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에 '후보님 건설현장 중장비 기사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라며
"중장비 기사를 꿈꾸는 청년들이 적게는 1년, 길게는 3~4년씩 무보수로 일하며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워야
나중에 일감을 받아갈 수 있는 '유노동 무임금'의 악습을 지적해주셨다"고 운을 뗐다.
이 후보는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노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노동 형태나 근로계약 형태, 업계의 특수성과 무관하다"면서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나중에 일감을 나눠줄 거라는 이유로 누군가에 무임금 노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55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