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초에 24000만원으로 집을 팔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세무서 가서 신고하는게 맞죠??
물건지 주소지 세무서가 아니고요.ㅠ
아...생각이 안나서요
그리고 100만원이라서 양도소득세도 없을것 같은데..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나요??
전에 했던거 같아요
이번년도 까지 가야할까요?
양도일이 속한 달 ..그러니까 3월말부터 3개월 안에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면 돼요.
홈택스 들어가시면 신고하는 메뉴 있어요. 근데 양도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하는지는 잘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