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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전세 세입자 짐을 옮기라해도 되나요?

전세 조회수 : 2,492
작성일 : 2022-01-23 13:53:53
잔금받기전에 세입자가 전에 살던집의 짐을 둘데가 없나봐요.

입주전 오일정도 일찍 짐 좀 두면 안되냐고 묻는데 어떤가요?

계약한 중개사는 편의 봐주라고하네요.
IP : 106.102.xxx.5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
    '22.1.23 1:55 PM (14.40.xxx.74)

    법대로 하세요

  • 2.
    '22.1.23 1:55 PM (175.114.xxx.196)

    짐만 옮기고 열쇠는 다시 받으세요
    물론 비번이겠지만
    다시 비번 바꾸면 되고오

  • 3.
    '22.1.23 1:56 PM (218.101.xxx.154)

    짐 들일거면 잔금 치르라 하세요
    말도 안되는 요구를 들어주려고 해도 보통은 중개업자가 말리는건데...

  • 4. 안되죠
    '22.1.23 1:57 PM (124.50.xxx.103)

    입주청소면 몰라도 짐두는건 안되죠 나중에돈안내고 퇴거 안할수도 있어요

  • 5. 저라면
    '22.1.23 1:57 PM (121.165.xxx.112)

    안그러겠어요.

  • 6. ㄴㄴ
    '22.1.23 2:00 PM (211.36.xxx.116) - 삭제된댓글

    비번 바꾸는 거 소용없어요.
    잔금 못받아도 그 짐 강제로 못뺍니다.
    부동산 사장 집에다 들이라 하세요.

  • 7. ㅁㅂㅁ
    '22.1.23 2:02 PM (125.178.xxx.53)

    원칙은 안되죠....

  • 8. 짐을
    '22.1.23 2:07 PM (125.15.xxx.187)

    들이면서 잔금 받으면 되겠네요.

  • 9. ㄷㄷ
    '22.1.23 2:13 PM (14.39.xxx.225)

    잔금 안받고 들이면 안되는 걸로 알아요.

  • 10. ㅡㅡ
    '22.1.23 2:16 PM (116.37.xxx.94)

    특약에 쓰고 편의봐주는건 어떠신지.
    저는 임대주는입장

  • 11. ....
    '22.1.23 2:18 PM (218.144.xxx.247) - 삭제된댓글

    임대주는 입장에서
    상대방 신원 확실하고
    부동산도 오래된곳이면
    그렇게 하게 한적있어요

  • 12. 특약사항
    '22.1.23 2:23 PM (125.184.xxx.70)

    넣고 편의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한 적 있는데 세입자랑 아무 문제 없었고 많이 고마워하더군요.

  • 13. 별로요
    '22.1.23 2:36 PM (113.199.xxx.140)

    먼저집에서도 잔금을 받았으니 짐을 뺐을거고
    잔금받기 전이면 짐 뺄 이유가 없고요

    예전에 한번 짐만 들이고 잔금도 세입자도 연락두절 된적있어서 저는 매우 별로라고 생각해요

  • 14. ㅇㅇ
    '22.1.23 2:37 PM (58.227.xxx.48)

    잔금을 먼저 하면 되죠.

  • 15. mm
    '22.1.23 2:51 PM (211.36.xxx.34)

    No no no
    이거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예요
    중개사가 나서서 못하게 해야하는걸
    아직 큰일 안당해봤나보네요

    저러고 짐 들이고 잔금 안치르고 모르쇠 나오는 경우
    가끔 있어요
    눌러앉아 살아버리면
    집달리 통해서 짐 뺄때까지 못건드리고
    이 과정도 몇개월이상 소요되는걸요

  • 16. .....
    '22.1.23 3:59 PM (180.224.xxx.208)

    절대 안 됩니다.
    맘 좋은 우리 친척이 세입자가 미리 청소만 하겠대서
    비번 알려줬더니 아예 짐을 다 들여놓고 살면서
    잔금도 월세도 안 내고 버텼어요.
    몇달이나 걸려 겨우 쫓아냈는데 세면대도 부숴놓고
    집을 엉망진창을 만들고 나갔어요.
    청소한다고 해도 미리 열어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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