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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묵시적갱신되었는데 집주인분이 계약서쓰자는데 어떡하죠?

어떡하지 조회수 : 2,582
작성일 : 2021-11-29 16:15:38

서울의 작은 빌라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 집주인분이 8세대 따로 등기하신 임대사업자세요.

3달전에 계약만기가 지났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묵시적갱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계약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부동산 통해 연락이 왔더군요.

작년에 임대법이 바뀌어서 임대계약서,표준임대계약서.임대보증가입동의서를 작성해야한대요.

2년전에도 계약만기가 지났는데 5개월후에 재계약서 쓰자고 해서 담당부동산 가서 썼어요.

그때는 이사계획이 없었기에 원하시는 대로 했지요.

(그동안은 2년마다 전세액은 크든 작든 요구대로 올려드렸구요)

그런데 이번해는 저희 사정이 좀 달라졌어요.

부모님 상황에 따라 1~2년안에 합가를 해야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다행히 일이 잘 풀리면 아닐 수도 있구요.

이런 애매한 상태라서 재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부담이 됩니다.

이사계획이 없으면야 무관하겠지만, 2년내 이사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

묵시정 연장이 된 상태에서 굳이 재계약서에 서명을 해서 발목을 잡혀야 하나 싶고요.

재계약을 하면 이사나갈때 부동산수수료(정확히는 모르지만 80만원선)를 부담해야하니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라서 꾝 필요한 양식이라고 부동산에서는 계속 푸시하고 있어요.

만일 저희가 서명하지 않고 그냥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면, 집주인분이 벌금이나 피해가 있을까요?

몇군데 부동산에 문의해봤는데 다들 정확히 모르는 눈치예요.

임대사업자로서 피해가 크다 하시거나 반드시 구청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라면,

쟤계약에 서명은 하되,

부득이 이사시 저희가 부동산수수수료 부담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이게 가능하거나 의미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분과는 처음으로 계약해봤고, 묵시적갱신 이후에 재계약서 작성하자는 경우도 이집에서 처음이라

어떡하는게 좋을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조언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2~3일내 부동산 방문하라고 하셔서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IP : 110.12.xxx.14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전
    '21.11.29 4:18 PM (211.36.xxx.243) - 삭제된댓글

    계약서상의 기한대로 재계약 하면 되지요. 묵시적으로 재계약 된거니까요.

  • 2. ..
    '21.11.29 4:20 PM (39.119.xxx.49) - 삭제된댓글

    계약서상 기간대로 계약기간 기입해서 쓰시면 되지않나요?
    묵시적 연장이라도 기한 못채우고나가시면 똑같이 비용부담하셔야해요.

  • 3. 어떡하지
    '21.11.29 4:21 PM (110.12.xxx.140)

    묵시적으로 재계약된거면, 세입자 입장에선 이사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그냥 나갈 수 있는데, 재계약서를 쓰면 2년만기의 의무가 생기는거라서 도중에 이사나갈 일 생기면 부동산 수수료를 내주고 나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사정이 이사를 나갈 수도 아닐 수도 있어서 애매한게 고민입니다...

  • 4. ??
    '21.11.29 4:22 PM (223.39.xxx.81)

    재계약서 다시 쓰면 확정일자도 다시받고 순위 밀리는거 아녀요? 그사이 근저당설정했다든지.

  • 5. 경험자
    '21.11.29 4:22 PM (218.234.xxx.35) - 삭제된댓글

    저도 이런 경우 있었는데
    님과 같은 이유로 사인 안해주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일찍 나갔는데 수수료 안냈어요.

    근데 임대사업자 서류를 준비해야 해서 꼭 필요한 거라면

    일단 서류 협조는 하되 부득이 이사시 저희가 부동산수수수료 부담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하세요.
    녹음, 문자 증거도 남기시구요.
    집주인이 나중에 발뺌하지는 못하리라 봅니다.

  • 6. ㄷㄷㄷ
    '21.11.29 4:22 PM (125.178.xxx.53)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는걸보면 그냥 묵시적갱신되었다는 신고만하면 되는거 같은데요

  • 7. ㅇㅇㅇ
    '21.11.29 4:22 P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https://blog.naver.com/saint22c/222355813564

    이 상황에 해당되는 내용이신 것 같네요
    참고해보세요~

  • 8. ㄷㄷㄷ
    '21.11.29 4:24 PM (125.178.xxx.53)

    http://naver.me/xlWsXYUg

    여기있네요
    그냥 묵시적갱신으로 신고하면되네요

  • 9. 경험자
    '21.11.29 4:24 PM (218.234.xxx.35) - 삭제된댓글

    저도 이런 경우 있었는데
    님과 같은 이유로 사인 안해주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일찍 나갔는데 수수료 안냈어요.

    근데 임대사업자 서류를 준비해야 해서 꼭 필요한 거라면

    일단 서류 협조는 하되 부득이 이사시 저희가 부동산수수수료 부담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하세요.
    녹음, 문자 증거도 남기시구요.
    집주인이 나중에 발뺌하지는 못하리라 봅니다.


    근데 저 위에 두 댓글은 알지 못하는데도 자신있게 댓글 다네요. 몰라서 오히려 용감한건가.
    묵시적 갱신시 수수료 문제도 모르고, 묵시적 연장시 재계약 날짜도 엉뚱하게 알고 있는데
    댓글 선점은 엄청 부지런하네요.ㅎ

  • 10. ㄷㄷㄷ
    '21.11.29 4:25 PM (125.178.xxx.53)

    계약서올릴 필요 없대요

  • 11. ㄷㄷㄷ
    '21.11.29 4:26 PM (125.178.xxx.53)

    진짜 모르면서 자신있게 댓글달지좀 마세요 맨위에 댓글님들

  • 12. 경험자
    '21.11.29 4:26 PM (218.234.xxx.35)

    저도 이런 경우 있었는데
    님과 같은 이유로 사인 안해주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일찍 나갔는데 수수료 안냈어요.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재계약서를 쓸 필요도 없구요.

    근데 임대사업자 서류를 준비해야 해서 꼭 필요한 거라면

    일단 서류 협조는 하되 부득이 이사시 저희가 부동산수수수료 부담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하세요.
    녹음, 문자 증거도 남기시구요.
    집주인이 나중에 발뺌하지는 못하리라 봅니다.


    근데 저 위에 댓글들은 알지 못하는데도 자신있게 댓글 다네요. 몰라서 오히려 용감한건가.
    다 틀린 댓글들인데ㄷㄷㄷ

  • 13. 부동산이나 입시
    '21.11.29 4:51 PM (211.212.xxx.185)

    그리고 질병등은 정말 정확한 사실만을 확인해서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원글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꼭 필요한거라고 한다면 아래 링크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로 쓰자고 하고 그 계약서 아래 보면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계약서에 이번 계약은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 계약이고 만기일로부터 며칠 경과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요구로 작성된거고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준수한다(복비와 계약만기전 이사등 구체적인 사항을 꼭 찾아 적으세요)를 반드시 계약서에 적어달라고 하세요.
    https://www.moj.go.kr/sites/moj/download/210818_01.pdf

  • 14. 원글
    '21.11.29 4:53 PM (110.12.xxx.140)

    정확한 정보 알려주시고 링크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꾸벅.
    네 묵시적연장만으로도 신고 가능한 것 같은데,
    혹시 부득불 집주인분이 계약서 쓰길 원하신다면, 특약을 언급하고 결정하시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분들의 입장에선 어떠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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