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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 이사면 무조건 세입자가 복비부담해야 하나요?

전세 조회수 : 1,538
작성일 : 2022-01-11 09:05:30
2년전세살고 재계약해서 살고있다가 사정상 계약기간 못채우고 나가게 되었어요.
재계약하면서 집주인이 집을팔아 집주인이 바뀌었구요.
저희전세가보다 7천만원 올려서 내놨는데 세입자 구했구요.
부동산에서 저희 전세금에 대한 복비만 부담하라는데
어디서 세입자구했고 재계약한거라 갱신권있으니? 복비 부담안해도된다고 해서
몰라서 여쭙습니다~
IP : 223.62.xxx.6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11 9:07 AM (116.32.xxx.191) - 삭제된댓글

    계약파기한쪽이 부담해야죠

  • 2.
    '22.1.11 9:08 AM (223.38.xxx.161)

    계약을 위판한 자가 내야죠
    7천 올린것은 시세고 합의해 주었으니 한거고
    주인이 합의 안 해주면 그냥 살아야 해요

  • 3.
    '22.1.11 9:08 AM (182.216.xxx.215)

    갱신권사용 후 살다가 3개월전 나간다고 통지할경우나
    묵시적갱신으로 살다가 3개월전 나간다고 했을경우인데
    만기후 살때 얼마나 올리신 계약인지요?

  • 4. 재계약시
    '22.1.11 9:08 AM (116.34.xxx.24) - 삭제된댓글

    새 계약서 작성하셨나요?

  • 5.
    '22.1.11 9:12 AM (223.38.xxx.161)

    그 주인도 한번 계약하면 4년인데 배려한 거에요

  • 6. 윗댓글
    '22.1.11 9:14 AM (182.216.xxx.215)

    전세급등해서 7천이나 빨리 먼저 올려받는건데 작작 욕심부렸으면
    오히려 빨리나가면 좋은거죠
    툭 까놓고애기하자고요
    윈윈이죠 ㅋ

  • 7. ..
    '22.1.11 9:15 AM (223.38.xxx.201)

    부동산(특히, 주택의 경우)업계에서는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은 마찬가지로 취급합니다.
    질문자에게도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8. ㅁㅁ
    '22.1.11 9:31 AM (125.178.xxx.53)

    갱신권사용하신거 맞나요?
    단순재계약은 아닌가요

  • 9. 그건
    '22.1.11 9:43 AM (118.235.xxx.61)

    집주인과 집내놓기전 합의하셨어야..

  • 10. 재계약한경우
    '22.1.11 10:20 AM (58.142.xxx.12)

    그냥 연장이나 갱신권 쓰셨다면
    3개월전에만 말씀하시면 복비 의무가 없어요.

  • 11. 123123
    '22.1.11 11:03 AM (223.38.xxx.250)

    보통 2년 계약후 묵시적갱신이나 갱신권 사용한 계약의 경우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복비 부담 안하는데
    보증금 증액해서 한 계약의 경우는 잘 모르겠네요

  • 12. 원글이
    '22.1.11 11:06 AM (223.62.xxx.69) - 삭제된댓글

    네ㅡ저희가 18년 첫 입주해서 20년에 다시 22년까지 재계약 했는데 지금 나가게 된거지요.
    20년에 재계약시 3천만원 올려주고 재계약 계약서 쓰고 연장했어요.
    솔직히 저희잘못이긴한데 부동산에선 아무것도 한것없는데 ㅡ다른 부동산에서 보고 세입자가 온것임.복비내라니 작은 금액도 아니구요. 집주인도 손해본건 없고 오히려 전세시세대로 올려받았으니 더좋은건데요.
    저희잘못이니 내야하는건 맞는것같은데 뭔가 그래서 여쭤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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