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님들 남편월급을 제 통장으로 보내서 썼는데...
남편월급을 제통장에 옮기고 거기서 생활비 보험 등등 쓰고 뭐 20만원쯤 제 명의 펀드도 들고했는데.. 지금껏
이럼 안되는건가요?
1. ㅇㅇ
'22.1.18 9:02 AM (211.209.xxx.126)헐 저도 그러는데요??
2. ᆢ
'22.1.18 9:03 AM (58.231.xxx.119) - 삭제된댓글네 증여세 나온 기사 봤어요
이제 상식적인 것도 다 증여세
월급이 부인 통장 들어가면 생활비로 썼다고 해도 증여세
부부간은 10년에 6억이라
생활비만 받으면 되는데
집 사거나 남편 죽어 증여할때 문제돼요3. ᆢ
'22.1.18 9:05 AM (58.231.xxx.119)증여세 나온 기사 봤어요
이제 상식적인 것도 다 증여세
월급이 부인 통장 들어가면 생활비로 썼다고 해도 증여세
부부간은 10년에 6억이라
생활비만 받으면 되는데
(생활비도 10년 6억이상 부인통장으로 가면 증여세)
6억 넘어서
집 사거나 남편 죽어 증여할때 문제돼요4. 00
'22.1.18 9:05 AM (1.245.xxx.24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전부 생활비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 남은 돈을 저축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검색해보면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5. ᆢ
'22.1.18 9:06 AM (58.231.xxx.119) - 삭제된댓글윗닝 아니에요
기사 봤어요
작년에 그 뒤로 남편 통장 카드로 써요6. ᆢ
'22.1.18 9:07 AM (58.231.xxx.119) - 삭제된댓글윗님 아니에요
기사 봤어요
작년에 그 뒤로 남편 통장 카드로 써요
생활비라도 부인 통장 넘어가면 증여로7. 사례들
'22.1.18 9:08 AM (1.245.xxx.243)https://www.google.com/search?q=%EB%B6%80%EB%B6%80+%EC%83%9D%ED%99%9C%EB%B9%84...
8. ᆢ ᆢ
'22.1.18 9:09 AM (58.231.xxx.119) - 삭제된댓글윗님니에요
기사 봤어요
작년에 그 뒤로 남편 통장 카드로 써요
생활비라도 부인 통장 넘어가면 증여로
6억이상 안 넘으면 증여세는 안 나오니
평범한 사람은 증여세는 안 나오겠지만9. 에휴
'22.1.18 9:09 AM (113.199.xxx.140)뭔놈에 세 세 참 많기도 하네요
주부들이 모아봤자 생활비에서 얼마나 모은다고....
모아본들 가정에 또 쓰는것을....
그나마 10년에 6억인게 다행인건지....10. ᆢ
'22.1.18 9:10 AM (58.231.xxx.119) - 삭제된댓글윗님니에요
기사 봤어요
작년에 그 뒤로 남편 통장 카드로 써요
생활비라도 부인 통장 넘어가면 증여로
6억이상 안 넘으면 증여세는 안 나오니
평범한 사람은 증여세는 안 나오겠지만
집 사거나 해서 6억 넘으면 문제11. ᆢ
'22.1.18 9:11 AM (58.231.xxx.119)기사 봤어요
작년에 그 뒤로 남편 통장 카드로 써요
생활비라도 부인 통장 넘어가면 증여로
6억이상 안 넘으면 증여세는 안 나오니
평범한 사람은 증여세는 안 나오겠지만
집 사거나 해서 6억 넘으면 문제12. ㅇ
'22.1.18 9:13 AM (116.47.xxx.4)저도 남편 카드로 생활비 사용해요
13. 진짜요?
'22.1.18 9:15 AM (121.137.xxx.231)헐...어이가 없네요. 아니 부부간은 1인으로 봐야지
남편 통장이든 아내 통장이든 편리한 쪽으로 이체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걸 또 금액을 정하고 증여세를 물리네 마네..어휴..
대부분 다 그렇게 생활하지 않나요?
실 생활 전반적인거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맡아서 쓰는데
이걸 왜 나누죠 -.-
맞벌이든 전업이든 여튼 본인 통장으로 사용해야 하는거에요?
맞벌이인데 남편 급여 들어오면 제 통장으로 옮겨서 이것저것 처리하고
늘 그러는데요..14. 미친
'22.1.18 9:16 AM (122.35.xxx.158) - 삭제된댓글세금도 진짜 상식적으로 시대에 맞아야지.
요즘같을때 6억이상이면 증여라니.15. ...
'22.1.18 9:17 AM (125.176.xxx.120)남편 카드로 쓰셔야 되요.
나중에 세금 때 결국 문제가 되요.
어떻게든 세금 더 내게 하려고 하는 거죠.16. ..
'22.1.18 9:19 AM (125.176.xxx.120)면세점 한도도 그랬고 증여 상속 한도도 그랬고.. 물가 금리는 다 오르는 데 세금 기준은 절대 안 올리죠. 그냥 세금 걷어서 펑펑 쓰고 싶은 생각 밖에 없는 정부죠 -_-
국운이 다한듯 ㅎㅎ17. 징그럽다
'22.1.18 9:20 AM (223.38.xxx.56) - 삭제된댓글몇천억 몇조씩 해쳐먹는것들은 조사도 안하고
코묻은 월급 몇푼 부부계좌 왔다갔다하는것도 추적해서 다 뜯어내는구나.18. 왜이럴까
'22.1.18 9:21 AM (1.245.xxx.243)생활비로 쓰이는 것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 다 나오는데 댓글들은 과세한다고 정해놓고 정부를 욕할까요
19. ..
'22.1.18 9:24 AM (211.44.xxx.2)괜찮아요 쓰고 없어지는 돈은 상관없어요
20. 궁금
'22.1.18 9:25 AM (121.137.xxx.231)왜이럴까님.
남편 급여 내 통장으로 이체해서 생활비로 쓰고
남는건 알뜰살뜰 저축하고 예금하고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생활비 뺀 나머지 금액은 다 합해서 6억이 되면 증여세가 붙는다는 말이고요
생활비 뺀 나머지도 증여세를 붙이면 안돼는 거 아닌가요?
생활비 아껴써서 저축하는건데 ...
도대체 뭐가 정확한 건가요 -.-21. ..
'22.1.18 9:25 AM (112.152.xxx.2)과세 안하긴요.
남편 개인 세무조사 받았는데 제가 신혼때 생활비 200받으면서 애 키웠거든요. 남편소득이 많은데 굉장히 아껴쓴거.. 세무조사 나온사람이 생활비를 200만원씩 이체해준 내역보고 생활비 많이 썼다고 태클걸더래요. 어이가 없어서.22. ..
'22.1.18 9:27 AM (112.152.xxx.2)남편이 자기는 그럼 애 교육비도 안쓰고 100만원으로 사나? 공무원이라서 애 공부 더 시킬건데? 하면서 걸게 없으니까 별걸로 다 건다고. 그랬었네요.
23. 그죠.
'22.1.18 9:27 AM (223.38.xxx.205) - 삭제된댓글생활비는 크게 신경안쓰셔도 되요.
굳이 생활비의 규모를 따지자니 월 600은 괜찮다,라는 말이 나온거구요.
소득없는 주부가 갑자기 거액의 부동산을 사니 출처가 어디냐 세무조사 나온거고
남편이 생활비 준거 아껴서 샀다고 소명하니 그렇게 큰 금액-6억 이상은 증여로 본다.고 해서 세금 내라고 한거예요.
월 몇천 넘어가는 생활비 아니면 괜찮아요.^^;;;;24. 생활비
'22.1.18 9:33 AM (115.140.xxx.213)제지인은 일년생활비를 한꺼번에 생활비 계좌로 생활비를 받는데 증여세 나왔어요
한번에 7천만원 이체받는다고 하던데 생활비에 세금부과하는건 너무한거 아닌가요?25. 제경우
'22.1.18 9:33 AM (182.219.xxx.35)한달에 생활비 교육비 제카드로 500정도 쓰고 남편통장에서
제통장으로 이체하고 카드결제하거든요 보험료까지요
그릫게 하면 10년에 6억 넘을거 같은데 6억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는건가요?ㅠㅠ26. ...
'22.1.18 9:34 AM (220.87.xxx.173) - 삭제된댓글궁금한게 개개인 다 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그냥 부동산 거액 거래 등 발생 시만 그집 부부 오간돈 조사하는 건가요??27. 언제는
'22.1.18 9:35 AM (106.102.xxx.7)부부는 1 가구라고 1주택이라면서
또 이럴 땐 무슨 2가구처럼 세금 떼가려고
난리인지..그럼 남편한테 월급받아 쓰지
부인이 벌어서 써야 하나? 글고 월급 다 안쓰고
아껴서 투자할 수도 있지 거기서도 뭘 떼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세금도둑들 같으니라고...28. 경험자
'22.1.18 9:35 AM (211.212.xxx.185)통상적으로 직장다니는 바쁜 남편대신에 은행 출입이 자유로운 전업주부들이 금융실명제때문에 남편명의로 금융상품가입이 제한적이라 다들 원글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남편 월급통장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제가 다 갖고있고 은행전담pb이 있어서 금융상품 가입등은 다 남편명의로 했고 매달 생활비를 제 통장으로 이체해서 쓰곤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부부간증여라든가 전업주부명의로 고액부동산 취득때 문제가 되더라고요.
부부간 증여가 10년마다 6억미만은 증여세면제인데 문제는 생활비 명목으로 장기간 매달 이체한 그 금액이 단순 생활비고 남는 푼돈?은 저금한거니 6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거를 입증해야하는데 그걸 일반인이 무슨 수로 입증하나요?
할 수 없이 세무사에게 비용지불하고 세무대행신고해서 무사히 해결 된 적이 있어요.29. 결국
'22.1.18 9:38 AM (223.38.xxx.168) - 삭제된댓글소득 없는 주부가 공동명의로 집 사면 자금출처 소명에서 걸리겠네요.
"생활비 받아서 모은 거다"라는 주장이 먹히지 않는 거잖아요.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집은 남편 단독명의로 사야겠네요.
그래야 자금출처 소명에도 안걸리고, 주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일도 없구요.30. 저위에
'22.1.18 9:42 AM (223.38.xxx.168) - 삭제된댓글개개인을 어떻게 다 조사하냐고 하지만,
요샌 집 살 때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니 개개인도 대비해야 해요.
평생 집 안사고 전세로만 살거면 몰라도.31. ᆢ
'22.1.18 9:46 AM (58.231.xxx.119)요즘은 전산이라 금방 조사되요
생활비 이체 마세요32. ..
'22.1.18 9:46 AM (5.31.xxx.68)증여세 참고합니다
33. ..
'22.1.18 9:49 AM (110.70.xxx.131) - 삭제된댓글주식 계좌 제것도 남편 계좌로 옮겨야 겠네요.
아고 번거로워라34. 121.137님
'22.1.18 9:49 AM (1.245.xxx.243)금융거래시 고액인출, 정기적 고액 이체 등 특이사항은 금융정보 분석원으로 통지가 되서 쌓여요.
그러다가 부동산 거래 등 이벤트가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 거래가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현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전부 생활비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 남은 돈을 저축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면 위와 같이 확인과정을 거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검색해보면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http://www.google.com/search?q=%EB%B6%80%EB%B6%80+%EC%83%9D%ED%99%9C%EB%B9%8435. ..
'22.1.18 9:50 AM (110.70.xxx.131) - 삭제된댓글이혼 시 문제 삼으면 되지 굳이 한집 사는 부부 사이에도 세금을 ㅠ
자식이야 나중에 독립하니 개별로 증여라지만.. 잘 이해가 안되네요.36. 00
'22.1.18 9:53 AM (1.245.xxx.243)10년간 6억까지 증여 비과세이니 실제 6억+사회통념상 인정하는 생활비가 비과세라고 볼 수 있지요.
주부가 생활비로 받았는데 과세되었다고 하는 것은 6억+생활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오고가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일거예요.37. 땡큐
'22.1.18 9:57 AM (175.114.xxx.84)무조건 증여는 아니예요. 대법원에서 판결났어요. 세무서 패소.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inspect_view.jsp?log_main_kind=%...38. 땡큐
'22.1.18 9:58 AM (175.114.xxx.84)남편이 이체한 돈을 생활비로 쓰는건 문제없고, 그 돈으로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던가 하면 세금 부과되는거예요.
39. 경험자
'22.1.18 10:06 AM (211.212.xxx.185)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장기간 매달 남편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이체한게 생활비다라는걸 입증해야하는데 통장에 관리비 학원비 카드대금등 출금내역이 찍히는건 거래내역서나 카드명세서로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십년간 현금 출금해서 어디다 썼는지를 전문세무상식이 없는 일반인이 무슨 수로 입증을 할 수 있겠어요.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비용지불하고 대행신고를 하는 수밖에요.40. 참나
'22.1.18 10:07 AM (118.42.xxx.171)부부는 1 가구라고 1주택이라면서
또 이럴 땐 무슨 2가구처럼 세금 떼가려고
난리인지..그럼 남편한테 월급받아 쓰지
부인이 벌어서 써야 하나? 글고 월급 다 안쓰고
아껴서 투자할 수도 있지 거기서도 뭘 떼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세금도둑들 같으니라고...
22222222222222241. 공동명의
'22.1.18 10:13 AM (14.52.xxx.80) - 삭제된댓글세무 상 아무런 소득이 없던 사람이-주로 전업주부
갑자기 고액의 부동산을 샀다고 하면 세무조사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주거용 아파트는 공동명의 상관없구요.
그리고 세무조사 나와도 소명하면 괜찮아요.
하다못해 공동명의 아파트였다가 다음 아파트를 주부 명의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 부동산 샀네, 하는 걸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혼시에도 위자료에는 세금이 매겨지는데
재산분할은 또 괜찮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17077
그리고 기자들도 무작정 흥미유발하게만 기사 쓰는데요.
막상 세금 부과되는 거는 그럴만 하다는 말도 있어요.42. 몇달전에..
'22.1.18 10:45 AM (180.70.xxx.31)새무사에게 물어봤는데...
생활비로 사용하는것은 상관 없다더군요.
아이고 이거 어디 신경 쓰여서 살겠나요.
세금에 미친 현정부...43. @@
'22.1.18 11:35 AM (58.140.xxx.228) - 삭제된댓글만약 주부가 남편돈으로 집두채(5억) 사고 하나 팔면 그래도 5억으로 잡히나요?
44. @@
'22.1.18 1:25 PM (58.140.xxx.228) - 삭제된댓글관련글 찾아보니 아내명의 적금,전세금,부동산 취득 모두 증여로 본다고 하네요..10년 전것도 해당이 되는지..멘붕입니다.ㅠ
45. 하는짓이
'22.1.18 2:59 PM (122.35.xxx.158) - 삭제된댓글양아치네
46. ..
'22.1.18 8:37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공동명의 장려하던 정부가
이제와 세금에 혈안이돼서
피곤하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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