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A 기자가 왜 무죄로 풀려났는가? (판사는 언론인 윤리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말함)
1) 뜸들이며 기자에게 휴대폰, 랩탑을 파손시킬 시간 줌(그런데, 이 기자가 과연 복사본이 없을까?)
2) 채널 A 내부 조사단에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한 조사자료가 법정에 제출됨. 우리나라 형사법에서는 그 자료의 작성자가 법정 증인으로 나와야 그 자료가 효력이 있다고 함. 채널 A 법정에 안 나옴. 내부조사자료가 증거 능력이 없어짐.
이리하여 모든 증거는 검찰의 캐비넷 속으로. 지금 보도 되는 것은 채널 A의 조사자료로 MBC 기자가 취재했으나 내부에서 방송 못하게 해서 다른 곳으로 토스. 현 정권이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고 운운하는 기자들, 부끄러움을 아시길.
더쿠펌)
[단독] 검언유착 수사기록 보니, 일부 기자들 검찰유착 '선 넘었다'
중앙일보 기자 "검찰이 (제보자)박살내고 싶어해. 나도 뒤 캐볼까 한다"
채널A 법조팀장, 조선일보 기자 협조요청에 "미친X들로 만들어주세요"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1364&fbclid=IwAR3WD1TEg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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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1364&fbclid=IwAR3WD1TEgt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