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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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시 전세금보조도 증여인가요
1. 2억까지는
'22.4.11 4:39 PM (121.133.xxx.125)증여 아니라고 어디서 본듯요.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2. 증여아녜요?
'22.4.11 4:46 PM (106.101.xxx.125)전 증여라 알고 있었는데
.3. 증여
'22.4.11 4:47 PM (14.32.xxx.215)맞구요 안걸리면 다행인데 걸리면 세금 내야죠
4. 행복한새댁
'22.4.11 4:49 PM (125.135.xxx.177)세금 천만원이었던것 같아요. 저흰 천만원내고 받았습니다
5. 걸릴 일이
'22.4.11 4:49 PM (121.162.xxx.227)잘 없죠. 법적으로 증여는 맞지만요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 서류에 법정 이자를 써놓으세요
이거 걸리는 경우 못봤어요6. 대부분
'22.4.11 4:49 PM (175.223.xxx.45)안걸릴걸요
7. 원글
'22.4.11 5:01 PM (39.7.xxx.187)안걸리려면 이체나 수표대신 5만원권으로 찾아야 하나요..?
8. ㅇㅇ
'22.4.11 5:06 PM (222.101.xxx.167)안 걸리려면 차용증을 쓰시고 다달이 이자를 계좌이체로 받ㅇ세요. 그 돈은 현금으로 다시 주시고요. 사실 5천까지는 비과세니 5천에 대한 세금을 내고 증여하고 세무신고도 하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9. 걸릴려면
'22.4.11 5:25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요새는 집 구매할때 지금 출처 계획서를 내는데
전세자금 몇억 이렇게 헸을경우 이 전세자금이 문제가 될수도있어요
작정하고 조사하면 걸려요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는데 걸릴려면 걸려요10. 걸릴려면
'22.4.11 5:27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아이고..
은행에서 이체한 금액을 세무서에서 일일이 들여다 안봅니다
무슨 사건이 있을때 돈의 흐름을 보는거예요
무슨 일이란것이 위의 집 구매일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건일수도있고11. ...
'22.4.11 5:44 PM (61.79.xxx.16)계좌 이체하셔도 안걸려요
대신 차용증은 쓰세요12. 흠
'22.4.11 5:52 PM (58.120.xxx.107)잘 모르겠지만 부동산에서 주인에게 바로 돈 주면 안 걸리지 않을까요?
13. 결혼지원
'22.4.11 5:58 PM (110.70.xxx.110)증여는 증여인데 결혼에 관련해서 넘어간다던데 아직 결혼안시켜봐서
14. 결혼자금
'22.4.11 6:02 PM (118.129.xxx.34)2억까지는 출처를 조사않는다고
기사같은거 있었어요.전세자금 포함요.15. 증여
'22.4.11 6:22 PM (180.109.xxx.5)자녀결혼 전세금 보조와 증여~
16. 뭐였더라
'22.4.11 8:12 PM (211.178.xxx.171)직계 가족 간에 일년에 천만원 주는 건 증여로 안 친답니다.
이억을 법정금리 4.8%로 계산하면 960만원으로 연 천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천 증여후 신고. 2억 차용증 작성후 송금. 이자는 무이자로 가능.
이억보다 더 빌려줄 경우는 이억 넘는 부분은 2%이자 이런 건 안 되고 꼭 법정이자로 받으셔야해요.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알고 있어요.17. 0000
'22.4.11 10:27 PM (58.78.xxx.153)이억증여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