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어제 계속 소화가 안된다고 하더니
밤에 열이 38도가 났다가 현재는 내려왔어요
혹시 몰라 고열이 났기 때문에
직장에 코로나 검사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자녀 등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가진단앱 문구가 예전과 바뀐것 같아서요
예전에는 가족이 코로나 검사중이면
무조건 등교중지 떴는데
지금은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보건당국의
권고로 검사한 경우가 아니면 아니오에
선택하라고 되어있어 헷갈리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순 고열로 부모가 코로나 검사하는 경우
음 조회수 : 1,500
작성일 : 2021-12-07 06:52:52
IP : 223.33.xxx.15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2.7 6:56 AM (218.147.xxx.184)발열 증상이 있어서 검사한거니 결과 나올때까지는 등교 안하는게 맞아요
2. 음
'21.12.7 6:57 AM (223.33.xxx.158)네
학교에 말씀드려야겠네요
8시 30분전에는 교실 통화가 안돼서
여기에 급하게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3. 확인증
'21.12.7 7:19 AM (125.184.xxx.101)검사받으러 가셔서 반드시 확인증 받아서 학교 제출헤야 하는 걸로 알아요. 온라인발급이 안된다고 해서. 저는 보건소를 두번 다녀왔네요.
4. ...
'21.12.7 7:34 AM (125.191.xxx.232) - 삭제된댓글담임선생님한테 아이아빠 결과에 따라 등교하겠다고 얘기하고 음성결과받아서 조금 늦게 등교시켰어요. 음성결과뮨자 캡쳐본 이메일로 제출했어요.
5. ....
'21.12.7 7:37 AM (125.191.xxx.232)담임선생님한테 아이아빠 결과에 따라 등교하겠다고
얘기하고 음성결과받아서 조금 늦게 등교시켰어요.
음성결과문자 캡쳐본 선생님 이메일로 제출했어요.
저희 남편도 인후통증상+미열이 나서 선제적 차원에서
검사받았고 저는 재택 중이라 회사에 통보는 안 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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