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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집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증여세 초보 조회수 : 2,983
작성일 : 2022-04-06 09:24:26
5천 제하고 1억5천에 대한 20프로인가요?
자녀와 한세대이고 돈을 벌지 않는대학생인데 가능한가요?
1가구2주택인거죠
IP : 59.20.xxx.8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4.6 9:37 AM (124.49.xxx.205) - 삭제된댓글

    먼저 분리 독립을 시킨 후에 증여를 하고 세금에 대한 것도 증여에 들어갑니다. 일가구 2주택과 1주택 취득세 등기세가 달라지니까요

  • 2. ㅇㅇ
    '22.4.6 9:52 AM (112.163.xxx.245)

    분리 독립시키려면 주소지를 옮겨야하는데
    실제로 독립안하면서 주소지만 옮기면 그건 또 위장전입이 되는거죠

  • 3. ㅇㅇ
    '22.4.6 9:58 AM (121.190.xxx.131)

    윗댓글처럼 할려고 해도 자녀가 30세 넘어야하지 않나요?
    세무사에게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해요

  • 4. 굳이
    '22.4.6 10:01 AM (124.54.xxx.37)

    그래야할 필요가 있나요.그집이 현재사는 집이 아니라면 전세금도 빼고 부담보증여할수 있긴한데 아이 생애첫주택청약 같은 혜택이랑도 잘비교해보세요.어차피 1가구 2주택은 변함없고 아이몫의 예금같은거 없다면 증여세도 님이 내준거로 되어 또 세금 뗄텐데요

  • 5.
    '22.4.6 10:09 AM (220.72.xxx.229)

    2억집 정도면 증여하지말고 그냥 취업하고 대출받아 사게 하는게 좋을가 같은데요 증여취득세는 4프로고 증여세도 따로 내야 하는데 2억짜리 집이 그 정도 가치가 있나요?

    아직 학생이라몀 굳히 지금 집을 줘서 청역의 기회를 날리시게요?

  • 6. 경험자
    '22.4.6 10:19 AM (61.77.xxx.195) - 삭제된댓글

    세무사랑 상담하세요

  • 7. 요새
    '22.4.6 10:34 AM (183.98.xxx.25)

    2억짜리 집이면..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자녀분 그 집 주인되면 첫주택 당첨 대출 등 앞으로 당첨혜택 전혀 못 받아요

  • 8. 원글
    '22.4.6 9:27 PM (59.20.xxx.85)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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