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름으로2년만기되고
이번에 살던그집그대로 제이름으로
계약한다면
중개사싸인이 있어야되나요
주인하고 바로 계약해도 되나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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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자 변경시.. 여쭤볼게요
,, 조회수 : 772
작성일 : 2021-12-17 20:58:04
IP : 121.145.xxx.17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뭐였더라
'21.12.17 9:09 PM (1.222.xxx.74)중개사 없어도 되지만 신고는 필히 해야 하는 걸로 알아요
올 여름부터인가 신고 의무라고 했어요
주인 세입자 중개인 중 누구든 하면 될거에요2. ㅇㅎㅇㅎ
'21.12.17 9:13 PM (125.178.xxx.53)주인이 해줄라나요?
그럼 2년살고 또 갱신권쓰는거 아니냐 할거같은데요
아니면 이번 재계약시 시세대로 달라하거나
주인이 착한 사람이면 들어줄거고
아니면 요즘 임대차법땜에 골치아파서
안해줄수도요3. ,,,
'21.12.17 9:13 PM (121.145.xxx.170)확정일자는 남편이름 계약하고 받았었는데
신고는 어디서 해야하나요
제이름으로 다시 계약하고 확정일자받으려하는데
이것말고 신고와 다른 주의사항 있을까요4. ,,,
'21.12.17 9:17 PM (121.145.xxx.170)제이름으로 계약시엔 원래 전세금하고
다를거예요 시세대로나 조금이하일거같아요
주인은 그대로 살길원해요
남편이 사정상 전세계약을 못하게돼서 제이름으로 하는거고 2년후엔 이사갈거같아요5. ㅇㅎㅇㅎ
'21.12.17 9:22 PM (125.178.xxx.53)그러시군요 딱히 없을거 같아요
전세계약 다시 하시는날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는정도?6. 뭐였더라
'21.12.17 10:19 PM (211.178.xxx.171)주변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요즘 세입자 신고 의무 된게 뭐냐고..
근데 신고 의무는 주인에게 해당되는 거라 님은 상관 없을 것 같네요
세금 걷으려고 하는 밑작업용 일거에요7. 동사무소요
'21.12.18 1:20 AM (14.38.xxx.99)확정일자 받음 전세신고됩니다
부동산 싸인 필요없고 주인이랑 직접 쓰셔도되고요
불안하심 대필료5~10정도 주고 인근 부동산서 쓰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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