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대출 받고 싶다고 해서 일억 오천정도 대출 받고 전세금은
이번에 오프로 연장하니 시세 정도 되요..
이건 별개로 부동산에서 새로 계약서 쓰게 되면 예전것이 은행 뒤로 밀려날수있으니
5프로 올려준것만 계약서 쓰고 예전것 두고 이것만 확정일자 받으라고 해서
동사무소 갔더니 이렇게는 안된다고 해요.. 전체 금액 나온것만 가능하다고 하네요ㅠㅠ
그래서 법률공단 같은곳에 문의했더니 기존 살던 집에서 연장한것은 새로 계약서 써도 예전것이
보장이 되어서 은행보다 순위가 밀려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집주인도 지방에 있어서 저번에 힘들게 올라와서 재계약서 써서 다시 올라와서 계약서 쓰기도 힘들고 그래서
부동산에서 기냥 막도장 파서 집주인분과 통화하고
계약서 다시 쓴거 같은데 그렇게 일 처리해도 문제없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