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시 법무사에게 계약서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실제 거래는 중개인의 역할이 없었고
거래당사자 쌍방이 직거래 하게 되었는데
매수인이 중개수수료 아끼자고
부동산 아닌 법무사에게 계약서 작성 하자고 합니다.
은행대출이 있어서 은행법무사에게 매매계약서 작성하자구요
부동산에서는 중개도 안했는데도 복비 요율대로 받으려 하고,
그 금액이 턱없이 높네요.
법무사에게 계약서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법무사는 토지 매매 계약서 작성 수수료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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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게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계약서 조회수 : 2,433
작성일 : 2021-11-28 07:13:43
IP : 223.33.xxx.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1.28 7:50 AM (49.175.xxx.12)중개사보다 나을걸요.
2. 미쓰리
'21.11.28 9:29 AM (211.203.xxx.93)위내용과 같은 경우였습니다.
계약서작성비 따로 내지 않았고
법무관련 취등록세관련처리 수수료만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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