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물으시는데 제가 아는게 없고
검색해도 잘 모르겠어서 부끄럽지만
질문드려요.
자가 주택 1층에 음식점 세를 8년째
120만원 받고 계시고 이제 세를 180으로
올리려 부동산에 내놓으셨는데
부동산사장님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냐고 물으셨대요.
얼떨결에 포함이라고 하시고 저에게 물으시는데
저도 아는게 없네요.
일단 년간 소득 4800만원 이하는 부가가 안되는게 맞나요?
임대인이 월세의 10%를 세금으로 내고
상가세입자가 환급을 받는다고 하던데
보증금 2000에 월180만원인경우 부가가치세
내야하는건가요?
상가하나 원룸 월30정도 두개라 년 4800만원
안돼요.
검색해보고 있는데 확신이 없어서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상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질문이에요
부가가치세 조회수 : 1,033
작성일 : 2022-04-07 21:50:17
IP : 118.235.xxx.18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금액
'22.4.7 9:58 PM (211.36.xxx.252)이 기준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일반사업자인지 간이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 보시고 일반이면 따로 받아요.
2. ㅇㅇ
'22.4.7 10:02 PM (118.235.xxx.182)감사합니다
간이사업자인 것 같다고 하세요
그렇다면 부가세 면제인가요?3. 간이
'22.4.7 10:04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부동산임대업은 임대료 매출에 따라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구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미만일경우에 해당되며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요.
임대료 소득이 있으니 사업장현황 신고(임대받는 물권) 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내시면되고. (국세청홈택스 가서 하심되요)
부가세는 세입자한테 따로 안받으셔도 될것 같네요. 그래도 확실하게 확인해보세요.4. Ahaj
'22.4.7 10:06 PM (211.192.xxx.228) - 삭제된댓글어머니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셔서 간이사업자면 부가세 포함이고요, 일반사업자면 부가세 별도로 받으시는거에요.
5. 감사합니다
'22.4.7 10:13 PM (118.235.xxx.182)감사합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