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5천 정도의 집을 평촌에 28인 미혼 딸이 구입해요.
부동산 2건, 보험료 등을 합쳐 상속받은 금액은 총 4억 정도예요.
나머지 2억 5천은 대출이구요.
상속세를 신고하면 2백만원 이상의 세무사 수수료가 든대요.
보통 10억 미만은 상속세 신고안해도 된대요.
구청에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되는데,
부동산 처분한 계약서나 거래내역을 내면 되나요?
보통 자금 계획서의 증빙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주세요.
보통 10억 미만은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된다는게 무슨 얘기에요?
안 해도 안 들킨다는 얘기인가요?
자금조달서를 내면 다 드러나는데요???
. 5억 까지 상속비과세지만 신고하셔야해요.
뭔소리에요
글좀 알아듣게 쓰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을 샀다는데
이걸 남이 뭘 어케 도와줘요
본인이 찾아보고 못하겠으면 세무사 상담하세요
상담비 200꺼지 안 나올듯한데요..
돈내고 세무상담 받으세요.
뭐 어려운것도 아닌데
200아닐걸요
부동산 스터디 카페 가입하셔서 해당 내용 검색하고 정독해보세요
답이 나올거에요
80대 시어른이 서울로 이사하셔서 자금조달신고하라고 날라와서 제 남편이 했어요
자금조달계획서를 미리 내는건지요
5억이하는 상속세 신고 안하는걸로 압니다
인터넷 열심히 뒤져보는게 더 빠릅니다
친절하고도 자세한 설명이 많아요
부동산중개인에게도 물어보시고
자금조달계획서 내라는 곳에도 문의하세요
그게 제일 정확해요
상속 공부한 뒤에..세무서에 직접 하면 안되나요? 등기도 혼자하니깐요. 자금출처는 상속이후 1년뒤에 소명하라고 나왔어요. 은행가서 거래내역서. 전세계약서등 첨부해서 제출하니..그 후 연락 없슴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