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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약속하고 안 주네요

조회수 : 5,015
작성일 : 2022-03-29 07:38:00
3월말이 전세 계약말료일이라 전세금 돌려달라고 했어요

저희 4억5천인데 요즘 시세가 6억5천인데 30년 수리 안 된집을 시세대로 내 놓고

전세금도 안 내리고 계속 그러갈래 법적으로 하려했지만

만기에 돈을 못 받을것 같아서 ᆢ

변호사비용도 600씩 이야기 하고 나중 이 비용 받으려면 또 소송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좋게 하려고 했어요

주인은 제 문자는 읽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는데 ᆢ

아는 부동산이랑은 통화를 해서 그 부동산이 5월말은 자기 토지를 담보로 잡아 준다니 5월말로 계약하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계약금을 달라니 못 주겠데요

그럼 확인서도 달라니 문자로 꼭 5월말에 주겠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5월말 계약했는데 이제와서 부동산에 전화오길 그 담보물건으로 돈을 못 받을거 같다 7월에나 준다는 거에요

다음집을 8월 상가잔금 줄거라 월세로 계약해서 1억에 150으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보증금은 있는데

전세금 4억 5천을 받아야 나갈텐데 그리고 8월 상가 잔금도 낼 텐데 걱정이에요

이걸 변호사로 해야 할까요? 법무사로도 될까요?

정말 걱정입니다


IP : 223.38.xxx.150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3.29 7:41 AM (175.209.xxx.111)

    경메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 않나요?

  • 2.
    '22.3.29 7:43 AM (203.243.xxx.56)

    내용증명은 보내신거죠?

  • 3.
    '22.3.29 7:44 AM (223.38.xxx.150)

    내용증명 안 보냈어요
    준다니 믿었어요

  • 4. 내용증명
    '22.3.29 7:46 AM (175.117.xxx.202)

    부터 보내세용

  • 5. ㅇㅇ
    '22.3.29 7:48 AM (211.234.xxx.21)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한다고 하세요. 안나가면 전세금 내려서 내놔야지 집주인이 염치가 없네요. 남의돈을 자기돈처럼 생각하네요. 3월말에 그냥 내놓으라고 하시지 뭐하러 미뤄주셨어요.

  • 6.
    '22.3.29 7:48 AM (223.38.xxx.150)

    내용증명 안 보내고 바로 하면 안 되나요?

  • 7. 원글
    '22.3.29 7:49 AM (223.38.xxx.150)

    부동산 통해서 5월말에 준다고 하고 계약도 하라해서

  • 8. ㅇㅇ
    '22.3.29 7:49 AM (211.234.xxx.21)

    법무사한테 가서 지급명령 상담해보세요. 계약서에 날짜 나와있죠?

  • 9. 원글
    '22.3.29 7:50 AM (223.38.xxx.150)

    네 계약서는 있죠

  • 10. 원글
    '22.3.29 7:52 AM (223.38.xxx.150) - 삭제된댓글

    변호사로 안 하고 법무사로도 처리 해도 될까요?
    부동산 천안서 하는 막가파라

  • 11. ㅇㅇ
    '22.3.29 7:58 AM (211.234.xxx.21)

    계약서 날짜 어기자마자 지급명령신청해보세요. 법원에서 서류 날라가요.

  • 12. 원글
    '22.3.29 7:58 AM (223.38.xxx.150)

    변호사 안 사고 법무사로 된까요?
    천안서 부동산해서 부동산에 대해 잘 알고
    겪어보니 집수리 할것 있으면 문자전화 안 받고
    돌려달라니 또 문자전화 안 받아요
    너무 막가파식이라

  • 13. 내용증명이
    '22.3.29 8:00 AM (119.204.xxx.215)

    그나마 그쪽 움직이게 할꺼예요
    내용증명 부터 보내시길.

  • 14. ㅇㅇ
    '22.3.29 8:01 AM (211.234.xxx.21)

    변호사가 더 좋겠지만 착수금이 일단 몇백단위잖아요. 상담만 변호사한테 받아보고 일처리는 직접하거나 법무사 쓰는게 절약될거 같아요

  • 15. 원글
    '22.3.29 8:02 AM (223.38.xxx.150)

    내용증명으로는 무서워할 사람이 아닌데
    계약 말료일이 며칠있으면 되는데 ᆢ

  • 16.
    '22.3.29 8:03 AM (223.38.xxx.150) - 삭제된댓글

    네 그럼 상담은 변호사 일처리는 법무사에게 할게요

  • 17. 원글
    '22.3.29 8:04 AM (223.38.xxx.150)

    그럼 상담은 변호사 일처리는 법무사에게 할게요

  • 18. .....
    '22.3.29 8:50 AM (211.185.xxx.26)

    계약날짜 지급비용
    연체금 계약불이행으로인한 일련의 피해금 몽땅 청구한다고 보내면
    한달 안에 집 나갈수도 있어요.

  • 19.
    '22.3.29 8:55 AM (220.72.xxx.229)

    내용증명 보내시고요

    그리고 아래는 저도 나중에 전세금 못 돌려받을수 있어서 인터넷에서 미리 이리저리 알아보고 저장해둔 글이에요

    도움이.되길 바래요

    ㅡㅡㅡㅡㅡㅡ
    글쓴이님께서 대항력(확정일자, 전입신고) 갖추셨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글쓴이님께서 전제금을 반환해달라고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입니다.(보증금 반환과 글쓴이님 이사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민사적 절차는 크게 집행권원을 얻는 단계와 강제집행 단계 2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집행권원은 쉽게 말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판결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지급명령, 민사소송(전세금반환청구의소) 두가지가 있는데,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단축된 기간에 결론이 나고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장점은 있으나, 채무자의 인적사항(주소)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일반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다른 집행권원을 받는 과정 중 또는 받은 후에 임대인이 돈을 주면 좋은데, 보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절차에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이행자명부 등록, 부동산강제경매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의 경우 재산명시를 선행하셨음에도 채무자가 거짓으로 재산을 고지했다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지 재산조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 과정이 사실 정말 빠르면 6개월이고, 항소하거나 지체가 된다면 1년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사이 임대차계약은 만료가 될텐데 절대 그냥 이사를 나가시고, 주소이전까지 하시면 안됩니다(글쓴이님의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반드시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중이 있으시더라도 계약만료 후 이사를 가실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시기를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글쓴이님께서 계약 연장 없이 만료일에 퇴거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증거를 꼭 남기셔서 증거화할 수 있는 기록을 꼭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과 일반 민사소송까지는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는데, 강제집행 단계는 사실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 글쓴이님 말고 다른 채무관계도 다 복합적으로 얽혀서 진행되고,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얻는 단계는 셀프로 하시고, 강제집행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거나 / 모든 것을 전문가에게 맡기시되 수임료를 반드시 두가지 묶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그렇지 않으면 각 단계마다 별도의 수임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 20.
    '22.3.29 8:57 AM (220.72.xxx.229)

    http://slownews.kr/46462

    또한 참고할수 있는 사이트도 공유합니다

  • 21. 원글
    '22.3.29 9:03 AM (223.38.xxx.42)

    감사합니다

  • 22. 00
    '22.3.29 9:13 AM (106.102.xxx.172)

    내용증명도 안보내놓으시고 ㅠㅠ 그러니 만만하게 보고 저러죠 님 넘 착하신 듯요

  • 23. 내용증명보내세요
    '22.3.29 9:39 AM (223.62.xxx.142)

    받아봤자라고 생각할게아니라 나중에 소송에서 님이 이렇게 의사전달했다는 증거가 되는거에요 빨리 보내요

  • 24. 진짜
    '22.3.29 9:39 AM (116.34.xxx.24) - 삭제된댓글

    너무 물로보내요
    얼마나 만만했으면...

  • 25. ..
    '22.3.29 9:51 AM (5.30.xxx.49)

    전세금 참고합니다

  • 26. cinta11
    '22.3.29 11:22 AM (42.41.xxx.104)

    재판으로 가려면 서면 증거가 많아야해요 그래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문자나 이메일등 글이 남아야하고 내용증명도 강력한 증거가 되죠
    돈 아끼시려고 이것저것 안 하시려는것 같은데 작은돈 아끼다가 큰돈 잃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법무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상담 비용은 별로 안 비싸니 상담부터 받으세요.

  • 27. ..
    '22.3.29 12:15 PM (39.119.xxx.19)

    속 태우지 마시고 임차권등기 하셔요.
    https://m.blog.naver.com/kunst1982/221458650799

  • 28. 원글
    '22.3.29 1:24 PM (223.38.xxx.57)

    감사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임차권등기 77만원 (내용증명포함)
    소송하게 되면 300 인지대별도 몆백나온다고 함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혹시나 이글 읽고 같은 고민하시는 분 있을까봐서 글 남겨요

  • 29. 짝짝짝
    '22.3.29 5:16 PM (116.34.xxx.24) - 삭제된댓글

    너무 잘하셨네요
    생각보다 싸요!!
    집주인 이번에 큰 교훈 하나 얻을듯요
    홧팅

  • 30. 좋은생각
    '22.3.29 7:46 PM (112.172.xxx.57)

    원글님 덕분에 하나 더 정보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 31. ...
    '22.3.30 3:18 PM (221.165.xxx.179)

    저도 전세금 참고합니다
    감사합니다

  • 32. 감사~
    '22.4.4 10:05 PM (125.142.xxx.111)

    저두 전세금반환 참고합니다~

  • 33. 전세금 반환
    '22.4.4 10:09 PM (115.40.xxx.167)

    저두 전세금 반환 참고 자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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