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힌 판결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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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계에 끼여 죽었는데⋯법원 "소리 지르지 않았으니 '사고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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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계에 끼여 죽었는데⋯법원 "소리 지르지 않았으니 '사고사' 아니다"
A씨는 홀로 전원이 켜진 기계 안으로 들어갔다. 그게 그의 마지막이었다. 몇 시간 뒤 A씨는 기계에 끼인 채 무릎을 꿇고 엎드린 모습으로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미동 없는 그의 곁에선 기계만 무심히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 압박하며 찌그러진 기계⋯ 1심 재판부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人災)"
회사와 회사 대표 최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었다.
유죄가 유력한 재판이었다. 사망한 A씨는 기계에 끼인 채 발견됐고, 그를 압박한 기계는 찌그러져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를 압박하면서 생긴 변형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측은 '안전 관리 부실로 빚어진 인재'라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유죄였다.
2심 재판부는 왜 그의 죽음을 '인재(人災)'로 보지 않았나
하지만 2심은 달랐다. 회사 측은 사망 원인에 대한 '다른 가능성'을 들고나왔다. "A씨 사망이 기계 압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고 발생 장소를 정확하게 비추는 CC(폐쇄회로)TV가 없다는 점이 회사의 이런 주장을 가능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