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친정 엄마 증여 문의

... 조회수 : 2,319
작성일 : 2022-01-21 17:09:32
80 되신 친정엄마가 가지고 5억정도 되는 공장을 저희 3남매 앞으로 증여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공장과 살고있는 2억안되는 아파트때문에 기초연금을 못받으세요 수입은 없고 100만원조금 넘는공장임대료가 전부인데 주변에서는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하고 노인기초연금을 받으라고 조언해줬나봅니다. 다들 먹고살기 고만고만해서 우리앞으로 공동명의 할경우 세금만 더내고 있어야 하는상황입니다 증여하더라도 엄마가 월세를 계속받고 생활하셔야 하구요. 특히 막내는 40이 넘은 남동생인데 미혼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소득없이 엄마와 같이 생활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남동생이 증여세뿐아니라  증여로 인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등 여러가지 세금문제가 발생할것 같은데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엄마에게 증여하지말고 기초연금을 받지말라고 하는게 더나을까요? 저희가 증여받는게 나을까요?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180.230.xxx.1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21 5:14 PM (110.15.xxx.168) - 삭제된댓글

    일단 기초연금을 신청해보세요
    초과되면 얼마가 넘쳐서 안된다고 설명해줘요
    다시 신청하기전에 둘중의 하나를 해결하면되요

    친정부모님도 안될거라해서 안하다 재작년에 해봐서
    시골집 오빠한테 넘기고 작년부터 받고있어요
    몇년전부터 재산소득이 완화되서 혜택많이 받으니
    일단은 현상태에서 신청해보세요

    공시지가아파트공시가격 잘 알아보면 여부를 미리
    알수있어요

  • 2. ...님
    '22.1.21 5:15 PM (180.230.xxx.18)

    다시 알아봤는데 기초연금해당은 안된다고 합니다

  • 3. 기초연금
    '22.1.21 5:25 PM (110.70.xxx.242)

    증여해도 안돼요. 증여한돈 다 쓴다 가정하고 계산 하기 때문에 5억 증여하면 그 5억 다쓸때까지 계산해서 기초연금 나와요
    어머니 돌아가실때까지 안나올듯요. 저희 시가가 5억 증여하고 기초연금 못받으세요

  • 4.
    '22.1.21 7:01 PM (121.167.xxx.120)

    유투브 노령연금만 전문적으로 설명해 즈는 사람 있어요
    검색해 보고 유투브에 질문 올려 보세요
    아니면 돈주고 세무사 상담 받아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6481 한심한 생각 3 ㅇㅇ 2022/11/03 644
1396480 이와중에 이재명 끌어오는 글들 15 ㅂㅁㅋ 2022/11/03 568
1396479 일본 굽신하는 윤석열 ,이것도 천공이 지시? 4 00 2022/11/03 880
1396478 미국 G1 (6세) 레고 사주면 좋아할까요? (선물 추천좀 ^^.. 1 꽃님이 2022/11/03 459
1396477 째지고 날카로운 목소리 톤 3 아 진짜 2022/11/03 1,688
1396476 이재명 좀 알아서 사퇴하길 91 민주당 살 .. 2022/11/03 4,951
1396475 무속이 지배하는 나라 비정상인 나라 2 무속 2022/11/03 661
1396474 저 이태원 ptsd가 좀 있나봐요 2 ㅇㅇ 2022/11/03 2,564
1396473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용산구청장 저 여자는 왜 안 잘라요?.. 21 영통 2022/11/03 4,001
1396472 골백번, 아니 수만번 생각을 해봐도 서울 한복판에서 7 zzz 2022/11/03 1,181
1396471 급매물 싸게 샀다고, 입주자회서 계약 깨라 압력 넣어요 14 아파트입주회.. 2022/11/03 4,028
1396470 용산 참사의 답이 여기있네요ㅡ전 구청장 인터뷰 19 아자아자 2022/11/03 3,668
1396469 추모소등의견 이뻐 2022/11/03 499
1396468 내장산 좀 실망이네요. 17 Mt. 2022/11/03 5,296
1396467 절임배추 가격이 천차만별이네요. 3 .. 2022/11/03 2,097
1396466 그날 당일 마약단속반이 기자 대동. 7 처벌하라 2022/11/03 1,489
1396465 용산구청 항의전화 -“이태원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 ?? 8 echoyo.. 2022/11/03 2,392
1396464 땡감 대봉감 , 맛없는 단감 어떻게해야하나요 ?? 5 ||| 2022/11/03 1,255
1396463 이태원 참사후 지지율 국힘 33% 민주당 31% 36 ㅇㅇ 2022/11/03 3,848
1396462 동남아1곳 vs 제주도 2번 7 ㅇㅇ 2022/11/03 1,272
1396461 윤석열 굳건함 21 2022/11/03 3,512
1396460 북한 관련, 정세현 전 장관 얘기 요약입니다. 6 .. 2022/11/03 2,234
1396459 우체국 통해서 차용증을 받았는데요. 5 아하 2022/11/03 1,228
1396458 영양제 관련여쭤봅니다 2 50중반이어.. 2022/11/03 653
1396457 바게트빵 바삭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좀 6 바게트 2022/11/03 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