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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전매했는데 이런경우요.

... 조회수 : 2,080
작성일 : 2022-03-24 13:25:56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12월 7일에 계약하고 잔금을 12월 21일에 팔아서 등기가 넘어갔고요.
새로 산 사람은 다음해인 올 2월에 이사를 왔구요.
문제는 아파트 입주일 지연으로 발생한 시공사의 피해보상금입니다.
당초 아파트는 9월 입주 예정이었고요.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였어요.
아파트 넘기고 잊고 살았는데
얼마전 시공사에서 입주 지연으로 인해 12월 20일까지의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보상금 290만원을
지급한다는 거였구요.
시공사에서도 처음엔 우리 것이라 했는데 지금은 답변을 회피하는 상태구요.
살고 있는 현 주인은 그 290은 자기돈이라 주장하고 있구요.
처음엔 반반으로 나누자 한걸 거절했는데 지금은 자기네 변호사도 쓰고 하느라 
나눌 생각이 없다 하더라구요.
주변 법무사한테 가서 물어봐도 중도금 납입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유한 걸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요.
어느쪽이 맞은 걸까요??


IP : 222.107.xxx.121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매
    '22.3.24 1:31 PM (223.38.xxx.173)

    전매할때 프리미엄 붙여서 파셨음 현입주자가 갖는게 맞죠.

  • 2. 원글
    '22.3.24 1:32 PM (222.107.xxx.121)

    프리미엄이 보상금을 어느쪽이 갖냐에 영향이 가는건가요??
    소유의 시기를 놓고 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3. ㅡㅡ
    '22.3.24 1:34 PM (116.37.xxx.94)

    현소유권가진사람들이 소송해서 받아낸거 아닌가요?

  • 4. 그쪽거에요
    '22.3.24 1:35 PM (110.35.xxx.110)

    팔았잖아요.
    팔았음 이제 어떤 돈이 나와도 다 그 집 겁니다.

  • 5. 원글
    '22.3.24 1:37 PM (222.107.xxx.121)

    소송해서 받아낸거 아니구요.
    팔았는데 보상금의 지급 기준 시기가 제가 소유했던 시기라
    애매해서 올린건데요.
    제가 소유했던 시기에 문제가 발생되면 제 책임이 되는거잖아요.
    팔았다고 그 문제가 제 책임 안되는건 아니잖아요.

  • 6. ...
    '22.3.24 1:40 PM (223.38.xxx.197)

    완공이 언제된건데요? 등기는 완공후에 나오는게 등기고 분양권상태에서 거래된거면 등기랑은 상관없잖아요?

  • 7. 원글
    '22.3.24 1:44 PM (222.107.xxx.121)

    완공이 9월이었다가 3개월 미뤄진 12월 20일 된거구요.
    제가 그 사람에게 분양권을 팔고 잔금을 받은건 12월 21일이에요.
    보상금 지급이 9월에서 12월 20일로 완공이 미뤄졌기 때문에 피해보상금이 나온거구요.

  • 8.
    '22.3.24 1:49 PM (223.38.xxx.13)

    여튼 완공전에 계약을 한거잖아요. 그때 입주에대한 권리를 현거주자에게 프리미엄 붙여서 판거니 소유에대한 주장은 좀 무리가 있어보여요. 완공후 준공전 등기로 소유권이 결정된거지 그전에는 그저 분양권이죠. 날짜가 준공기준으로 서로 돈이 왔다갔다하니 주장하고싶으시겠지만 위의 경우는 계약서가 맞을듯 하네요

  • 9. ㅋㅋㅋ
    '22.3.24 1:53 PM (1.237.xxx.130) - 삭제된댓글

    지급시기에 명의자에게 줘요.

  • 10. 원글
    '22.3.24 2:02 PM (222.107.xxx.121)

    지금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 소유주에게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부모님께서 우리것이 아니냐 해서 올려본거구요.
    새로 산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거 같다 말씀드렸어요.

  • 11. 님껨
    '22.3.24 3:10 PM (116.32.xxx.191) - 삭제된댓글

    맞는 거죠. 그집은 완공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안 보고 완공 후 매입한거고 12월 20일까지 소유는 님이잖아요. 290도 중도금을 건설사가 3새월 더 쓴 것에 대한 이자예요.

  • 12. 사이좋게
    '22.3.24 5:22 PM (122.35.xxx.109)

    반반씩 나눠가졌으면 좋았겠지만
    입주자가 그럴 의사가 없다니
    그냥 포기하셔야 할듯요

  • 13. ...
    '22.3.24 6:37 PM (112.214.xxx.223)

    290때문에 소송할거 아니면 포기하셔야겠네요

    어차피 원글은 프리미엄 붙여 판거고
    매수인도 완공전에 구매한 거니까
    자기지분 주장할수 있겠는데요?

  • 14. 원글
    '22.3.24 8:18 PM (118.235.xxx.219)

    그게 입주지체보상금인데 왜 그 사람한테 가야하나요??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연체 이자를 받는건데요.
    그 사람은 입주가 지체됨으로 피해본 것도 없어요.
    입주 지체 날짜도 12월 20일까지구요. 그 사람은 21일에ㅡ잔금을 치뤘으니 권리가 없는거 아닌가요?

  • 15. 여기서
    '22.3.24 8:30 PM (110.70.xxx.14)

    ㄴ댓글과 언쟁해서 뭐해요?
    싸울거면 매도자와 싸우세요

  • 16. 그냥
    '22.3.24 9:22 PM (123.213.xxx.22)

    원글님 돈이라고 말해주는 댓글을 기대하신 모양… 매수자와 잘 얘기해 보세요.

  • 17. 부자
    '23.12.16 9:56 PM (39.123.xxx.169)

    혹시 어떻게 결론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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