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도움)옆집이 우리 마당에 시설물 설치

울화통 조회수 : 3,061
작성일 : 2022-03-16 20:59:26
옆집이 불법증축해서 내땅 2평 정도 침범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빗물관을 수리하면서 옆집 담벼락 넘어서



우수관을 설치했는데 내 집 마당을 지나가요

그니까 내 땅을 침범해 살면서

담벼락 넘어

내 집 마당에다 무단으로 우수관을 설치했어요

내가 모르게 공사했는데 임의로 철거해도 돼나요?




IP : 14.45.xxx.11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3.16 9:02 PM (118.235.xxx.36) - 삭제된댓글

    정확한 측량 하시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철거 시일

    철거 안 히면 임대료 받으셔야 합니다

    사법서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저희는 불법 점유 옆집으로부터 40여 년만에
    땅 되찾으셨어요 부모님이


    어쨌든 가만히 계시면 묵인, 인정하는 게 되므로
    행동이 필요합니다

  • 2. 임의철거
    '22.3.16 9:07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안되요. 내용증명보내세요.
    근데 일단 측량부터 하셔야해요. 자비입니다.
    70평 측량 150정도 들었던걸로 기억해요.
    내땅에 있어도 남의 재산 함부로 건드리면 안되요.

  • 3. 울화통
    '22.3.16 9:08 PM (14.45.xxx.116)

    1년 전 측량했는데 기사가 정화히 선을 안 알려주더라구요 분쟁 생길까봐서 그런가 우물쭈물
    준공내면서 구청에서 옆집 쪽문 담벼락이 내땅이라 준공을 내줄수 없다해서 경계선 알았어요
    그나저나 44년 이렇게 살았다면서 우기는데
    기존 건물은 인정하지만
    오늘 새로 설치한 우수관이 문제에요

  • 4. 구청이나
    '22.3.16 9:18 PM (223.39.xxx.70)

    도청가면 건물지적도인가? 이름 잊었는데 정확한 경계있는 도면 있을거에요. 그거 띠고 문의해보세요.

  • 5. 오늘
    '22.3.16 9:23 PM (121.154.xxx.40)

    우수관 설치할때 못하게 했었어야죠
    집에 안게셨나봐요

  • 6. ...
    '22.3.16 9:24 PM (1.232.xxx.61)

    인정해 주면 그대로 가는 건데 왜...

  • 7. 울화통
    '22.3.16 9:38 PM (14.45.xxx.116)

    제가 자리 비운 사이 저리 해 놨어요

    담넘어 내땅에 증축한건 제가 집 짓기 전이라
    그냥 참았는데 오늘 담 안쪽 내 마당에다
    우수관을 설차해놨어요

  • 8. ㅇㅇ
    '22.3.16 10:20 PM (183.107.xxx.163)

    법무사나 설계사무로 찿아가보세요
    원글님도 당차니 못하신 듯
    그러니 안시실 때 막무가내로 설치했갰죠

  • 9. 윗남
    '22.3.16 10:36 PM (14.45.xxx.116)

    이건 당차지 못한 제 탓은 아닌듯해요
    사람 없을때 몰래 공사한 옆집이
    나쁜건대요?

  • 10. 그냥
    '22.3.16 10:45 PM (175.119.xxx.110)

    직접 말하세요. 이걸 얘기도 없이 남의 마당안에 설치하면 어떡하냐고.
    위치 이동하라고 말하시고 안되면 구청에다 얘기하세요.

  • 11. ...
    '22.3.16 11:17 PM (211.174.xxx.122)

    상대가 측량할때 나도 측량을 해서 구분을 확실히 했어야하는데
    여튼,오래전 점유하던것은 점유가능한데 증축은 달라요
    2평을 사던지 사용료를 내던지 원상복구 요청을 정식으로 진행하셔야해요

  • 12. 직접
    '22.3.16 11:26 PM (14.45.xxx.116) - 삭제된댓글

    직접 말했어요. 44년 동안 이 동네에 살았고
    새로 이사 온 사람아 왜 그렇개 니땅 내땅을 따지냐며 자기는 내땅 남의 땅 그런거 모른대요


    측량은 1년 전에 신축하기 전에
    제가 했습니다
    옆집 증축한지는 4년 전 쯤이구요
    옆집이 대장도 없는 무허가건물이라 구청서도
    어쩔수 없대요 . 원상복구요청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13. 직접
    '22.3.16 11:27 PM (14.45.xxx.116)

    직접 말했어요. 44년 동안 이 동네에 살았고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왜 그렇개 니땅 내땅을 따지냐며 자기는 내땅 남의 땅 그런거 모른대요


    측량은 1년 전에 신축하기 전에
    제가 했습니다
    옆집 증축한지는 4년 전 쯤이구요
    옆집이 대장도 없는 무허가건물이라 구청서도
    어쩔수 없대요 . 원상복구요청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14. 미즈박
    '22.3.17 12:00 AM (125.186.xxx.123)

    일단 내용증명 보내야 하구요,
    측량 해서 조치하겠다고 하세요.
    측량사 부르면 양쪽집 입회하에 측량해주고 정확히 경계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 내용증명으로 철거나 그에따른 비용, 지금까지 사용한 사용료 청구하시고 안하면 법적절차 밟겠다고 하세요.
    법적절차에 드는 비용도 청구하겠다고 하고요.

  • 15. ....
    '22.3.17 7:08 AM (218.156.xxx.214)

    사설 축량 하셨나요?
    국토부 지적측량? 으로 하시면 나중에 법적으로도 승소할 수 있어요.
    경계도 잘 알려주고 말뚝도 박아주던데요.
    사진도 다 찍어서 서류도 보내줘요.
    정확하게 해서 내용 증명 보내세요.
    이게 오래되면 나중에 아무리 내땅이라도 맘대로 못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20497 아무래도 내가 이상한듯 1 우크라이나 2022/03/18 968
1320496 80대 확진 여쭤요 3 ... 2022/03/18 1,273
1320495 석봉토스트 맛있나요? 3 Axe 2022/03/18 1,098
1320494 검정고시후 고등학교 편입.. 3 ㅇㅇ 2022/03/18 1,551
1320493 문재인 정부 인수위 프로필 67 ..... 2022/03/18 3,791
1320492 엄마가 확진이고 아이가 음성일때 유치원은? 6 cinta1.. 2022/03/18 1,489
1320491 지지하신 분들, 이제 행동이라도 좀 해주셔야 재산 지키는거 아닌.. 7 그런데 2022/03/18 1,078
1320490 대치동 사는 엄마예요. .. 85 ... 2022/03/18 33,741
132048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와 식사 6 777 2022/03/18 1,836
1320488 블루투스는 왜 이렇게 잘 떨어지는지 ... 2022/03/18 577
1320487 나랏돈 합법적 도둑질 9 저들 2022/03/18 964
1320486 커피타임중이신분들 모여봐용 ㅋㅋ 전 아메리카노 6 아오 2022/03/18 1,348
1320485 나이가 손에서 확 느껴지네요.. 6 .. 2022/03/18 2,681
1320484 비트코인은 수익을 내는 자산이 아니다..... 비트코인 이야기 .. 13 e12 2022/03/18 2,110
1320483 文절친 승효상건축가, 靑 짝퉁 건물…한강변·용산 갈 데 많아 20 용산이전 2022/03/18 2,692
1320482 일본 홍보 방송 다시 보게 될까요? 9 ... 2022/03/18 698
1320481 中, 이제 와서 우크라 단합·저항 칭찬 2 ㅇㅇ 2022/03/18 735
1320480 62 나이 2022/03/18 6,696
1320479 윤의 쿼드가입 독재 횡포는 못막나요 5 ㅇㅇ 2022/03/18 896
1320478 軍 "국방부 1000여명이 갑자기 움직이면 대혼란 14 여유11 2022/03/18 2,008
1320477 회사생활이 형벌 처럼 같이 느껴져요. 16 2022/03/18 3,617
1320476 대통령후보가 용산 국방부로 들어간다는 헛소리 6 김종대정의당.. 2022/03/18 1,496
1320475 왜 하필 국방부인가? 법사때문이 아닙니다. 31 2022/03/18 5,076
1320474 아이폰 떨어뜨렸어요... 2 속상 2022/03/18 1,173
1320473 카톡에 저장된 이름만으로 사람찾기 가능한가요? .. 2022/03/18 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