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빌라 자가에 살고 있는데 청약 통장 소용 있을까요?

부린이2 조회수 : 3,941
작성일 : 2022-04-06 13:15:40
기초 질문 죄송합니다,,,만 답을 찾아보아도 이게 맞나 확신할 수가 없어서요,,,빌라 구입해 거주하고 있는데 청약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빌라 소유하고 있어도 아파트 청약할 수 있나요?? 청약이야 할 수 있겠지만 1순위로 넣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요(아파트 유주택자가 아니라 1순위 가능한 건지, 아니면 무조건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지)1순위 넣을 수 없다면 집을 팔지 않는 한 저 통장은 청약통장으로서 가치가 없는 건가요?상황상 청약을 넣어 아파트로 갈아타더라도 그 전까지 현 거주중인 빌라를 팔 수가 없어서요아시는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IP : 210.178.xxx.7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2.4.6 1:16 PM (211.36.xxx.162)

    현재는 기존 1주택 파는 조건으로 청약가능.
    근데 왜 못파시는건가요

  • 2. 법이야
    '22.4.6 1:21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수시로 바뀌는것이 주택법인데 돈이 궁한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유지하세요
    아파트에 관심이 없다면 해지하시고요

  • 3. 부린이2
    '22.4.6 1:21 PM (210.178.xxx.73)

    이혼하고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 전세 오가며 어찌할 능력이 안 되어서요,,, 조언 고맙습니다!

  • 4. ..
    '22.4.6 1:32 PM (121.136.xxx.186)

    우선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죠. 어떻게 될 지 모르니^^

  • 5. ...
    '22.4.6 2:11 PM (211.205.xxx.216)

    첫댓글 아닙니다
    청약자체가 자격이 무주택이에요

  • 6.
    '22.4.6 2:47 PM (112.167.xxx.92)

    1순위가 무주택인거지 그외 순위으로 가면 되는걸 더구나 서울 아닌 경기도는 경쟁이 덜하니 당첨확률 높고 청약저축이 오래된거면 사용하면 됨

  • 7. 모르는 댓글들..
    '22.4.6 3:00 PM (218.234.xxx.35)

    알지 못하는데 자신있게 댓글 다시는 분들 있네요.

    84제곱미터 초과 대형평수는 1주택이어도 1순위 되고요.
    하지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니 1주택이면 미련 버리는게 좋아요.
    그렇다고 청약점수 만점인거 아니고서는
    청약 받겠다고 1주택 팔아버리는 것은 절대 하지마시구요.

    글고 경기도도 청약 경쟁 박터집니다.
    지방도시도 인기지역은 역시 피터지구요.

  • 8. 나는나
    '22.4.6 3:11 PM (39.118.xxx.220)

    확률이 낮긴 하지만 가점제 말고 추첨제에 청약하시면 돼요.

  • 9. 가져가세요
    '22.4.6 3:14 PM (112.214.xxx.10)

    당장은 필요없을것같은데
    살면서 여력도 변하고 안목도 변해서
    쓸일 생길수있어요. 일단 유지하세요.
    나중에 기회생기면 무주택만들고 청약 활용하심되요
    아파트 하나 그입하고 기존청약 해지했다가
    5년후쯤 생각지도않은 정보가 있었는데
    청약없어서 아쉽더라구요.

  • 10. ...
    '22.4.6 9:25 PM (175.209.xxx.111)

    오피스텔은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되요
    세금 낼 때만 유주택이고요.

    빌라 팔고 오피스텔 매매로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예요
    그런데 무주택 기간이 짧아서 가점은 안나오갰죠

  • 11. ...
    '22.4.11 11:01 AM (211.205.xxx.216)

    저위에 머래 ㅠ
    잘모르면댓글달지마요
    84이하는 자격자체가 무주택입니다
    가점제고요
    84초과만 유주택가능인데 추첨제라 박터집니다
    1순위가 안되는게아니라 청약자채가안된다공ᆢㄷ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27112 금쪽에 지금..박소현..왜 이리 예뻐요? 10 깜놀 2022/04/08 10,895
1327111 4월 8일 오늘의 기도 함께하기 원합니다. 31 기도합니다 2022/04/08 897
1327110 중고거래 에눌구매후 일부반품할경우 환불가격 9 중고거래 2022/04/08 942
1327109 아이 사주 잘 나오신 분 6 빵돌 2022/04/08 3,086
1327108 걷기운동 얼마 지나면 체력이 생기나요? 20 ., 2022/04/08 5,417
1327107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개딸출마하다 , 청와대 바이킹.. 7 같이봅시다 .. 2022/04/08 1,422
1327106 김명신 표창장 발행 70 진짜니 2022/04/08 5,211
1327105 김치찜 좋아하시는분 16 김치찜 2022/04/08 3,593
1327104 파친코에서 선자는 윗동서를 (스포포함) 10 스포 2022/04/08 4,827
1327103 아름다운 연아씨 사진 다수 6 나힐 2022/04/08 2,903
1327102 종합비타민 어디에 좋은가요? 필수 영양제일까요? 3 그냥이 2022/04/08 2,007
1327101 내가 만드는 비빔국수에 중독됐어요 ㅎ 41 ㅇㅇ 2022/04/08 12,147
1327100 궁금한이야기Y 저럴려면 왜 경찰을 해요? 19 ..... 2022/04/08 4,687
1327099 자가격리는 양심에 맡기는건가요? 6 ㅇㅇ 2022/04/08 2,913
1327098 10시에 이준기 드라마 하네요~ 8 2022/04/08 2,038
1327097 킬힐 이혜영 아들 아빠는 누구일까요 1 ... 2022/04/08 1,660
1327096 혹시 쿠쿠 3-4인용 식기세척기 쓰시는분? 6 2022/04/08 1,169
1327095 중3 되니 철드네요 7 중등엄마 2022/04/08 1,906
1327094 요새 한동훈 너무 설치네요. 40 엉통령 2022/04/08 5,301
1327093 돼지의 왕 꼭 보세요. 재미있어요 4 Ancdef.. 2022/04/08 2,512
1327092 소녀상 지킴이학생들 어떻게 되었나요 4 문득 생각이.. 2022/04/08 786
1327091 미친 남편 6 …. 2022/04/08 4,417
1327090 초3 수학 어떨게 해야 할까요? 20 눈의여왕 2022/04/08 3,101
1327089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34 ........ 2022/04/08 8,082
1327088 실손보험 갈아탈까요? 4 만두맘 2022/04/08 2,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