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32점 유지되는건가요?
그후 세대주아닌 부모님댁으로 세대원이 되어도 32점은 확보되는건지요?
이부분으론 무지해서요ㅠ.ㅠ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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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15년 채우고 부모님댁으로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ㅎ 조회수 : 1,786
작성일 : 2021-12-18 10:11:13
IP : 110.14.xxx.2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2.18 10:18 AM (222.233.xxx.215) - 삭제된댓글부모님이 유주택이면 인정 안되지 않나요?
2. ...
'21.12.18 10:20 AM (58.142.xxx.22)절대 독립세대 유지 해야합니다.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15년 쌓은 공든탑 무너집니다.3. ...
'21.12.18 10:36 AM (110.13.xxx.200)부모님이 유주택이면 다 날라감.
4. ..
'21.12.18 10:41 AM (58.79.xxx.33)부모님이 유주택자면 말짱도로묵이죠.
5. 부모님
'21.12.18 10:43 AM (210.103.xxx.120)두분다 60세이상이면 부모님소유 주택수는 포함안되요 다만,임대업자라면 유주택으로 인정됩니다
6. 이어서
'21.12.18 10:46 AM (210.103.xxx.120)다만 특공에서 노부모부양청약이라던다 공공임대나 분양전환공공임대 청약에서 세대원인 부모님모두 무주택이어야 청약가능하구요
7. 미적미적
'21.12.18 11:44 AM (61.252.xxx.4)부모님 나이로 유무주택자가 갈려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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