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작은 빌라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 집주인분이 8세대 따로 등기하신 임대사업자세요.
3달전에 계약만기가 지났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묵시적갱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계약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부동산 통해 연락이 왔더군요.
작년에 임대법이 바뀌어서 임대계약서,표준임대계약서.임대보증가입동의서를 작성해야한대요.
2년전에도 계약만기가 지났는데 5개월후에 재계약서 쓰자고 해서 담당부동산 가서 썼어요.
그때는 이사계획이 없었기에 원하시는 대로 했지요.
(그동안은 2년마다 전세액은 크든 작든 요구대로 올려드렸구요)
그런데 이번해는 저희 사정이 좀 달라졌어요.
부모님 상황에 따라 1~2년안에 합가를 해야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다행히 일이 잘 풀리면 아닐 수도 있구요.
이런 애매한 상태라서 재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부담이 됩니다.
이사계획이 없으면야 무관하겠지만, 2년내 이사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
묵시정 연장이 된 상태에서 굳이 재계약서에 서명을 해서 발목을 잡혀야 하나 싶고요.
재계약을 하면 이사나갈때 부동산수수료(정확히는 모르지만 80만원선)를 부담해야하니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라서 꾝 필요한 양식이라고 부동산에서는 계속 푸시하고 있어요.
만일 저희가 서명하지 않고 그냥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면, 집주인분이 벌금이나 피해가 있을까요?
몇군데 부동산에 문의해봤는데 다들 정확히 모르는 눈치예요.
임대사업자로서 피해가 크다 하시거나 반드시 구청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라면,
쟤계약에 서명은 하되,
부득이 이사시 저희가 부동산수수수료 부담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이게 가능하거나 의미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분과는 처음으로 계약해봤고, 묵시적갱신 이후에 재계약서 작성하자는 경우도 이집에서 처음이라
어떡하는게 좋을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조언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2~3일내 부동산 방문하라고 하셔서 마음이 조급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