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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기와서 알게되는 임대차 상식

여기 조회수 : 3,290
작성일 : 2021-12-29 09:42:39
세입자 내보낼때 계약금조로 10프로 주는거



법적으로 안줘도 된다



그런데 전 항상 못받은적없고 안준적 없어요







세입자가 집 뺄때 집 안보여줘도 된다



법적으로 보여줄 의무 없다



저도 세입자로 살아 봤지만 한번도 안보여줘도



된다고 생각해본적 없어요

집구할때 집상태 안보고 계약하나요?



여기 82는 현실이랑 동 떨어지는 조언들이



많아요


IP : 59.6.xxx.136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ㅎㅇㅎ
    '21.12.29 9:43 AM (125.178.xxx.53)

    요즘 안보여주는 사람 많아요

  • 2. ...
    '21.12.29 9:44 AM (222.112.xxx.191)

    인간적으로 히키코모리들도 아니고 방 뺄때조차 안 보여주면 어쩌라고..

  • 3. 그거
    '21.12.29 9:44 AM (222.116.xxx.16) - 삭제된댓글

    40이 아니고 10% 일겁니다,
    새로운 계약을 하라고

  • 4. 40??
    '21.12.29 9:45 AM (121.135.xxx.105)

    왜 40프로씩이나 줘요? 10이몈 되는데
    집 안 보여주고 싶으면 안 보여줘도 돼요
    저도 임차인이 안 보여준다고 생떼를 써서 그냥 안보고 살 사람이 샀어요
    이게 뭐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소리지???

  • 5. 123123
    '21.12.29 9:47 AM (220.72.xxx.229)

    주인입장에선
    법적으로 10프로 미리.안 줘도 된다
    구럼 세입자도 열받으니 법적우로 집 안 보여줘도 된다
    서로 서로 이런거죠
    예전엔 서로 양해해줬다면 지금은 그런거 얄짤 없고 법덕으로
    누가 누가 더 손해 안 보나

  • 6. 10프로죠
    '21.12.29 9:47 AM (112.149.xxx.254)

    그리고 안 보여줘도 법적으로는 문제없는데

    대신 현재임차인이 임차시작시점하고 집 상태 완벽히 유지하고 계약날 집 뺄 자신 있으면 그렇게 빼는거죠.
    완전 복구에 적당히 눈감아주고 임대인이 손해감수하고 그렇게 집 빼는거고.
    외국처럼 월세 정착하면 두달치 집수리하고 집 빼고 보여주는 기간까지 반영해서 월세줘서 서로 적당히 참아주고 양보하고 이런 문화는 없어지겠죠.

  • 7. 경험
    '21.12.29 9:49 AM (124.50.xxx.70)

    근데 현실상이나 관례상으로는 대개 그 2개 다 해요.
    자기 집 늦게빼도 상관없는 사람은 안하지만.
    근데 세입자도 자기 급하면 더 설레발로 보여주게 되더라구요~

  • 8. 저도
    '21.12.29 9:50 AM (124.54.xxx.73) - 삭제된댓글

    저도 살면서 글쓴분처럼
    안주고받은적없고
    집안본적없는데

    최근 일이년사이 집구하러다녀보니
    안보여주는집 많더라구요

    전세대출이 일상화되서 딱날짜맞춰나가야서로편하고 임대차3법이후로 서로 안보여주고버티는집들많아요

    세상이 각박하게 변했더라구요

    임대차3법이 주인세입자 모두힘든
    악법이구나 알게됬어요

    계약끝나고 주인들어와서 이사간다니까
    모두들 이사비받으라고 조언을 ㅠㅠ
    계약서는 호군가 그냥 끝나고 나가는데돈받으라고?

    주인도거짓말하는지 의심스럽고
    내집내가들어간다는데 검사받을수도없는거고

    진짜 나라가 이상해졌어요

    부동산 돌며 전세구해보세요
    실감납니다
    악법이구나

  • 9. ...
    '21.12.29 9:51 AM (118.221.xxx.29)

    저도 안보여준 적 없는데 세상에 전세낀 집을 매매하는데 못보고 샀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 10. 오히려
    '21.12.29 9:51 AM (180.64.xxx.41) - 삭제된댓글

    세입자에게 10%를 지급하면 계약 종료일 또는 퇴거 의사표시한 날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두달 전 계약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예요.

  • 11. ???
    '21.12.29 9:54 AM (203.142.xxx.65)

    법적인걸 떠나 집이나 방을 내놓고 무조건 안보여 줄순 없죠~
    다만 시도때도 없이 보여주긴 힘드니
    시간이나 날짜를 정해서 보여줄순 있죠

  • 12. 임대인
    '21.12.29 10:05 AM (210.205.xxx.46)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죠

    저는 17개 방을 7년간
    임대놓고 있는데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방을 구경시켜달라고 부탁한적 없어요.

  • 13. 오타
    '21.12.29 10:16 AM (59.6.xxx.136)

    40아니고 10프로요

  • 14. 맞아요
    '21.12.29 10:35 AM (116.120.xxx.135)

    집안보여줘도 된다는 말이 제일 웃겨요
    자기네도 집살때 세얻을때 안보고 하나봐요??

    법에 안적혀 있다고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상한거에요
    남들이 그렇게 하는건 다 서로 이익이 있기 때문인데 말이죠

  • 15.
    '21.12.29 11:04 AM (117.111.xxx.196)

    계약금조로 10프로 받지않아요.
    전세주고 전세살고있는데 이번에 저도 다른곳 이사가는데 주인이 계약금 안주는데요?
    계약금 마련이 어려워서 부탁했으면 모를까 서로가 전혀 필요치않음 굳이.

  • 16. ㅇㅎㅇㅎ
    '21.12.29 1:18 PM (125.178.xxx.53)

    180.64님 그런법규정은 없어요

  • 17. ..
    '21.12.29 3:11 PM (5.31.xxx.68)

    임대차상식 참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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