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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장에서 생활비 못쓰나요?

개인사업자 조회수 : 2,742
작성일 : 2022-04-08 19:20:22
판매금이 통장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체크카드 사용해서 백화점에서 옷을 샀어요
회사 회계하는 친구가 사업자 통장에서 돈을 마음대로
쓰면 안된대요
이 경우는 법카하고 다르지 않나요?
그럼 나는 돈 어떻게 써야하냐는 질문에 모른다고만 하네요
IP : 1.229.xxx.7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4.8 7:21 PM (125.184.xxx.238)

    개인사업자는 상관없어요

  • 2. 개인사업자
    '22.4.8 7:22 PM (211.107.xxx.229) - 삭제된댓글

    상관없습니다.

  • 3. ...
    '22.4.8 7:22 PM (124.5.xxx.184)

    회사명으로 된 통장말고
    대표자명으로 된 통장에서 쓰면 되죠

  • 4. 11나를사랑하자
    '22.4.8 7:27 PM (1.224.xxx.181)

    세금신고할때 복잡해져서 그런거 아닐까요

  • 5. 개인
    '22.4.8 7:37 PM (1.229.xxx.211)

    개인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대표 개인이 가져간것으로 처리하고 비용인정은 안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이면서 성실사업자라면 통장거래내역이 그대로 신고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비용은 사용하지 말라고 세무사무소에서 얘기하던데요

  • 6. 사업자통장에
    '22.4.8 8:12 PM (203.128.xxx.90)

    돈을 못쓰면 어디돈을 쓰나요?
    사업자 세금 신고라고 해봐야 부가세 종소세인데
    사업에 관한 지출이면 그거대로 자료내면 되는것이고요

  • 7. ㅎㅎ
    '22.4.8 8:24 PM (125.190.xxx.15)

    개인사업자의 장점이 그거 아닌가요?
    다~~내돈이죠.
    대신에 증빙으로 쓸 수없다는 것뿐이죠.

  • 8. ..
    '22.4.8 8:53 P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

    체크카드 쓰고 회사 비용처리하면 안되니 그 통장보고 체크카드 나간거 비용에 넣지말라하세요.
    근데 하나하나 일러주는게 번거로우니 회사비용쓰는 카드와 개인 사적 카드를 분리하는게 좋죠.

  • 9. ㅇㅇ
    '22.4.8 9:05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

    사업하는 통장에서 물건사지말고
    필요한 현금을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 개인통장에서 쓰세요. 현금 뺀거는 경비처리 안하면 간단해요.

  • 10. ..
    '22.4.8 9:16 PM (118.35.xxx.17)

    문제는 없는데 편의상 구분하는게 편해서 그래요
    저희도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통장은 급여나 일적으로 돈 오고 간것만 쓰고 남는 돈은 다른 통장으로 옮겨놔요

  • 11. 써요
    '22.4.8 9:33 PM (223.62.xxx.198)

    개인이 그래서 좋죠. 대신 성실 사업자라면 좀 조심해야지요.성실이 세무조사 나와서 걸리면 그런거 다 가산세대상이니깐요. 저는 그런거 다 접대비처리해요. 접대비 아니면 소모품. 현직셈사무실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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