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전 상 화(변호사)
서울 종로구 동호로 408(흥일빌딩 5층)
전화: 02-763-3003, 팩스 :02-763-0867
침해된 권리 제72조(국민투표의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가.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행위
나. 대통령이 위 제 가.항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ᅠ
청 구 취 지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행위 및 대통령이 이러한 대통령 당선인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헌법 제72조(국민투표의 권리)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2022. 3. 9.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선거에서 윤석열이 당선되었으며,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은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약하였다는 이유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이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위 선거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을 뿐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윤석열은 위 선거에서 수십 가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중에서 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보고 윤석열에게 투표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라. 즉, 선거에서 승리하였다고 하여, 그 선거에서 공약한 사항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마. 공약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서는, 다시 그에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헌법 제72조에 따른 ‘국민투표’에 부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바. ‘붙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붙일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는 하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만큼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는다면, 위 조항 자체가 사문화된 조항입니다(더구나 이전 예정지가 ‘외교부’‘국방부’ 청사)
사. 즉, 대통령에 정식으로 취임한 다음(대통령 임기 시작 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가능한 일임에도, 대통령 당선인 지위에서 국민투표도 없이 이루어지는 이건 ‘대통령 집무실 이전’행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위 헌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아.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에 준하여 경호 등의 예우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지위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아니라 향후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자중자애하시기 바랍니다.
2. 제소기간 준수 등
가. 제소기간 준수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2022. 3. 9.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후 최근에야 위와 같은 공약이 득표를 위한 空約이 아닌 실제의 公約임을 알았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음이 분명합니다.
나. 보충성
위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달리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으므로, 보충성의 요건도 구비했습니다.
3. 향후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행위 및 이전행위의 방치에 관련된 공무원들 전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일 위 헌법소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다면, 향후 위 관련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고, 이를 위한 원고 청구인단을 대대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4. 사안이 시급하므로, 신속한 결정을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갑제1호증 신문기사(경향신문)
신분증(변호사 전상화)
출처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00?fbclid=IwAR0he0jKyajLOFHt9qA_6op6tAR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