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미혼인데 상속 순위(수정햇어요)

...... 조회수 : 3,345
작성일 : 2022-04-06 18:23:31

남녀형제,. 여동생 자녀, 동갑내기 고모의 아들 중에서
제가죽으면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유언을 남기면 그 사람에게 가겠지만 
IP : 61.255.xxx.98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리나라
    '22.4.6 6:25 PM (223.62.xxx.108)

    유언장은 외국처럼 100프로 효력이 없는걸껄요?

  • 2. mm
    '22.4.6 6:28 PM (211.36.xxx.162)

    배우자에게 100% 아닌가요?

  • 3. ....
    '22.4.6 6:34 PM (118.235.xxx.192)

    배우자에게 100프로이고 남편이 먼저사망후 원글님이 상속받은재산은 원글님친정쪽 형제에게 갑니다 남편쪽에 안가요

  • 4. 예전에
    '22.4.6 6:34 PM (1.222.xxx.103)

    아시아나 추락때...
    거부인 장인장모 와이프 자녀 다 사망해서
    혼자 여행안간 남편이 장인재산 전부 상속..
    장인 형제들이 소송했으나 패소.

  • 5. mm
    '22.4.6 6:37 PM (211.36.xxx.162)

    배우자가 먼저 가셨다면 님 형제자매겠네요
    그런데 이것도 법을 개정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어찌되든 고모아들에겐 안갈듯

  • 6. soso7
    '22.4.6 6:41 PM (1.232.xxx.65)

    남녀형제,. 여동생 자녀, 동갑내기 고모의 아들.
    이 순서대로 갑니다.
    배우자나 자식이 없으니
    형제가 일순위.
    형제가 죽었다면 조카.
    조카도 없다면
    고모아들. 즉 사촌인데
    사촌까지 순위가 내려가는 일은 별로 없죠.

  • 7. 딩크일 경우
    '22.4.6 6:43 PM (211.110.xxx.60)

    내가 먼저가면 남편과 내부모가 1:1

    내부모없으면 남편이 100%

    그리고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의 부모 ..남편의 부모가 없다면 ...남편의 조부모 외조부모 공동상속...

  • 8. soso7
    '22.4.6 6:43 PM (1.232.xxx.65)

    형제상속에 대한 법개정은 유류분 청구 못하게한다는것.

  • 9.
    '22.4.6 7:15 PM (49.168.xxx.4)

    원글이 미혼이라고 밝혔는데도
    댓글들은 계속 남편, 남편부모 얘기하네요
    글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댓글 다는듯

  • 10. ..
    '22.4.6 7:38 PM (58.79.xxx.33) - 삭제된댓글

    미혼이시잖아요. 1. 부모 2. 형제 자매 순으로. 1순위 사망하면 2순위가 규등상속받고 2순위가 다 죽으면 그 자녀들이 상속받겠죠. 유산상속은 촌수가까운 순이고 . 여동생이 죽고없으면 대습상속으로 여동생자녀(님과 3촌관계)가 받을 순 있겠죠. 고모아들까지는 상속안될겁니다.

  • 11. 저도
    '22.4.6 7:43 PM (122.42.xxx.81)

    형제상속에 대한 법개정은 유류분 청구 못하게한다는것ㅡㅡㅡ2
    로 알고있어요
    지정순위아닐까요
    유언장 기준일듯요

  • 12. ..
    '22.4.6 9:06 PM (39.119.xxx.170)

    부모
    형제자매
    조카순

  • 13. 제가
    '22.4.6 9:18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요새 상속법 공부중이예요.
    1순위가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식)....없으면 2순위로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없으면 3순위로
    3순위는 형제자매
    여기서 중요한건 1순위와 3순위는 상속인이(상속받을사람) 피상속인(돌아가신고인) 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상속인의 자식에게 대습상속됨.
    즉 남녀형제 여동생 자녀, 동갑내기 고모의 아들.. 이라면
    먼저 남녀형제에게 골고루 돌아갑니다만. 님이 특정인에게 상속을 몰빵하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했다한들 상속을 못받는 형제자매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본래 상속분의 1/3을 가져가게 됩니다. (저 이번 중간고사 자신감 팍팍 생기네요. 공부 열심히 한것 같아요. ㅎㅎㅎ)
    추가로 유언장 작성 잘하세요. 형식이 우선이라 필수항목 빠지면 유언장 무효됩니다. 돈들더라도 공증받으세요. 상속액 대비 수수료 내는데 20억 정도 재산에 대한 유언장 공증받는데 몇백 안들었어요.

  • 14. 위에
    '22.4.6 9:21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유류분청구 소송 얘기 있어서 추가로 적습니다. 유언장보다 앞선게 유류분청구 소송입니다. 어떤 유언장을 쓴다한들 유류분이 먼저구요. 부모 내팽개친 개싸가지 쓰레기 자식이라도 유류분소송해서 본인몫의 1/2 챙길수 있습니다. 유류분 몫이 1/2 과 1/3 이 있구요. 존비속이냐 형제냐에 따라... 즉 상속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15. aa
    '22.4.6 9:46 PM (49.167.xxx.50) - 삭제된댓글

    남녀형제가 1순위고 그들이 죽었다면 그 다음은 여동생 자녀, 그 다음이 고모 아들인데
    사촌까지는 잘 안 가죠

  • 16. 오늘 신문 기사
    '22.4.6 10:49 PM (61.98.xxx.105)

    유류분 권리 대상에서 형제자매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되었다 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라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28558 조국 전장관의 딸 입학당시의 입학생들 모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 36 ㄱㅂㄴ 2022/04/12 6,117
1328557 원피스 좀 골라주세요. 13 ... 2022/04/12 3,365
1328556 독한데 눈물 많은 이유는 뭘까요? 34 전데... 2022/04/12 2,607
1328555 가계부 적을 때 항목 어떻게 분류하세요? 2 .. 2022/04/12 2,451
1328554 미국주식 지금 웃긴 상황 5 ㅇㅇ 2022/04/12 4,900
1328553 40대 싱글 자산 이 정도면 어느 수준일까요? 18 ㅇㅇ 2022/04/12 7,048
1328552 민주, 만장일치 '檢개혁' 단독 처리 불사..검찰 '유감'(종합.. 24 반드시처리하.. 2022/04/12 2,133
1328551 식탐 얘기 나올 때마다 내 얘기 같아서 뜨끔.... 8 ... 2022/04/12 2,817
1328550 인류가 지구에 도움 된 거 한가지라도 있을까요? 14 ㅇㅅㅁ 2022/04/12 1,319
1328549 스팸 짠맛 빼기 11 ^^ 2022/04/12 6,000
1328548 "이은해 '계곡 살인', 검수완박이면 수사 안됐다&qu.. 21 .... 2022/04/12 3,294
1328547 당론채택이 왜 기쁜 소식이죠??????? 17 ㄷㄷㄷㄷ 2022/04/12 1,819
1328546 대한민국 검찰의 머리가 이렇게 나뻐요 15 .. 2022/04/12 2,342
1328545 걸을 때 무릎에 통증이 있는데 10 2022/04/12 2,982
1328544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 ㅠㅜ 5 슬픔 2022/04/12 2,642
1328543 뇌출혈로 인지 안좋은 엄마와 여행지 6 .. 2022/04/12 1,738
1328542 갱년기 열감 때문에 병원 예약했는데 6 456 2022/04/12 2,424
1328541 정치글임 ㅡ 내가 윤석렬이라면 12 .. 2022/04/12 1,591
1328540 돈도없는데 전세볼때 가리는게 너무 많은것 같아요 8 ㅇㅇ 2022/04/12 2,729
1328539 문체부 장관 후보는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빠시는 뉴라이트 3 전문가???.. 2022/04/12 1,137
1328538 목 가로주름 필러 해보신분이요~ 7 ㅇㅇ 2022/04/12 2,586
1328537 브라 고민 4 ㅁㅁㅁ 2022/04/12 1,972
1328536 돌보미로써 아기 돌보기 힘들었던 개월 수 12 돌보미 2022/04/12 5,020
1328535 집에서 걷기운동 효과 있나요? 9 ... 2022/04/12 4,086
1328534 발에 쥐가 너무 자주 나요 5 열심녀 2022/04/12 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