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퇴사예정, 9일 타회사 이직예정입니다.
대표가 말하길 1일만 근무해도 4대보험을 모두 불입해야 하므로
회사입장에서 4대보험금 불입이 부담스럽다며 1월31일자로 퇴사처리하고 3,4일은 일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일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4일자로 퇴사하면 4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좀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달 급여일이 말일인데 일당과 함께 2월 4일날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1월 퇴사로 처리한다면 전 이번달에 급여를 받는게 맞고 명절 전에 받고 싶은데 정산해달라고 요구해도 될까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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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급여를 다음달에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거부해도 될까요?
급여 조회수 : 1,540
작성일 : 2022-01-28 00:31:09
IP : 125.133.xxx.10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회사입장에선
'22.1.28 3:50 AM (220.119.xxx.214) - 삭제된댓글사대보험처리가 통상적으로 매월 1.16일 2회 신청합니다.
혹시, 2월 1.2일 혹은 1~4일까지 설날휴무인가요? 무급이나 유급이라도 4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4대보험 모두 회사에서 감당해됩니다.
그러니 회사의 계산도 합리적이라 생각되기는 합니다.
회사의 회계 담당자 입장에선 일괄처리하고 싶은것일것 같고.... 원하시면 요구할 수는 있어요.2. 회사입장에선
'22.1.28 3:52 AM (220.119.xxx.214)사대보험처리가 통상적으로 매월 1.16일 2회 신청합니다.
혹시, 2월 1.2일 혹은 1~4일까지 설날휴무인가요? 무급이나 유급이라도 4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4대보험 모두 회사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 회사의 계산도 합리적이라 생각되기는 합니다.
담당자 입장에선 일괄처리하고 싶은것일것 같고.... 원하시면 요구할 수는 있어요.3. ㅇㅇ
'22.1.28 7:45 AM (223.38.xxx.172) - 삭제된댓글그냥 사일치를 일당으로 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이월 사일로 퇴사처리해달라고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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