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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주택을 한쪽으로 바꿀경우

삼산댁 조회수 : 1,782
작성일 : 2021-11-26 18:42:58
질문드려요 82엔 똑똑하신분들이 너무 많아서 ~~궁금할땐 늘 의지많이해요 제목처럼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한쪽(아내)으로 할때 돈이 많이 드나요 저와남편 공동명의인데 제 이름으로하려구요 공시시가 5억정도 합니다
IP : 61.254.xxx.15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돌멩이
    '21.11.26 6:55 PM (125.177.xxx.8)

    남편 지분 1/2를 부인에게 증여하는걸로 하면
    공시지가 5억짜리이니 아마 증여세는 안물테고(부부간 6억인가 증여세 면제)
    취득세만 그 부분만큼 내면 돼요

  • 2. 삼산댁
    '21.11.26 7:00 PM (61.254.xxx.151)

    답글 감사합니다

  • 3. ...
    '21.11.26 7:07 PM (123.123.xxx.106)

    남편분의 지분만큼만 취득세 내시면 될텐데,
    취득세율은 보유주택수랑 관계가 있어요.
    주택수가 1주택이면 취득세가 1-3%
    2주택이면 8%, 3주택이면 12%예요.

  • 4. 진진
    '21.11.26 7:10 PM (121.190.xxx.131)

    증여는 취등록세가 12%입니다.
    그러니까 5억의 절반 2억5천의 12%
    3천만원이 들어요 ㅠㅠ

    그래서 저희도 포기했어요.
    하지만 꼭 해야한다면 한해라도 빨리해야해요
    해마다 공시지가가 오를테니까요

  • 5.
    '21.11.26 7:12 PM (182.216.xxx.215)

    부부간 증여6억 까지무료인데 이게 증여취득세율이군요
    전업주부아니면 남편한데 유상매매 취득안될까요

  • 6. 요새
    '21.11.26 7:22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증여는 실거래가 신고예요. 최근에 증여했어요. 혹시라도 실거래가가 12억이 넘는다면 절반 증여시 6억이 넘을수 있으니 증여세는 나올수 있죠. 이건 실거래가 잘 확인해보세요. (같은동 같은층 같은평수의 최근6개월과 증여 후 3개월 동안의 거래가로 신고하는거예요. 부동산이 상승세라면 앞전 거래가로 신고하고. 하락장일땐 증여한 뒤 3개월동안 추세보면서 낮은가격으로 신고)

    문제는 증여받은 후 5년이내 매도 시 우회매도로 간주해서 양도세 폭탄. 이것만 주의하심되요.
    즉 5억에 샀는데 10억됨. 양도차익 5억발생. 5억에 대한 양도세 발생. 이걸 마누라에게 전부 증여했다치면 마누라는 10억에서 시작하니까 10억에 팔아도 양도세가 안나옴. 보통 이거 할라구 부부간 증여하는거임. 그래서 5년안에 매도함 양도세 폭탄임.
    난 공동명의 반대임. 그집에서 천년만년 살꺼면 모르지만 10년이내 갈아타거나. 애들 땜에 혹은 노후땜에 추가 주택 매수 계획 있다면 단독명의가 이득임... 님도 매도 계획있다면 마누라 이름으로 통으로 넘기시든가. 공동명의는 잘 생각해보시길

  • 7. 아.
    '21.11.26 7:22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단독명의로 하신다는거였네요. 죄송요. 글읽고는 고새 내용이 기억이 안났네요

  • 8. ...
    '21.11.26 8:21 PM (121.132.xxx.12)

    저도 공동명의 후회합니다

  • 9. ..
    '21.11.26 8:59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일주택이면
    종부세를 유리한거로 선택할수 있던데요?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중에 세금 적게 나오는쪽으로
    팔때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하고요.
    세무서에 문의해 보세요.

  • 10. ..
    '21.11.27 12:48 AM (125.186.xxx.181)

    노무현 때는 단독명의로 해서 폭탄 맞더니 이번엔 공동명의로 해서 폭탄이예요? 재산세는 공동명의가 낫고 종부세는 단독명의가 낫다면서요. 뭐가 뭔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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