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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게 재계약 안하려고할때 고지기간여쭙니다

잘모르는사람 조회수 : 2,339
작성일 : 2021-12-18 20:17:49
저희가 주인인데 팔려고합니다.

현재 임차인에게 얼마전에 알려야할까요?

2달정도 전이면 되는지요?
IP : 211.224.xxx.24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12.18 8:20 PM (223.38.xxx.212)

    세입자 만기가 언제에요? 대부분 만기까지
    안나가려고 할껄요.
    그리고 판다고하면 목돈 생기는거 알고 돈줘야 나간다고 1억 2억 막불러요.
    권리금까지 달라고 떼쓰구요.

  • 2. ㅇㅇ
    '21.12.18 8:28 PM (220.81.xxx.224)

    월세가 잘 나오는 상가면 파실때 그냥 계약되어 있는 상태로 파시면 되는데 굳이 내보내시려는거는 매수자가 직접 장사를 할 사람인가요?
    아직 매수인 못 구하신거면 임차인 있는 상태로 파시는게 더 유리할거에요

  • 3. 요즘
    '21.12.18 8:29 PM (175.193.xxx.13) - 삭제된댓글

    임대차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저는 계약서와 상관없이 보통 상가는 세 달 전, 주택은 두 달 전 통보하고 한 달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 4. 원글입니다
    '21.12.18 8:30 PM (211.224.xxx.247)

    아..계약기간까지는 유지할건데
    계약갱신 안하려면 미리 얘기해야할것같아서요
    보통 직장에서 이직할때 1달전에 통보하는것처럼
    통상 사전고지기간이 있나해서요

  • 5. 가능한 빨리
    '21.12.18 8:30 PM (37.97.xxx.62)

    알려주시는 게 좋지 않나요? 그 사이에 지금 사용자가 시설 투자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장사하던 자리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면 다른 자리를 보러 다니고, 다시 인테리어도 해야 잖아요.단 2개월이면 너무 빠듯한데요

    매물로 내 놓는다고 해서 요즘에 금방 나가기도 어려울텐데...

  • 6. .....
    '21.12.18 8:33 PM (221.157.xxx.127)

    2018년 이전계약이면 5년간 이후 계약이면 10년간 못보내요 주인바뀌어도 그대로 승계해야할겁니다

  • 7. 상가
    '21.12.18 8:34 PM (175.193.xxx.13) - 삭제된댓글

    상가는 권리금 문제도 있고해서 한달 가지고는 안됩니다.
    만약 임대를 안하신다면 권리금을 물어주실건가요?

  • 8. ㅇㅇ
    '21.12.18 8:56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

    윗님 말씀 맞아요. 10년요.
    저희도 재계약 안해준다고해서 알아봤는데 법이 저렇더라구오. 그래서 안나가고 재계약 했어요.

  • 9. 궁금
    '21.12.18 9:01 PM (124.50.xxx.70)

    2018년 이전계약이면 5년간 이후 계약이면 10년간 못보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 뜻은 상가계약은 한번하면 기한만기단위가 5년10년 씩인가요?

    일반 주택 전세는 2년 인데...

  • 10. 윗님
    '21.12.18 9:07 PM (220.81.xxx.224)

    계약기간은 1년 2년 5년 등 세입자와 주인이 계약하기 나름이지만 최대 10년까지 재계약을 보장해줘야합니다
    2년계약했는데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하면 10년까지는 재계약을 해줘야합니다

  • 11. ㅡㅡㅡㅡ
    '21.12.18 9:33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1~6개월전에 통지하면 되니까 얼른 얘기하세요.

  • 12. ㅡㅡㅡㅡ
    '21.12.18 9:34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만기 1~6개월 전에 통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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