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잔고 증명서 액수가 거액이다. 수회 걸쳐 범행했고
위조 증거를 법정에 현출해 재판의 공정성까지 저해했다.
피고인 최은순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최씨의 부탁을 받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은
2010년경 서울대 MBA 과정에서 김건희를 알게 됐고,
2012년경 전시회를 통해 최은순을 우연하게 알게됐다"
(우연하게?
김건희가 다리 놔줬을게 뻔한데 무슨 우연은..ㅎㅎ
팩트는 김건희가 서울대 EMBA 과정에서 알게 된 인맥으로 잔고증명서 위조.
이래놓고 서울대 경영학 석사라고 뻥까지 치고 다닌 김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