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옹호하며 이른바 '조국 수호' 촛불집회를 열었던 단체 대표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종원 개싸움국민운동본부(현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 대표를 지난 21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2월 사준모는 이 대표 등이 보이스피싱으로 4억원의 피해를 본 사실을 감추고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후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횡령 혐의다.
같은해 4월 마포경찰서가 사건을 배당받았고, 경찰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한다.
한편 기부금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함께 고발된 당시 개국본 고문변호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사준모는 "김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이번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 서부지검에 정식으로 사건이 배당되면 철저히 재수사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