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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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계약서 꼭 작성해야하나요?2
그때 도움 말씀주신 분께서 중요한 답글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감사 말씀드립니다
치킨 체인점을 양도받으려고 하는데요
지인 분이 권리금 계약서를 꼭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권리금 계약서 부동산 수수료가 너무나 큰 10% 라고 하셨는데 댓글주신 님께서 수수료는 법적 상한이 없어 요율이 정해진것이 없음으로 쇼부치는것이라고 답변주셨거든요
그리고
명도 양수면 부가세를 계약서에 명시하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ㅜ
그리고
권리금이 1억 4천인데 권리금 계약서 부동산 수수료를 어느 정도에 쇼부를 쳐야 하는지
도움 말씀 꼭 좀 부탁드립니다
1. ..
'21.11.30 1:40 PM (124.53.xxx.38) - 삭제된댓글1. 원칙적으로 권리금을 주면 세무서에 신고하고 10프로 세금도 내야해요. (받은사람이)
2. 권리금 계약서는 보통 작성하고 서로 보관하죠. 부동산 수수료가 10프로라는건 처음들어요.
그건 협상하기 나름인거구 권리금과 함께 양도 양수 계약서 쓰면서 보통 부동산과 수수료는 얼마로 하자고 미리 얘기하고 계약서 쓰죠
얼마에 협상을 할수 있는지는 저희는 모르죠.
3. 치킨은 배달이라서 코로나와 상관없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빈상가와 권리금 없는 상가도 많은데 굳이 권리금내면서 들어가는게 맞는지 원론적인 고민은 해보신건지요?2. 천금같은
'21.11.30 1:55 PM (125.186.xxx.155)도움 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인수하려는 치킨 집이 바로 저희 집 앞에 있어서 하루에도 몇번씩 지나다니면서 보면 많이 바쁘고 또 저희 아들이 그곳에서 알바를 했는데 장사가 잘되는 걸 알아서 제가 자주가서 주인에게 (주인이 50세 여 사장인데 너무 힘이 들어서 1년 4개월 전에 오픈하고 5개월 만에 18키로가 빠졌고 건강 상태도 안좋아졌고 고 2 인 아들 대학가는 케어도 못해주고 아이들 밥도 챙겨주지 못해서 늘 고민을 했어요)
지금 돈 벌 때가 아니라 아이들 케어해주고 나빠진 건강을 위해 병원다니며 쉬어야 할 때라고 자꾸 팔라고 했었는데 6개월 넘도록 설득해서 겨우 팔기로 결정한거구요
장사는 월 순 이익이 9백~천만원 되는 곳이에요
여러 고민 중에 결정적으로 팔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고2 아들 선생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시험을 봤는데 답안지를 모두 배껴 쓴 일이 있어서 어머님이 아셔야 할것 같다고 학교에 한번 오셔야 할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가게를 팔아야 하는지 계속 해야 하는지 고민 끝에 어렵게 결정을 내게 됬어요3. ,,,
'21.11.30 2:08 PM (124.53.xxx.38) - 삭제된댓글매물을 부동산을 통해서 안게 아닌거군요. 그럼 10프로씩 부동산한테 줄 필요는 없죠.
당사자끼리 계약서 작성하셔도 될텐데요. 부담스러우시면 근처 부동산에 대필부탁하면서
백만원정도? 주면서 써달라고 해도 부동산은 땡큐일것 같은데요.
양도하는분이 부가세 따로 얘기 하지 않으셨으면 권리금 일억사천만원(부가세포함)
이렇게 표기하시면 될꺼같아요.그분이 세무서에 신고하는게 아니라면요.4. ,,,
'21.11.30 2:09 PM (124.53.xxx.38) - 삭제된댓글그리고 근처 부동산 가실때 미리 정보를 다 주지 마세요.
그럼 현재 주인을 부추겨서 권리금 더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매물 거둬들일수도 있어요.5. ,,,
'21.11.30 2:09 PM (124.53.xxx.38) - 삭제된댓글아님.. 당사자끼리 계약하자고 해보시던가요. 양식은 아마 인터넷 보면 나올꺼예요.
이익이 그정도면 현명하게 접근해서 양수받으시길 바랍니다.6. 집주인은 상관
'21.11.30 2:19 PM (59.8.xxx.220)없나요? 옷가게 임대줬는데 인테리어하다 잘못 건드려서 물이 새는걸 임차인이 바뀐후에 발견했어요
새임차인은 자기가 손댄게 아니라 잘못 없다고 주인인 저에게 고쳐주고 피해보상해주라고 소송 걸었다가 되려 저한테 보상해주게 생겼어요
권리금 문제 개입 안했었는데 이번에 당하고보니 다음 임차인 데리고 오면 법정권리금이상 인정 못해주고 원상복구 하라고 할 생각이예요
임대료 상한선까지 인상할거구요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다짐받고 하셔요
저도 이런 경우 처음이라 일반적이진 않지만 세상일은 참 다양하더라구요7. 양도양수 천천히
'21.11.30 4:19 PM (211.36.xxx.161)유툽 창업의신..찾아서 양도양수 계약. 권리금..관련 영상 찾아서 열심히 봐 보세요. 상담도 해 주는 것 같으니 직접 물어보심 더 좋구요.
급하다 생각말고 천천히 하세요 부디.8. 님들 너무
'21.11.30 6:39 PM (125.186.xxx.155)감사하고 감사드려요
저는 처음 접하는 일이라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 방면으로 사전 지식이 없어서 너무 막막해서 지혜로우신 님들께 sos 부탁드린건데 많은 정보와 지혜를 나누워 주셔서 큰 도움받네요
그런데요
부동산 통하지 않고 저희끼리 직접 진행하는건데 부동산에서 계약금 주고 계약하지 않고 양식 다운받아서 저희끼리 계약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