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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PC 증거 채택 안 한다..재판 새 국면

샬랄라 조회수 : 833
작성일 : 2021-12-24 13:45:06
https://news.v.daum.net/v/20211224114338113?x_trkm=t
IP : 211.219.xxx.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
    '21.12.24 1:50 PM (59.12.xxx.36)

    대법 전원합의체 결정인데
    정경심 무죄 확률 백퍼

  • 2. 그니깐
    '21.12.24 2:21 PM (58.120.xxx.107)

    결정적 증거가 있는 PC인데 증거로 인정 안한다는 거네요,
    압수 수색시 정교수 동의 안 받아서요,

    "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휴게실 PC 등을 '위법수집증거'(위수증)라고 주장해 왔다. 정 전 교수 소유의 전자정보가 담겨 있는데도 검찰이 동양대 조교의 동의만 받고 확보했다는 이유다. "

  • 3. 기사 예시된 판례
    '21.12.24 2:24 PM (58.120.xxx.107)

    기사에 예시된 판례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대깨문들은 해당 판례 에서도 제자 성추행하고 신체촬영한 대학교수 편 들어 줄 거지요?
    핸드폰에 증거사진 다 있는데 제자가 임의제출해서 무죄랍니다, 무죄

    이걸 근거로 정경심도 무죄준다는 거. 짝짝짝



    대학교수가 2013, 2014년에 걸쳐 만취한 제자를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검찰은 2014년 범행 피해자에게서 교수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는데, 이 휴대전화에서 2013년 범행까지 발견돼 모두 기소했다. 대법은 2013년 범행에 관한 증거는 피의자인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 4. 58.120
    '21.12.24 2:31 PM (115.164.xxx.0)

    웃기지마세요.
    검찰이 허락도 없이 가져가서 증거될만한거 심어놓았잖아요.

  • 5. ...
    '21.12.24 9:32 PM (14.52.xxx.133)

    위에 어떤 분 형사재판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실체적 진실, 내용 못지 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범죄를 두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법적으로 취득된 증거는 채택하지 않는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근대적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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