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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파장 커질라' 판결문까지 공개한 이재명..설 '밥상 정치' 우위 싸움

ㅉㅉㅉ 조회수 : 1,788
작성일 : 2022-01-20 21:47:47
'욕설 파장 커질라' 판결문까지 공개한 이재명..설 '밥상 정치' 우위 싸움
https://news.v.daum.net/v/20220120202016796?x_trkm=t

공소장이...판결문인가요?
IP : 123.109.xxx.108
6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재명아웃!
    '22.1.20 9:48 PM (123.109.xxx.108)

    '욕설 파장 커질라' 판결문까지 공개한 이재명..설 '밥상 정치' 우위 싸움
    https://news.v.daum.net/v/20220120202016796?x_trkm=t

  • 2. ㅡㅡㅡㅡ
    '22.1.20 9:48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호재라면서요?

  • 3. 이재명아웃!
    '22.1.20 9:49 PM (123.109.xxx.108)

    고 이재선 씨가 돈을 벌어 집을 사서 어머니 사시라고 어머니랑 공동명의로 했다더군요.
    그런데 이재명이 돈 불려주겠다고 어머니한테 집 팔라고 종용해
    집 판 돈을 이재명이 가져갔다죠?
    이거 사실인가요?
    이재선 씨가 이 어이없는 일을 따지고 드니 형제란 것들이
    오히려 이재선 씨를 매도했다는데...

    대체 뭔 놈의 집이 이래요?

    이재선 씨는 꼬박꼬박 어머니 생활비도 보냈다더군요.

  • 4. ....
    '22.1.20 9:50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검찰 약식명령이 최종 판결 맞아요.

    링크된건 공소장 아니고 약식명령입니다

  • 5. ...
    '22.1.20 9:50 PM (1.225.xxx.75)

    이번 설엔
    윤무식과 김쥴리무당의 실체를 알게되는 시간이 되기를

  • 6. 123은
    '22.1.20 9:51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본문에도 없고
    최종 판결까지 나온걸로
    가짜뉴스 유포 그만하세요.

  • 7. ....
    '22.1.20 9:52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검찰 약식명령이 최종 판결 맞아요.

    링크된건 공소장 아니고 약식명령에 대한
    판결문 내용입니다

  • 8. 최종 판결문이
    '22.1.20 9:55 PM (123.109.xxx.108) - 삭제된댓글

    123은
    '22.1.20 9:51 PM (118.235.xxx.248)
    본문에도 없고
    최종 판결까지 나온걸로
    가짜뉴스 유포 그만하세요.

    어딨어요?
    그리고 '공소장'은 검사가 쓰는 거 아님?
    고소한 이재명 말 그대로?
    이게 무슨 사실입니까?

    ....
    '22.1.20 9:52 PM (118.235.xxx.248)
    검찰 약식명령이 최종 판결 맞아요.

    링크된건 공소장 아니고 약식명령에 대한
    판결문 내용입니다

  • 9. 최종 판결문이
    '22.1.20 9:56 PM (123.109.xxx.108)

    어딨어요?
    그리고 '공소장'은 검사가 쓰는 거 아님?
    고소한 이재명 말 그대로?
    이게 무슨 사실입니까?

    123은
    '22.1.20 9:51 PM (118.235.xxx.248)
    본문에도 없고
    최종 판결까지 나온걸로
    가짜뉴스 유포 그만하세요.
    ....
    '22.1.20 9:52 PM (118.235.xxx.248)
    검찰 약식명령이 최종 판결 맞아요.

    링크된건 공소장 아니고 약식명령에 대한
    판결문 내용입니다

  • 10. 내참
    '22.1.20 9:56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없이 나온 판사 결정이라구요

  • 11. 내참
    '22.1.20 9:57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검색이라도 좀 해요!!!

  • 12. ...
    '22.1.20 9:57 PM (116.125.xxx.188) - 삭제된댓글

    수원 검찰지청이네
    수사하나마나한거 였네

  • 13. ...
    '22.1.20 9:58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약식명령이 뭔지도 모르고
    왜 무턱대고 광광댑니까?
    맞는 말을 해줘도 난리네...

  • 14. 116
    '22.1.20 9:59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형사소송법의 ‘관할’ 규정부터 짚어봤습니다. 4조(토지관할)는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할 때 범죄가 일어난 곳, 혹은 범죄자의 주소지나 그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기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15. 116
    '22.1.20 10:00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가짜뉴스 떠들지 맙시다.
    법대로 하는걸로 트집잡는건 악질이죠.

  • 16. ..
    '22.1.20 10:02 PM (223.38.xxx.38)

    공소장이라고 써있는데?

    형님 과의 다툼은 정식 재판까지 갔기때문억
    판결문이 따로있는거 아님?

  • 17. 검사가 쓴 저
    '22.1.20 10:03 PM (123.109.xxx.108)

    공소장을 근거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은 거 아닌가요?
    법 잘 아는 분이 순서를 좀 알려주세요.
    아무튼 공소장은 순전히 이재명 주장일 뿐!

    이재선 씨는 '존속폭행, 협박' 혐의없음을 통보받았죠.

  • 18. 223.38
    '22.1.20 10:03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공소장과 약식명령서를 같이 보였다는건데

    보통 약식명령 서식이
    사건번호, 사건개요, 처분 내용 이렇게 나와요.

    그게 곧 판결문이라고 보면 되고

    약식명령은 항소없이 최종심입니다

  • 19. 118
    '22.1.20 10:03 PM (116.125.xxx.188) - 삭제된댓글

    수원지검 유명하잖아요

  • 20. ㅡㅡㅡㅡ
    '22.1.20 10:04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수원지검은 이재명 세탁소.

  • 21. 116.
    '22.1.20 10:04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형사소송법의 ‘관할’ 규정

    4조(토지관할)는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할 때 범죄가 일어난 곳, 혹은 범죄자의 주소지나 그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 22. 116/61.98
    '22.1.20 10:05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형사소송법의 ‘관할’ 규정

    4조(토지관할)는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할 때 범죄가 일어난 곳, 혹은 범죄자의 주소지나 그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가짜뉴스 금지.

  • 23. 링크 속 사진
    '22.1.20 10:06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약식명령서 맞습니다

  • 24. ??
    '22.1.20 10:07 PM (123.109.xxx.108)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저 공소장의 결과 아닌가요?

  • 25. ....
    '22.1.20 10:07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제목 ㅡ 공소장 검사 ㅇㅇㅇ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에 대한 약식명령 최종심까지 받았다구요.

  • 26. ??
    '22.1.20 10:08 PM (123.109.xxx.108)

    약식명령을, '청구'한다.
    검찰이 요청을 하는 거 아님?
    그러면 그에 대한 집행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 아닌가요?

  • 27. ....
    '22.1.20 10:09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저기 사건번호 보이죠?

    사건번호 검색하면
    약식명령서 볼수 있을지도요.

    검찰에 공개요청해보시던가요.

  • 28. 저 공소장은
    '22.1.20 10:09 PM (123.109.xxx.108)

    이러저러해서 약식명령을 '청구'한다잖아요.
    그랬으니 '결과'가 있어야죠.

    검사의 청구가 바로 법 집행은 아니죠.

    구형과 선고가 다른데요?

  • 29. ...
    '22.1.20 10:10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결과는 나온거 맞다구요.

  • 30. ...
    '22.1.20 10:11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약식명령이 나왔다

    이 말이 곧 재판결과가 나왔다.는 말이라구요.

    여기서는 선고라는 말은 잘 쓰지 않아요.

  • 31. 무조건 맞다고
    '22.1.20 10:11 PM (123.109.xxx.108)

    할 게 아니죠.
    그러면 그 후에 나온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는 뭐냐고요.


    ...
    '22.1.20 10:10 PM (118.235.xxx.248)
    결과는 나온거 맞다구요.

  • 32. ...
    '22.1.20 10:13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그건 통보문이고요

  • 33. ...
    '22.1.20 10:13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피고자한테 결과 알려주는 통지문이요

  • 34. ....
    '22.1.20 10:14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약식명령 자체가 재판과정 없이
    내리는 판결이라
    약식명령이 판사가 내리는 선고입니다.

    통지서는
    이러이러하게 약식명령이 나왔다고
    피고자한테 알려주는거.

  • 35. ㅡㅡㅡㅡ
    '22.1.20 10:14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저 기사의 공소장은
    형 이재선씨를 상대로 상해, 건조물칩입, 폭행, 존속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작성한거네요.
    근데 저건 누가 소를 제기한건가요?
    검찰이 무턱대고 공소장을 제출했을리는 없고.
    이재명이나 그 측근과 수원지검의
    콜라보 스멜이 물씬.

  • 36. ...
    '22.1.20 10:15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약식명령 자체가 재판과정 없이
    내리는 판결이라
    약식명령이 판사가 내리는 선고입니다.

    통지서는
    이러이러하게 약식명령이 나왔다고
    피고인한테 알려주는거.

  • 37. 저 공소장
    '22.1.20 10:15 PM (123.109.xxx.108)

    날짜가 4월8일,
    그다음날인 4월9일에 나온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고 이재선 씨에 대해
    존속협박, 상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지해요.

    어머니를 '팼다'는 이재명 말도 사실이 아닌 겁니다.

    .....

    그런데요.

    공소장이든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재명이 쌍욕을 먼저 했다니까요?
    이재선 씨가 어머니를 찾아갔던 날보다 한 달 전에요?

    그러니 판결문이네 뭐네 하고 언플하는 것 자체가 가증스러운 짓이라고요.

    앞뒤 안 맞는 억지를 언제까지 우길 건지, 민주당도 기가 막혀요.

  • 38. 그렇겠죠?
    '22.1.20 10:16 PM (123.109.xxx.108)

    ...
    그러니까 저 통지가 법의 처분인 거잖아요!!

    '22.1.20 10:13 PM (118.235.xxx.248)
    피고자한테 결과 알려주는 통지문이요

  • 39. 61.98
    '22.1.20 10:17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상해, 건조물칩입, 폭행, 존속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하기때문에
    상해, 건조물칩입, 폭행, 존속협박,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라는 뜻인거죠.

    거기다가
    가짜뉴스 덧입히지 말구요.

  • 40. ..
    '22.1.20 10:18 PM (223.38.xxx.38)

    약식명령은 굳이 재판까지 가지않아도 되는
    가벼운 사안에 대해 판결문 역할을 하지만

    이 경우는 정식 재판까지 가서
    형님이 어머님폭행했다는 건이 무혐의처분 받은거 아님?

  • 41. 당시에
    '22.1.20 10:18 PM (123.109.xxx.108)

    이재명이 이재선 씨를 (손가락들 표현처럼) 담그려고
    이 건 저 건 모아놨다가 저렇게 고소했다는 거 같더군요.
    이래저래 형님 죽이려고요!

  • 42. 음..
    '22.1.20 10:18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물어본 판사 선고 ㅡ 약식명령

    이 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리는것 ㅡ 통지문

  • 43. 123원글님
    '22.1.20 10:20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아마 그랬으면
    맞고소 했을거에요. 그 형 성격에.

    형쪽이 잘못한거 아니까 맞고소 안하고
    싸움박질만 오지게 한거.

  • 44. 123원글님
    '22.1.20 10:21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아마 그랬으면
    맞고소 했을거에요. 그 형 성격에.

    형쪽에서 잘못한거 아니까 맞고소 안하고
    싸움박질만 오지게 한거.

  • 45. 223.38
    '22.1.20 10:22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검찰이 공소제기할때
    약식명령을 요청하는 공소장을 쓰면

    판사는 정식재판을 열지 못해요.

    공소 범위 안에서만 판결할수 있어요.

  • 46. 223.38
    '22.1.20 10:23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검찰이 공소제기할때
    약식명령을 요청하는 공소장을 쓰면

    판사는 정식재판을 열지 못해요.

    공소 범위 안에서만 판결할수 있어요.

    즉, 이 경우는
    정식재판 불가능
    공소장대로 약식명령 여부 결정만 가능

  • 47. ㅇㅇ
    '22.1.20 10:24 PM (172.105.xxx.234) - 삭제된댓글

    자녀들이 팩트체크 많이 해드려야 겠네요

    근데 저 항목중에 폭행 건도 다른 동생이 먼저 손인가 손가락인가를 물었다든가 뭐 어떻게 했다든가 해서 몸싸움으로 번진 거라는 댓글 봤는데 정확히 아시는 님 설명 좀 부탁드려요

  • 48. 참나
    '22.1.20 10:25 PM (118.42.xxx.171)

    내용이 어찌되었건간에 가족들끼리 주고받는 말들이 하~ 진짜 아무나 대통령하는 시절같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수소리가 손바닥 하나로 나지 않는데 이 집구석이 나라를 맡는다고 생각하니 한마디로 뭐 팔립니다.

  • 49. ㅇㅇ
    '22.1.20 10:26 PM (172.105.xxx.234)

    자녀들이 팩트체크 많이 해드려야 겠네요

    근데 저 항목중에 폭행 건도 다른 동생이 먼저 형님 손인가 손가락인가를 물었다든가 뭐 어떻게 했다든가 해서 몸싸움으로 번진 거라는 댓글 봤는데 정확히 아시는 님 설명 좀 부탁드려요

  • 50. 118.42
    '22.1.20 10:27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집구석 일을 국정농단이라도 되는듯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잘못이죠.

    형이나 가족이랑 편먹고 국정농단을 해야
    그게 문제지요.

  • 51. 118.235
    '22.1.20 10:30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 이재선씨를 저 혐의로
    소를 제기한게 누구냐고요.
    누군가 고소든 고발을 했으니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했을거 아니에요?
    주제 파악도 못 하고
    뭔 엉뚱한 소리를.

  • 52. 집구석일을
    '22.1.20 10:31 PM (121.129.xxx.115)

    무슨 국정농단쯤 되는 일로 크게 만드는 사람들 잘못222222

  • 53. 61.98
    '22.1.20 10:32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상해, 건조물칩입, 폭행, 존속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한건
    피해자가 고소했겠죠.

  • 54. 121
    '22.1.20 10:33 PM (116.125.xxx.188) - 삭제된댓글

    집구석이 저모양이고 음주운전 한주제에
    대선 나온게 문제죠
    문제제기한 사람탓을 해요
    이재명닮아 맨날 남탓

  • 55. 116
    '22.1.20 10:35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더큰 범죄자 가족 후보한테나 따지세요.

    전과4범은 처벌 전부 받았듯이
    후보의 범죄자들 역시 처벌받고
    대선 나오라고 해야지요.

  • 56. 116
    '22.1.20 10:37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더큰 범죄자 가족 후보한테나 따지세요.

    전과4범잊 전부 처벌받고 전과자 된것처럼
    후보의 범죄자들 역시 처벌받을거 다 받고
    대선 나오라고 해야지요.

    누구는 처벌 다 받았는데
    누구는 처벌도 안 받고

    그게 공정한 대선이에요?

  • 57. 고소는
    '22.1.20 10:41 PM (123.109.xxx.108)

    이재명이 한 걸로 압니다.

  • 58. 118.235
    '22.1.20 10:58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검색해보니
    이재명이 형을 고발한거네요.
    저게 사람이에요?

  • 59. ?????
    '22.1.20 11:00 PM (118.235.xxx.245) - 삭제된댓글





    어디있니,기자야???????

  • 60. Lllll
    '22.1.20 11:01 PM (118.33.xxx.170)

    욕설이 위너네요!

  • 61. 아주 나쁜 기자죠
    '22.1.20 11:03 PM (123.109.xxx.108)

    이재명 주장만 담은 '공소장' 올려놓고 '판결문'이라고 하면
    모르는 분들은 속기 십상이잖아요?
    아주 못됐어요.

  • 62. 123.
    '22.1.21 3:19 P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판결은 약식명령으로 나왔고
    사진만 공소장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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