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무단 사용시 어떡해야 하나요?
근데 바로 옆 임야에는 목장이 있어요.. 근데 목장에서 오랫동안 저희 임야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있더군요.. 말이라서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것 같아요. 그냥 그렇케 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 아닌지요.. 10년도 넘게 사용했어요
1. jijiji
'22.3.19 2:53 PM (58.230.xxx.177)빨리 알아보세요
그거 몇년이상 사용하면 소유권 뺏기기도 해요2. 음
'22.3.19 2:55 PM (223.38.xxx.134)권리 누가 보장하는것도 아니고 당장 구청이나 다른데 알아보세요. 소유하지않아도 계속 점유하면, 본인꺼로 주장할수도 있다는데요?
3. . ...
'22.3.19 2:55 PM (222.234.xxx.41)문제있어요 소유권 뺏깁니다
그거알고 일부러 야금야금 남의땅 사용하며 악용하기도합니다4. ..
'22.3.19 2:58 PM (39.116.xxx.19)임대료를 받으시던가 무슨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듯 해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케이스가 나올 거에요5. 원글
'22.3.19 3:03 PM (122.32.xxx.103)토지 주인이 있는데도 소유권을 뺏기기도 하나요?
6. ru
'22.3.19 3:03 PM (124.50.xxx.70)소유권 뺏깁니다 222
7. ..
'22.3.19 3:10 PM (180.71.xxx.240)괜히 연두색 철망 쳐놓는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측량해서 경계 구분하고
사용료내고 쓰라고 내용증명보내고
계약서 쓰세요8. 원글
'22.3.19 3:14 PM (122.32.xxx.103)그냥 놀고 있는 땅이라 써도 좋을것이라 생각했는데. 무지한 생각이었네요.. 답글들 감사합니다
9. ..
'22.3.19 3:23 PM (39.116.xxx.19) - 삭제된댓글우리 시댁은 50여년쯤 구입한 2층 주택인데
반대 경우로 2평 정도 이웃땅을 점유한 것을,
이웃집 구입한 새주인이 측량하다가 알게
되어서 재판을 걸었는데 한 2년 정도 재판해서
소유권을 인정 받은 케이스에요
재판에 승소한 이유가, 아마도 옛날에 누군가
집을 지을 당시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었고
그 후에 시댁이 구입해서 살다가 세를 주고
있었고 건축을 변경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이유였어요 그 증거로 오래된 항공사진을
변호사가 어디선가 찾아서 증거가 됐더라구요
여튼 시댁은 점유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웃의 측량으로 알게된 거 였어요
여기서 패소했다면 몇 천 그 수십년간의
임대료 내고 건물 일부 허물고 했어야 하는
거 였지요10. 3년간
'22.3.19 3:23 PM (23.240.xxx.63)내비두었으면 소유권도 넘어갈 수 있어요.
빨리 법적으로 알아보셔서 막으셔야합니다.
주인있어도 뺏겨요11. ,.
'22.3.19 3:24 PM (223.38.xxx.121)빨리 확인하세요
저희도 십년 방치해놓은곳 가봣더니 세상에 쓰레기를 그냥 버린것도 아니고 잘안보이게 묻어놧더라구요
쓰레기 등등 처리비용만 천만원들었어요ㅜㅜ
맘편하게 아예 담을 만들어놓으려구요12. 써도
'22.3.19 5:02 PM (121.154.xxx.40)된다는 계약서랑 단돈 얼마라도 임대료를 받아야지요
그렇게 무관심하면 않되요13. ....
'22.3.19 5:34 PM (219.255.xxx.175) - 삭제된댓글저희도 측량기사 사서 정확하게 측량하고 딸찾았는데 수십년 썼으니 자기거라거 우리땅에 자기네 기계설치한거 못없앤다고 악다구니를 해서 진짜 힘들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찾으세요 어차피 내불찰로 갺을일이면 빨리겪는게 나아요
14. 129
'22.3.19 6:41 PM (125.180.xxx.23)소유권 빼앗김 33333333333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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