
1329947 국민연금 추납시 기초연금 관련해서 어찌할까요? 16 ㅇㅇ 2022/04/12 2,931
1329946 학원비 날린걸로 해야하나요? 11 ..... 2022/04/12 3,774
1329945 생각이 안 나요 6 82csi 2022/04/12 1,321
1329944 반찬없인 밥 안먹어 15 ... 2022/04/12 3,380
1329943 부모님 돌아가신후 상속재산 나누기 45 0000 2022/04/12 8,153
1329942 박지현은 판단력이 용혜인만 못하네요. 12 ... 2022/04/12 2,204
1329941 결혼, 장례 답례품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8 답례품 2022/04/12 2,061
1329940 여드름처럼 툭툭 불거진 게 모낭염이라는데 뭐죠? 1 얼굴이 2022/04/12 2,536
1329939 61세에 정년퇴직하신 남편분 계신가요? 8 걱정인형 2022/04/12 3,548
1329938 돼지 뒷다리나 앞다리살로 립? 못만드나요? 4 111 2022/04/12 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