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 년에 걸쳐 여러 군데 다쳤었는데(입원한 적은 없고 인대 손상이 있었던 적도 있고 사진상은 괜찮은적도 있음 )
현재 다친 부위 보상기간은 이미 다 끝났고 막판에 낸 청구서 한두장 남은 것을 처리해야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정사가 나온다고 하네요?
보통은 앞으로 얼마나 치료가 남았나 의사가 제대로 처방내는거 맞나를 보는거 아닌가요?
보상기간이 다 끝났는데 나온다니 이해는 안가지만
어쨌든 그러면 지금 청구한 어깨 한 부위에 대한 모든 병원 기록을 보는건가요 아니면
그전의 다른 청구 부위(발목, 허리등)에 대한 기록까지+ 몇 년치 의료 기록. 병원비 낸 기록을 싹 다보는건가요?
더불어 다른 과 기록까지도 보는게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