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소득세를 안내면서
물건 살 때 붙는 부가세(간접세)만 많이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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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안내고 간접세만 많이 납부?
의문 조회수 : 493
작성일 : 2021-11-30 17:47:58
IP : 223.62.xxx.19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골초
'21.11.30 6:02 PM (223.62.xxx.179)골초 장거리 운전사면 가능할거 같은데요
담배랑 휘발유는 다 세금이잖아요2. 샬랄라
'21.11.30 6:05 PM (211.219.xxx.63)담배는 약75% 세금이고
휘발유는 약 반이 세금입니다3. ...
'21.11.30 6:11 PM (112.214.xxx.223)우리나라가 간접세 많이 걷잖아요
담배나 휘발유뿐만이 아니죠4. 답답하네
'21.11.30 6:18 PM (76.94.xxx.139)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한국 소비세가 10퍼센트예요. 볼펜 하나만 사도 세금 붙는거 모르시나..
기름의 세금 비율은 아세요?5. 간접세
'21.11.30 6:23 PM (218.234.xxx.35) - 삭제된댓글간접세는 조세저항이 적어서 은근슬쩍 걷기 좋고
직접세는 조세저항이 커서 명분이 있어도 올리기가 쉽지 않죠.
종부세 보면 알잖아요. 집값이 10억 올랐어도 세금이 고지서로 직접 날라오니 내기 싫다고 난리난리.6. 네..
'21.11.30 6:24 PM (218.234.xxx.35)집 없고 직업 없고 소비만 하면 간접세를 많이 내는 거죠.
물건에 녹아있으니 안낸다 거부할 수도 없고..7. ㄷㄷㄷ
'21.11.30 6:36 PM (125.178.xxx.53)소득 한 3천까지는 소득세가 없다시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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