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경비를 한달동안 200만원 지출했는데
이게 식비, 현장자재비, 주유비대로만 썼다고한다면
이게 모두 다 경비처리로 인정되는건가요?
그렇다면
5장의 카드로 총 천 만원을 저런 경비로 지출했다고한다면
모두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놉놉놉놉놉
윗님 왜 안되는지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ㅠㅠ
회계사무소에서 공제받을 내역만 체크해서 보내달라는데
제가 쓴 내용이 아니라 알수가 없네요. 어떤 부분이 공제되는걸까요?
모두 회사업무가 관련한 경비면 비용 인정 됩니다
이유 말해달라고 안했잖아요
왜 라고 묻지도 않고요
법인카드 불공제항목
검색해보세요
그게 빨라요
112님 잘 모르면 말씀마세요
회사업무에도 불공제항목 있어요
본인이 쓴 내용 아니면 회사에 물어봐야지 전혀 모르는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불공제항목이 단순하게 하나가 아니에요
법인카드 사용시 부가세 불공제 항목은 있어도
업무관련 사용한거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원글이 법인세법상 물어본걸까요? 부가세법상 물어본걸까요?
경비처리를 물어봤으니 법인세법상 아닐까요?
https://blog.naver.com/ssu5632/222292811256
이거 참고해보세요
윗님 링크 감사해요. 명확하게 정리가 쏙 됩니다.
^^
부가세 공제항목을 체크해달라는 얘긴가봐요.~~~
윗님
네~
옛날엔 다 처리해줬는데
요즘은 몸사리느라 안해주네요
잘못 기장하면 감사 나올지 모른다네요
세무사 사무실에 맡겼죠
기장해주는 담당한테 문의해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런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