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직서를 냈는데요. 2-3개월 더 일하게 될 경우

.. 조회수 : 2,249
작성일 : 2022-03-25 12:26:00
사장이 좀 이상한 인간이라
더 이상 일 못하겠다 판단하고 사직서를 냈어요. 이 번 달 까지만 근무하는거로 하구요
그런데 후임자 구할 때 까지 일좀 해달라고 해서 ( 후임자가 없으면 많이 곤란해지는 상황은 맞거든요)
알겠다고 했으나,
사장의 인격으로 보아
후임자가 구해지자 마자 당장 회사나오지 말라고 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월급을 받는게 아니라 일당을 받게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기는 싫고요
한달 근무를 보장 받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달 말에 사람이 안구해지면 사직서를 다음달 말일(4/30)까지 근무하는거로 다시 작성하면 될것 같은데
그런게 과연 무난하게 통할까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사장인격=개xx
IP : 218.55.xxx.8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3.25 12:39 PM (223.39.xxx.195) - 삭제된댓글

    그냥 조건 제시하고 안된다 하면 처음 사직서 날짜에 나오세요
    어짜피 관두는 회사 사장이 개새끼든 말든 신경 안쓸듯

  • 2. 지나다가
    '22.3.25 12:45 PM (67.170.xxx.116)

    후임자 구하는건 회사의 능력이고 그회사의 일이죠. 그렇게 해주실수 있는 상황이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음 회사나 집안일로들 그만두실때 많이들 그냥 본인 희망일 이후엔 못나오죠. 그런거죠.

  • 3. ..
    '22.3.25 12:53 PM (14.32.xxx.169)

    보통 후임 구할때까지 일해달라고 하면 사직서 처리 안하고 있다가 다시 제출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다 어영부영 다니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안급하면 빨리 안뽑거든요.
    날짜 지정하고 그날까지만 근무한다 정하셔야 해요.

  • 4. ..
    '22.3.25 1:04 PM (218.55.xxx.87)

    사실은 근로계약서에 후임자 구할 때 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불합리하고 근로기준법하고 상관없는 조항이긴 하지만 그게 좀 신경쓰여서요

  • 5. ..
    '22.3.25 1:04 PM (218.148.xxx.195)

    인수인계서 작성하시고 일단 퇴사하세요
    나중에 혹 사람 구해지면 좀 도와드릴께요(뻥이지만..)
    하시고 분리

  • 6. 굴소년
    '22.3.25 1:11 PM (110.47.xxx.102)

    월단위로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하세요

  • 7. 상실신고
    '22.3.25 1:45 PM (39.7.xxx.51)

    일단 상실신고 먼저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시 다음나ㄹ자로 취득신고 후 계약서 작성

  • 8. 퇴직금
    '22.3.25 1:46 PM (223.62.xxx.161)

    사직서 회수해서 날짜 다시 쓰면 되지 이게 문제가 되나요?
    그것도 안해줄꺼면 그냥 관둔다 하세요.

    답답하네요.

  • 9. 퇴직금
    '22.3.25 1:47 PM (223.62.xxx.161)

    근로계약서에 후임자 구할 때 까지라고? 세상 이런 근로 계약서는 없어요.
    노동부에 문의해 보세요. 이게 유효한 계약인지. 원글님이 신고하면 벌칙금 물수도 있어요.

  • 10. 추가
    '22.3.25 1:52 PM (39.7.xxx.51)

    2개월. 추가로 계약기간 동안 일하고 퇴사시(회사에서 재계약 요청 없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는한걸로 알아요 다만 고용보험 상신 신고후 계약기간동안 새롭게 취득 신고 했다가 상실되셔야 하고 계약서 제출해야해요 고용센터 방문해서 상담 받으세요

  • 11. 55
    '22.3.25 9:54 PM (118.219.xxx.164)

    근로계약서에 후임자 구할 때 까지라고? 세상 이런 근로 계약서는 없어요.
    노동부에 문의해 보세요. 이게 유효한 계약인지. 원글님이 신고하면 벌칙금 물수도 있어요.



    222222222222222222222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23582 잘못해놓고 사과도 안하고 대화로 풀자하는 직장동료 11 ㅇㄱ 2022/03/28 2,260
1323581 만약 코로나 걸렸는데 백신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2 코로나 2022/03/28 1,661
1323580 고1되었는데...잘할거라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2 고민 2022/03/28 2,032
1323579 요즘 볼보는 중국차 이미지인가요? 20 2022/03/28 2,942
1323578 굿을 한 느낌 I feel good~.유투브 6 2022/03/28 1,211
1323577 요가 했다고 이럴수도 있나요? 12 아파요 2022/03/28 6,002
1323576 용산에 관저 짓는 것도 괜찮다 2조 이상 들여 사무실 옮기는 것.. 13 ... 2022/03/28 2,538
1323575 코 한번 쑤시는 거에 건당 5만원 넘게주는 문정부 53 무능 2022/03/28 7,146
1323574 인생 = 돈 20 ㅇㅇ 2022/03/28 5,652
1323573 여성들만 코로나 걸리는게 아니죠 7 !!?? 2022/03/28 1,546
1323572 층간소음 이거 궁금해요 3 아랫집 2022/03/28 1,434
1323571 전세도 100억시대네요 4 2022/03/28 3,195
1323570 주식, 또 몇 년 묵혀두는 것 괜찮을까요. 7 .. 2022/03/28 3,448
1323569 문통에게 또 얼마나 무례하게 할지 25 ㅇㅇ 2022/03/28 2,366
1323568 양산시, 모든 시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 5만원씩 지급 5 시비 182.. 2022/03/28 1,988
1323567 술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니깐 7 ... 2022/03/28 1,902
1323566 코로나 무증상 5 ... 2022/03/28 2,219
1323565 밑쪽 가슴이 아픈데.... 1 ... 2022/03/28 970
1323564 노재팬) 유투브에서 후쿠시마방사능 안전하다 광고한다고함 3 노노노재팬 2022/03/28 828
1323563 삼성반도체 청소알바하던 아이 10 옛날 2022/03/28 7,540
1323562 가는 문 지지율이 오는 윤보다 높다 18 지지율 2022/03/28 2,520
1323561 금리가 인상되면 달러가 올라가나요? 10 에휴 2022/03/28 2,537
1323560 오은영 박사님 대단하시네요. 26 ㅇㅇㅇ 2022/03/28 25,874
1323559 치질 있으신분들 4 아프다 2022/03/28 1,897
1323558 임신했는데..엄마 집밥이 너무너무 먹고싶어요 7 아이궁 2022/03/28 3,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