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부탁)집주인이 저희엄마를 멱살잡이하고선 되려 고소를 하겠다는데요
1. 저쪽에서
'22.4.8 1:53 AM (123.199.xxx.114)고소하면 대응 하시면 되구요
가슴 아픈건 정형외과에 가셔서 상해로 진단서 끊어 놓으세요.
할머니가 머리로 박아서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하세요.
아마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잊혀질꺼에요.
그집주인이랑 가급적 말을 하지 않는 주거지를 옮기는걸 추천드립니다.2. 계약서에
'22.4.8 2:09 AM (121.165.xxx.112) - 삭제된댓글명시된 계약기간이 있는데
집주인이 방빼라고 한다고
방빼야할 의무가 있는건 아닙니다.
심지어 계약기간이 지났어도
함부로 짐을 들어내거나 쫒아내지 못해요.
우리나라 법은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어요.
약자보호가 원칙이라...
다만 집주인이 괴팍하니
그냥 이사를 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고소 하려면 하라고 하세요. 껀수도 안되지만..
님 어머니도 진단서 끊어두시구요.
눈으로 드러나는 상처아니어도
아프다고 우기시고 숨이 안쉬어진다 하세요.3. ...
'22.4.8 6:35 AM (124.5.xxx.184)고소장 접수되고 행동해도 됩니다
밀어서 넘어졌다는건 상대가 입증해야해요
증거 없을거 같은데
문자나 전화로 엄마가 밀어서 미안하다느니 그런 사과한거 있거나 하면 불리할수 있는데 그런거 없겠죠?4. ..
'22.4.8 6:52 AM (218.236.xxx.239)그러게요 이상한 할머니네요. 증거 수집 잘하시고 증언같은거(전화, 말, 문자) 일절하지말고 그쪽이랑 전화든 얘기하든 녹음키고 먼저들어왔고 먼제 멱살잡고 가슴때렸잖아요 하면서 유도질문하세요.
5. 에휴
'22.4.8 7:59 AM (112.146.xxx.232)지나치지않고 답글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똥안나온다고 엄마한테 와서 봐달라고 한다네요 진짜어이가없어서 아들은 뼈뿌러졌다는 할머니 밤새 혼자두고 가고없네요
더접촉하지말라고 엄마한테 절대가지말라했어요6. ...
'22.4.8 10:47 PM (124.5.xxx.184) - 삭제된댓글고소장 접수되면 정보공개청구해서
꼭 고소장 내용확인한후에
경찰서 방문해서 진술하도록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