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동명의면 종부세 세금이 덜 나오나요?

cinta11 조회수 : 1,272
작성일 : 2021-12-01 08:20:56
한채는 20년전에 부모님이 명의만 제 이름으로 해놓은 주택이 하나있고 하나는 시세 8억정도하는 주택이 공동명의로 있어요
이런경우 둘다 공동명의인게 종부세가 덜 나오게되나요? 그러면 제 이름으로 된 주택에 배우자를 넣어 공동명의로 바꾸는게.좋으지요? 근데 그러면 증여세가 있게 되는거지요? 6억이 최대라고 들었구요


IP : 1.241.xxx.13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가구2주택
    '21.12.1 8:34 AM (117.111.xxx.83)

    일때 부부 각각의 명의로 1채씩 보유하는게 종부세 절세 방법입니다

  • 2.
    '21.12.1 8:38 AM (223.38.xxx.119) - 삭제된댓글

    아니오
    경우에따라 달라요 여기에 인별과세라 두채를 공동명의했으면 4채니하는 뻘글이 달릴텐데 보유한기간이 5년이상이고 나이가 60세이상이면 단독명의해야 공제혜택이 있어요 공동명의면 혜택이 없고요
    등기가 공동명의인것과 상관없이 종부세 두달전에 그걸 선택할수있어요
    공동명의일때는 한명당 6억공제 총12억공제인데 단독명의이면 저위의공제받으며 11억공제

    그러나 일가구 이주택이면 무조건 6억공제이고
    세율도 2배라 엄청 올라가게 되어요
    손택스에 들어가면 자세히 있으니 계산기에 넣어보고 설명도 보세요

  • 3.
    '21.12.1 8:41 AM (223.38.xxx.155) - 삭제된댓글

    아니오
    경우에따라 달라요 여기에 인별과세라 두채를 공동명의했으면 4채니하는 뻘글이 달릴텐데 보유한기간이 5년이상이고 나이가 60세이상이면 단독명의해야 공제혜택이 있어요 공동명의면 혜택이 없고요
    등기가 공동명의인것과 상관없이 종부세 두달전에 그걸 선택할수있어요
    공동명의일때는 한명당 6억공제 총12억공제인데 단독명의이면 저위의공제받으며 11억공제

    그러나 일가구 이주택이면
    세율도 2배라 엄청 올라가게 되어요
    손택스에 들어가면 자세히 있으니 계산기에 넣어보고 설명도 보세요

  • 4. ㅇㅇ
    '21.12.1 8:47 AM (38.34.xxx.181) - 삭제된댓글

    이제 와서 공동명의하면 취등록세도 다시 내야하지 않나요?

  • 5. 저도 궁금
    '21.12.1 8:51 A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

    일가구 2주택 각각명의면 각각6억 공제에 세율은 2배가 아니고 공동명의는 12억공제액은 같은데 세율이 2배라 더 이득이라고 하던데요 저도 궁금하네요
    근데 단독명의를 할려면 취득세 12프로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 6. 그리고
    '21.12.1 8:51 AM (223.38.xxx.84) - 삭제된댓글

    12억짜리 공동명의인데 종부세가 나왔다고 욕하는사람 있던데 자기무지를 탓해야지요
    6억 6억으로 지분이 되어있으면 하나도 안낼텐데
    10억 2억으로 되어있으면 10억으로 되어있는사람은 4억에 해당하는 세금이 나오는거죠
    그러니까 이런사람은 단독명의로 세금내겠다고 신청하면 12억이니 거주기간이나 나이등 공제받으면서 1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거에요
    두달전에 편지 받았을텐데 신경 안쓰고 있다가 이제와서 고지된거보고 난리쳐봐야 한번 고지된것은 바꿀수없다는 말만 듣게되는거죠

  • 7. 저위에
    '21.12.1 8:53 AM (223.38.xxx.84) - 삭제된댓글

    등기가 공동명의와 상관없이 세금 낼때만 선택하게 되어있다고 써있잖아요

  • 8.
    '21.12.1 8:54 AM (223.38.xxx.84) - 삭제된댓글

    글씨 읽을줄알면 손택스에 들어가서 종부세계산기로계산해보세요 자기재산 지키려면 그정도 수고는해야지요
    여기 뻘글이 얼마나 많은데요

  • 9. ...
    '21.12.1 9:32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혹 조만간 매도 계획이 있다면 공동등기 시. 혹은 단독등기시 양도세 계산 하신 뒤에 명의자 어쩔건지 결정하셔야죠.
    세금은 미리미리 공부해서 행동하셔야해요..

  • 10. ㅇㅇ
    '21.12.1 10:59 AM (223.38.xxx.159) - 삭제된댓글

    친절한 글도 제대로 못읽어서 공동명의 단독명의로 바꾸려면 다시 하려면 취등록세 돈든다는 댓글은 뭐래요?
    미치겠다
    공동명의 등기와 상관없이ㅡ라고 써있는데
    그러니까 저리 쓴사람은 올해 편지 안받아본 종부세 안내는사람의 덧글이겠지요?
    종부세대상자는 편지를 받았어요

  • 11. 종부세
    '21.12.1 1:18 PM (118.221.xxx.106) - 삭제된댓글

    공동명의로 할 건지 단독명의로 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건 1가구 1주택만 가능한 걸로 알아요 9월에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문 온건 1가구 1주택 공동명의 특례신청 아닌가요? 뉴스기사 검색해봐도 2주택자는 못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댓글을 잘못 다시는 분이 많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92683 고구마 어떡해요. ㅠㅠ 8 고구마 백만.. 2022/01/13 4,729
1292682 문대통령, 초과세수로 소상공인 지원하라. 추경편성 공식화 15 나라에진심인.. 2022/01/13 1,469
1292681 미레나 하신 분들 생리주기 어떤가요 5 .. 2022/01/13 1,641
1292680 문재인 대통령, 이 고마운 정부...그런데 이게 대체 뭔 일이죠.. 23 ㅉㅉㅉ 2022/01/13 3,425
1292679 부모님 임플란트 틀니 해 보신 분, 질문 드려요. 8 원더 2022/01/13 2,427
1292678 백신3차 화이자접종후 3일째 미열이 있는데요.. 9 춥다 2022/01/13 2,013
1292677 신어본 운동화 중에 젤 푹신했던거 추천 좀 해주세요. 44 ㅇㅇ 2022/01/13 8,826
1292676 남편한테 너무 화가 날 때 18 정말 2022/01/13 5,802
1292675 이병철씨 부검,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35 무서워 2022/01/13 11,434
1292674 오늘저녁메뉴 소고기한팩 3 소고기 2022/01/13 1,878
1292673 내일배움 카드 한번만 만들수 있나요? 3 ... 2022/01/13 1,885
1292672 펌 독일 잡지 선정, “2021년의 승리자”.jpg 17 2022/01/13 2,985
1292671 시댁조카 취업선물 8 ㄱㄴ 2022/01/13 2,892
1292670 그해 우리는 뭐 이런 드라마가 다 있나요? 15 힐링 2022/01/13 6,508
1292669 남편 구글타임라인 동선좀 봐주세요 ㅠ 20 ㅠㅠ 2022/01/13 8,309
1292668 카레에 뭐뭐 넣으세요? 38 카레 2022/01/13 4,302
1292667 아이가 오늘 졸업했어요. 3 아이의 졸업.. 2022/01/13 1,810
1292666 태권도학원 국기원 심사 꼭 받아야 할까요? 20 ㅇㅇ 2022/01/13 2,276
1292665 백신접종후 생리... 4 @@ 2022/01/13 1,948
1292664 Jayant, 이 영어 이름이 여자일까요. 5 .. 2022/01/13 2,118
1292663 與, 윤석열 '北선제타격' 발언에 "전쟁광, 천벌 받을.. 3 !!! 2022/01/13 794
1292662 빵으로 아침 식사하시는 분들은 빵을 좋아하시는편인가요.??? 29 ..... 2022/01/13 7,690
1292661 쓱배송 신선가방 결제된거 언제 환불 되나요? 2 ... 2022/01/13 1,434
1292660 오늘 자동차세 고지서가 왔는데요 2 자동차세 연.. 2022/01/13 4,210
1292659 빠졌어요... 1 뒤늦게 2022/01/13 1,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