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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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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자가에 살고 있는데 청약 통장 소용 있을까요?

부린이2 조회수 : 3,935
작성일 : 2022-04-06 13:15:40
기초 질문 죄송합니다,,,만 답을 찾아보아도 이게 맞나 확신할 수가 없어서요,,,빌라 구입해 거주하고 있는데 청약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빌라 소유하고 있어도 아파트 청약할 수 있나요?? 청약이야 할 수 있겠지만 1순위로 넣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요(아파트 유주택자가 아니라 1순위 가능한 건지, 아니면 무조건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지)1순위 넣을 수 없다면 집을 팔지 않는 한 저 통장은 청약통장으로서 가치가 없는 건가요?상황상 청약을 넣어 아파트로 갈아타더라도 그 전까지 현 거주중인 빌라를 팔 수가 없어서요아시는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IP : 210.178.xxx.7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2.4.6 1:16 PM (211.36.xxx.162)

    현재는 기존 1주택 파는 조건으로 청약가능.
    근데 왜 못파시는건가요

  • 2. 법이야
    '22.4.6 1:21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수시로 바뀌는것이 주택법인데 돈이 궁한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유지하세요
    아파트에 관심이 없다면 해지하시고요

  • 3. 부린이2
    '22.4.6 1:21 PM (210.178.xxx.73)

    이혼하고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 전세 오가며 어찌할 능력이 안 되어서요,,, 조언 고맙습니다!

  • 4. ..
    '22.4.6 1:32 PM (121.136.xxx.186)

    우선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죠. 어떻게 될 지 모르니^^

  • 5. ...
    '22.4.6 2:11 PM (211.205.xxx.216)

    첫댓글 아닙니다
    청약자체가 자격이 무주택이에요

  • 6.
    '22.4.6 2:47 PM (112.167.xxx.92)

    1순위가 무주택인거지 그외 순위으로 가면 되는걸 더구나 서울 아닌 경기도는 경쟁이 덜하니 당첨확률 높고 청약저축이 오래된거면 사용하면 됨

  • 7. 모르는 댓글들..
    '22.4.6 3:00 PM (218.234.xxx.35)

    알지 못하는데 자신있게 댓글 다시는 분들 있네요.

    84제곱미터 초과 대형평수는 1주택이어도 1순위 되고요.
    하지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니 1주택이면 미련 버리는게 좋아요.
    그렇다고 청약점수 만점인거 아니고서는
    청약 받겠다고 1주택 팔아버리는 것은 절대 하지마시구요.

    글고 경기도도 청약 경쟁 박터집니다.
    지방도시도 인기지역은 역시 피터지구요.

  • 8. 나는나
    '22.4.6 3:11 PM (39.118.xxx.220)

    확률이 낮긴 하지만 가점제 말고 추첨제에 청약하시면 돼요.

  • 9. 가져가세요
    '22.4.6 3:14 PM (112.214.xxx.10)

    당장은 필요없을것같은데
    살면서 여력도 변하고 안목도 변해서
    쓸일 생길수있어요. 일단 유지하세요.
    나중에 기회생기면 무주택만들고 청약 활용하심되요
    아파트 하나 그입하고 기존청약 해지했다가
    5년후쯤 생각지도않은 정보가 있었는데
    청약없어서 아쉽더라구요.

  • 10. ...
    '22.4.6 9:25 PM (175.209.xxx.111)

    오피스텔은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되요
    세금 낼 때만 유주택이고요.

    빌라 팔고 오피스텔 매매로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예요
    그런데 무주택 기간이 짧아서 가점은 안나오갰죠

  • 11. ...
    '22.4.11 11:01 AM (211.205.xxx.216)

    저위에 머래 ㅠ
    잘모르면댓글달지마요
    84이하는 자격자체가 무주택입니다
    가점제고요
    84초과만 유주택가능인데 추첨제라 박터집니다
    1순위가 안되는게아니라 청약자채가안된다공ᆢ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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