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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복불복

세입자 조회수 : 3,096
작성일 : 2022-03-25 22:20:01
운의 영역인거 같아요.
양심있는 주인 만나면 보증금 돌려 받는 거고 안그러면 집담보 대출 당일날 받아 버리면 깡통 차는거죠.

전세는 정말 손봐야 되는 제도 맞는거 같아요.
전세권 설정 당일날 해버리고 주인보다 먼저 법원접수번호로 우선순위 보호해주니
전세보증보험을 들던지
두가지 방법 밖에는 세입자가 할수 있는 일이 없는거 같아요.
IP : 123.199.xxx.114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라랑
    '22.3.25 10:24 PM (61.98.xxx.135)

    전세보증보험도요. 좀 위태해서 진정 보험이 필요한 집은 안해줘요. 그럼 미리 가부는 알수있냐.심사들어갛다가 불가로 나옴 이미 계약후인데 어쩌냐니
    할수없답니다

  • 2. 그니까요
    '22.3.25 10:26 PM (123.199.xxx.114)

    왜 당일날 확정일자를 안해주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의 틈이 생기는데 집주인만 좋은 일 하는 제도같아요.

  • 3. ㅡㅡ
    '22.3.25 10:29 PM (122.44.xxx.101)

    그래서 집주인직업을 보더라구요

    직장 좋은데 다니는 사람이 사업하시는 분보다 덜 위험한지
    부동산에서 직장 어디다니냐고 꼭 물어보더라구요

  • 4.
    '22.3.25 10:30 PM (106.102.xxx.48) - 삭제된댓글

    원글이 우리나라 사람 아닌거 같아요.
    뭔가 위화감이 있네요.
    우리나라에서 전세권 설정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엔 확정일자 라는 제도가 있고 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확실히 보호하고 있거든요.
    혹시 전세 한번 살아보지 못한 사람일까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 좀 당신네 커뮤니티로 꺼져줬으면 해요.
    혜택 받고 살면서 사회에 도움은 1도 안되는...

  • 5. 근데
    '22.3.25 10:30 PM (1.237.xxx.191)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런일은 없죠
    사기치려면 전세뿐 아니라 다 사기칠수 있죠.
    전세 세번 살아봤는데 다 정상이던데 저런 사기꾼 집주인은 흔치않을듯

  • 6. 임대차보호법이
    '22.3.25 10:37 PM (123.199.xxx.114)

    얼마나 잘되있는데요?
    전입신고만 해놓으면 1500~1700만원밖에 보호를 안해줍니다.

    윗님같은 분이 더 무서워요.
    젊은 사람들 대출받아서 월세 좀 싸게 살아보겠다고보증금 대출받아서 사기당한 사람들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 7. 댓글에
    '22.3.25 10:40 PM (123.199.xxx.114)

    자꾸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며 위화감 조성하신다는 분
    뭐가 위화감 조성인데요?

  • 8. ㅁㅇㅇ
    '22.3.25 10:56 PM (125.178.xxx.53)

    ? 계약서만있으면 확정일자 바로 받을수 있는데요.
    잔금날 대출있나 또 확인하고서 잔금하잖아요

  • 9. 그래서
    '22.3.25 11:15 PM (220.86.xxx.167)

    중개하는 부동산에서 책임지게 법을 바꿔야 합니다.
    왜 아직까지도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10. 익일
    '22.3.25 11:21 PM (123.199.xxx.114)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게 확정일자에요.

    근저당 대출 전세권설정은 법원 접수번호로 우선순위 매겨요.

  • 11. ..
    '22.3.25 11:24 P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

    그렇게 불안하면 전세살지 마세요.

  • 12. 근데
    '22.3.26 12:31 A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

    집담보대출은
    은행에서 할경우
    그 주소에 다른사람 전입신고 되어 있음
    거의 안 나오지 않나요?

  • 13. 우리나라도
    '22.3.26 12:39 AM (180.69.xxx.3) - 삭제된댓글

    서서히 전세 없어지고 월세로 전환될거에요

  • 14. 글쎄요
    '22.3.26 2:01 PM (112.155.xxx.85)

    집주인도 세입자 직장 알고 싶은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 15. 118.32
    '22.3.26 2:22 PM (203.100.xxx.203) - 삭제된댓글

    말뽄새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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